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동원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민방위대원에 대한 권익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먼저 직장보장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동원에 소집되었다면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민방위기본법에는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기간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참석 시간을 공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민방위 교육 기간은 어디까지일까요?
1,2년차 대원의 교육은 4시간 집합교육입니다.
공가는 4시간 교육시간만 고려할까요, 아니면 이동 시간을 포함하여 고려할까요,
아니면 민방위 교육이 든 날 하루 종일을 공가로 고려할까요.
답은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공가는 민방위 교육시간과 같거나,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교육시간보다 많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동원이나 교육기간에 다치면 치료를 제공하고, 장애를 입으면 보상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망했다면 유가족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 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실비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중장비를 사용하였다면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