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고시안 주요 내용 |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전담,비전담 임금및 출장비 명확화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사용 허용 3.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허용 4. 중대재해목격 으로 발생한 정신 질환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진단비 등 허용 5.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관리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 허용 6. 사용불가내역 삭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 이내 재해예방기술지도 횟수 조정 조항 삭제 7. 그 밖에 고시의 체계 정비 [출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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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 개정고시안 주요내용
[출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사용기준 산업재해예방 목적 사용 철저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임금과 출장비 전액 (안전 보건 관리 전담 안전관리자) 사용
나. 임금과 출장비 각각 2분의 1 사용(비전담 안전관리자) 사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등의 임금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별표 1의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15.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 장치
(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 된 안전 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이 250만 원인 공사현장에서 스마트헬멧 (안전보건공단 해설서 출처)
(구매가 140만 원, 통신비 별도) 구입 시
○구입・임대비의 5분의 1 해당 비용 : 140만 원 × 20% = 28만 원
○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 25만 원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으로 사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비 : 25만 원
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마.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 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