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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성올라이프 메디플러스 자녀보험(0704.4)을 고객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맞춤설계형으로 제공하는 상품의 보장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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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 | 일반암 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발병한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 후 1년 미만 50% 보상 (최초 1회한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2,000 만원 | ||||
기타암 진단비 |
보장개시일이후 발병한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후 1년미만 경우 50% 보상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 일은 계약일임 |
200 만원 | |||||
암 입원일당 |
보장개시일 이후 발병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미만자는 계약일) 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단,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
1인당 5 만원 | |||||
상해· 질병 의료비 |
상해 의료비 |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실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자동차, 산재사고 포함) 50% 보상 |
300 만원 한도 | ||||
질병 입원의료비 |
보험가입 후 발병한 질병으로 병원·의원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병일로 부터 365일한도) - 한방병원, 한의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보상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 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발생 입원 의료비 총액의 40%해당액을 3,000만원 한도로 보상 - 단,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시 제외 -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상급병실이용료 (2인실 기준, 병실료차 액의 50%) 지급 |
3,000 만원 한도 | |||||
질병 통원의료비 |
보험가입 후 발병한 질병으로 병원·의원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약사조제료 포함 -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의원 제외 - 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해당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 급 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통원 1일당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최고 10만원 한도로 보상 - 1사고당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 부터 365일 이내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 단,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을 시 제외 |
1일당 10 만원 한도 | |||||
상해 입원일당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일당지급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입원에 한함) |
1일당 3 만원 | |||||
질병 입원일당 |
보험가입 후 발병한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일당 지급 |
1일당 1 만원 | |||||
5대 장기이식 수술비 |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 수혜자로서 5대장기(심장, 신장, 췌장, 간장, 폐장)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
보험가입 후 발병한 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하여 조혈 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
1,000 만원 | |||||
중대화상 /부식 진단비 |
상해사고로 인하여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최초 1회한) |
2,000 만원 | |||||
상해· 교통상해 및 기타보장 |
상해고도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인하여 80% 이상 고도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 만원 | ||||
상해일반 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인하여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별 지급율 기준에 따라 지급) |
4,000 만원 | |||||
A/R 상해 장해 치료비 |
상해사고로 후유장해시 (10년간 매년 지급) | 80% 이상 | 2,000 만원 | ||||
50%~80% 미만 | 1,000 만원 | ||||||
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 | 15세 이상 | 2,000 만원 | ||||
15세 미만 | 200 만원 | ||||||
자녀만의 일상생활중 대인·대물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10,000 만원 | |||||
골절 진단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확정된 경우 | 20 만원 | |||||
학원폭력 위로금 |
일상생활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5세 이상 보장) | 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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