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퍼온글입니다.
원문주소 : http://tkyoon81.blog.me/220469486701
최초 집을 살때 계약 후 등록세(취득세)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음..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은 했지만 부동산 복비 따로 취등록세 따로
부동산 등기비용 따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였음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가 처리
여기서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는데 몇 십만원의 비용이 발생..
최초 법무사에게 전화왔을때 335만원을 준비하라고 해서 아 그런가보다
했음
(팀회식 중 전화받아서 대충 들음)
나중에 곰곰히 생각해 보니 취득세가 270만원정도인데 65만원이나
더 내라고 하는 거였음
다시 법무사에게 전화했지 비용이 어케 되냐구 물었음
법무사가 말한비용은
등록세 : 270만
수입인지 : 16만 5천
서류 : 12만
채권 : 8만 5천
법무사 수수류 : 26만
대충이렇게 해서 335만원 정도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비싼거 같아 고민하다가 셀프등기 하는 인터넷을
찾아보고 셀프등기 하기로 결심
인터넷으로 열심히 셀프등기에 대해서 공부함
회사 반차 내고 잔금치르러 가야하는데 그 전까지 진짜 열심히 보고
또 보고...
잔금치르고 원래는 와이프가 영화를 보러가자고 했으나 나는 가겠다고
대답한 적은 없었음
게다가 셀프등기 해야하니 이것저것 찾아볼일이 무지 많아서 갈수
없었음
하루종일 밥도 못먹고 잔금치르고 집에 오니 5시쯤 됐는데 와이프는
영화보러 안가고 안놀아 준다고 삐쳐서 집 나감
아무튼 나는 셀프등기 준비로 프린터가 필요해 다시 회사로 출근 회사
도착하니 6시
이것저것 준비했더니 벌써 8시넘은 시간 그때서야 그날의 첫끼를
김밥으로 해결
은행업무시간이 끝나도 모든서류는 인터넷으로 구비 가능하지만 한가지
은행업무시간에 가능한것
바로 국민주택채권구입
다음날 등기소 근처 은행을 찾아서 9시 문열기만을 대기하다
문열자마자 들어가서
채권구입~ ㅋㅋㅋ 행원이 법무사냐고 물어봐서 약간 으쓱했음
ㅋㅋㅋ
채권은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다시 판다고 함. 그러니까 그냥
수수료만 세금으로 내는 것임
채권구입 후 등기소 방문 구비서류 제출
등기권리증은 우편으로 받겠다고 하여 5,000원 수납
다행히 준비 서류는 이상없었는데 한가지 빼먹은 게 전자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다해서
등기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바로 출력하여 제출
바로 한방에 서류 1차 심사는 완료
다면 심사과정에서 보완서류가 필요할 경우에 연락을 줄 수 있다고는
하였음
자 그럼 제일 궁금한 비용
두구두구 두구두구 얼마나 들었을까??
약 5시간 비용이 37만원 대다나다..
첫댓글 자료감사합니다 서율아빠님^^ 얼른 등기치고싶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