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시험은 매년 시행하고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 자격시험 실시 등에 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함
제16조의3
(2년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