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위 | 증 상 |
입 | 가려움, 따끔거림, 입술, 혀, 입이 부풀어 오름 |
피부 | 가려움, 붉어짐, 두드러기, 얼굴이나 피부가 부풀어 오름 |
소화기 | 구토, 설사, 메스꺼움, 복부 경련 |
목 | 목이 조여옴, 목이 쉼, 기침 |
폐 | 숨이 가쁨, 반복 기침, 천식 |
심장 | 저혈압, 기절, 창백해짐, 얼굴과 피부가 푸르게 변함 |
3) 대체식품
구분 |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 대체식품 |
곡류 | 메밀, 밀(빵, 과자, 국수) | 밀가루 대신 쌀로 만든 제품 |
두류 | 대두(두유, 두부) | 소고기 ,돼지고기등 |
육류, 난류 |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어묵, 빵) | 쇠고기, 흰살생선, 두부 |
어류, 갑각류, 패류 | 등푸른생선(고등어 등) 게, 조개, 새우 | 두부, 닭고기, 치즈,표고/목이버섯 |
우유 및 유제품 | 우유(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치즈, 분유) | 두부, 멸치 ,해조류 |
채소류 및 과일류 | 토마토, 복숭아, 귤, 오렌지 | 당근, 단호박 |
견과류 | 땅콩, 호두 | 고구마, 감자 |
. 식품 알레르기 응급체계
1) 조사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실태를 조사하여 병력 상태를 파악한다.
2) 면담 및 선정
1단계 조사 실시 후 식품알레르기에 있음을 응답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다. 보호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요청(진단 의사, 진단시 검사방법, 진단 시기, 관리수준) 위험한 반응에 대한 자세한 과거력, 반응이 나타나는 식품양, 조리에 따른 반응 변화 등의 세부적인 정보 수집하고 어린이집에서의 관리 여부를 함께 결정한다.
3) 대응
대응계획수립 2단계를 통해 관리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체식 관련 세부적인 제공 방법을 논의하고 ‘식품알레르기 영유아에 대한 정보관리 및 동의서’을 배포, 수거해서 보관, 이를 토대로 ‘식품알레르기 반응 영유아 현황표’를 작성해서 각 반 및 원장실, 조리실 등에 게시한다. 또한 식품알레르기 영유아 관리 유의사항에 대해서 원장, 교사, 조리원 등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 급식대응 : 기관에서 식품알레르기 영유아의 안전하고 영양적인 급식 체공을 위해서 식단 계획시 및 매일 식단표내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확인하고 대체식을 제공, 그 기록을 운영일지(또는 보육일지, 급식일지 등)에 남긴다. 간식 등으로 가공식품을 제공시에는 식품표시면을 확인해서 해당 알레르기 식품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 후 대체식을 제공한다.
- 비상 발생 시 : 인근의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나 119구급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4) 통제
대응개시 후 정기적으로 보호자와 면담 실시로 식품알레르기 관련 최신정보를 수집하고, 알레르기 반응 소멸시 반드시 ‘식품 알레르기 소멸 부모 동의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기록에 남기고 대응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