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시간,기간
고용노동부 정식 HRD 위탁교육기관에서 알려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교육이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는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교육과정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그중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위탁교육기관을 통해서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