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아이돌봄팀입니다.
2024년 연차 발생에 따른 산정 방식을 안내해 드리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아이돌보미 연차 산정 방식 안내
■ 1년 이상 근무자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란(아이돌보미 근속기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
근속기간 | 연차휴가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5년 이상 7년 미만 | 17일 |
7년 이상 9년 미만 | 18일 |
9년 이상 11년 미만 . .
| 19일 . . |
연차휴가 산정 예시
【2019년 1월1일 입사】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5년 이상 7년 미만으로 17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2023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968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2023년 아이돌보미 총활동시간(소정근로시간)
연차계산 17일 x (아이돌보미 소정근로시간 예로 1,252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1,968시간) x 8시간 = 86.52시간 = 연차부여시간은 87시간
※ 아이돌보미마다 입사일 및 활동시간이 다르므로 연차시간도 상이함
■ 1년 미만 근무자(2023년 입사자)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하며, 2024년 1월에 2023년 소급분 연차 발생
2024년 4월 1일 입사
구분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3.10 | 23.11 | 23.12 | 24.1 | 24.2 | 24.3 |
월차 |
| 발생 | 발생 | 발생 | 발생 | 발생 | 발생 | 발생 | 발생 | 발생 | 발생 | 발생 |
연차 |
|
|
|
|
|
|
|
|
| 발생 |
|
|
※월차발생은 월 60시간 이상 활동시 발생됨
월차 계산식
예시) 23년5월 발생연차 계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일)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아이돌보미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160시간(20일근무) x 8시간
실제계산) 아이돌보미가 23년 4월에 60시간 근무했을 경우
1x(60÷160)x8=3시간 발생함
연차 계산식(1년이상 아이돌보미와 계산식은 동일함) 24년 1월에 발생
예시) 2023년 4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아이돌보미 4월~12월까지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1,968시간)x8시간
실제계산) 신입 아이돌보미가 23년 4월부터 12월까지 60시간씩 540시간 활동
15x(540÷1,968)x8=32.92시간(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 33시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