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제 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 반창고 산악회"이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본 회는 순수 등산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단결 및 심신단련을 최우선으로 하며,
목적을 같이 하는 타 산악 단체와의 상호교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조 정기 산행일
본 회의 정기 산행일은 매주 첫째 주 일요일로 한다.
산행공지는 전달 2째 주 수요일 19시 30분으로 한다.
단, 기획산행이나 번개산행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번개산행은 중복되지 않게 조율해서 공지한다.
제 2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제 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운영진의 동의를 받아서 회원 및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회 원 : 본회의 당월 산행에 참가한 임시 회원을 칭한다.
2. 정회원 : 본 회에 정회원 가입비를 납부한자로서 30인으로 한정한다.
3. 운영진 : 정회원에 가입한자로서 운영진으로 선출 또는 지명된 자를 말한다.
제 5조 권리와 의무
1. 운영진은 정기산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모든 활동에 참가할 의무를 가진다
3. 정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상실
1. 자진탈퇴를 한 자.(회장이나 사무장에게 탈퇴 의사를 밝힌 자로 한다.)
2. 회원, 정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본 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로서 제명 의결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3. 정회원, 운영진은 정기산행 연속 3회 불참 시 자격 정지 한다.
(경조사 지출 문제 및 단체 귀속감 저해 방지 목적)
4. 정회원이 본 회를 탈퇴(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기 납입한 가입비를 환급하지 않으며, 일체의
권리가 사라진다.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가입 할 수 있다.
3. 회원간의 예를 져버리고 회원의 유대강화에 많은 해를 가한 자.(주취시비,폭행,고성방가)
제 7조 상,벌 및 경조사
1. 정회원 경.조사 시 본가 및 처가의 부모상에 한하여 총2회 대형(3단) 화환을 지급한다.
2. 회장은 상,벌 위원회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상,벌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3장 권한 및 기구
제 8조 운영진의 선출
본 회의 회원선거는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며 다음과 같다.
1. 회장 : 정회원 또는 운영진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1년 이상 활동했고, 회원 1/2의 출석으로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하고 1,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3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로 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운영진은 회장이 정회원내에서 선임해야 하며, 감사는 내부인사 중에서
회장이 지정한자에 한해서 선임할 수 있다.
3. 모든 운영진의 관리와 구분, 충원, 해임 등은 회장이 전결한다.
4.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정회원의 표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 9조 운영진의 임기
본 회의 회장 및 운영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조 운영진의 책임과 의무
1. 회 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관장하며, 총회 및 임시회의, 월례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회장
유고기간 중에 그 권한과 책임을 맡고 3개월 이내에 차기 회장직에 임해야
한다.
3. 총산행대장 : 총산행대장은 산행부를 총괄지휘하며, 산행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 후 회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필요시에는 답사를 하도록 한다.
답사 시는 상황에 맞는 산행지 선정과 기타사항을 검토하도록 한다.
(단, 산행 중에는 회장과 같은 지위에 위치한다)
4. 사무장 : 총무부, 산행부, 운영부의 운영상의 관장하며 맡아 본다.
5. 재 무 : 총무부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재무보고는 월례회의 재무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금전이 관여된 사업이 발생할 경우 사업종료 시 집행내역과 감사보고를 한다.
6. 총 무 : 본 회의 사업계획과 사업 실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토록 하며, 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회계보고의 의무를 갖는다.
7.카페지기: 활동 권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정기총회 시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차기 카페지기는 직전 회장님이 인수 받는다.
(단 2년 임기 만료 한 자에 한해서 카페지기를 인수 받을 수 있다. )
제 11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년 1회로 10월 정회원 모임일에 하며, 재정보고 및 결산, 운영진 임명, 회칙개정 등
주요안건을 결정한다.
2. 임시총회 :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모임 : 변동사항에 대한 전체회원 통보가 없을 시, 고정적으로 매월 산행 후 셋째 주 금요일
(19:00)로 하며, 회의 장소는 카페에 공지토록 한다.
제 12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재원은 산행참가비, 가입비, 찬조금로 운영한다.
2. 본 회의 경비부족 시는 정회원의 동의에 따라서 현금 또는 현물로 찬조를 받아서 충당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기록하고 정회원에게 통보토록 한다.
3. 정기모임의 경비는 당일 회비로 충당하되 부족 시 회장의 동의를 얻어 지출 가능하며, 잉여금은
회비에 포함한다.
제 13조 (재정관리)
1. 관 리 : 본 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무가 관리한다.
2. 문서화 : 모든 재정서류는 문서화를 원칙으로 한다.
제 14조 (신규 정회원)
1. 자 격 :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을 하고 운영진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2. 가입비 : 정회원 가입 시 정산3회, 정모1회 이상 참석한자로서 운영진의 동의를 얻고
입회비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재가입 시 운영진의 동의를 얻어 3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재가입 신청기한은 탈퇴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제 15조(회계기일)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1. 본 회칙의 수정 및 보완은 정기총회의 의결로 한다.
단, 제,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임시회의나 정기모임에서 할 수 있다.
2. 정회원간의 경.조사는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회칙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4. 회장 및 중요 운영진 변경 시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하여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차기 회장단에 적극 인계.인수 토록 한다.
5. 운영진으로 추천 후 3개월간 정기산행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운영진도 자격 상실됨.
6. 운영진은 정기산행 시 의무적으로 산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사유로 불참 시 사무장에게
사전 통보하여 차량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회칙은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8. 운영진은 송년회 다음 날 카페등급을 변경한다.
★회칙수정 개정일 2024년 03월25일
첫댓글 조금씩 개선되고 발전하는 모습이
반창고 회원님들 덕분이고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회원님들 모두 감사드리며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