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기사 중에서 2020-10-08
[창간기획│산업안전 현장의 목소리]
법해석 질문에 애매한 답변만 … 감독관도 본부도 아무도 몰라"정부 존재이유에 근본적 의문 든다"
"지휘부인 고용부 본부가 문제핵심
본지가 지난 3개월간 '끝장기획, 산재사고 왜 줄지 않나'를 취재하며 접촉한 40여명이 넘는 현장 관계자는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하게 지적했다.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애매하고 문제가 많아 지키기 어렵고, 지도감독기관인 고용부가 안전역량 강화보다는 적발만능주의 행정으로 불만이 팽배했다
◆"본부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지 몰라" = 산업안전보건법규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할 일반적 규정이다.
사업장마다 유해위험요인이 다른 상황에서 사업주는 현장사정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 노동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규정이 고용부 감독 대비용일뿐, 노동자에게 알리지도 않는다.
경기도 소재 대기업 전자업체 안전관리자 A씨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부터 근로자에게 알려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실제 이행하는 사업장은 내가 아는 한 없다.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이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안전교육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지방고용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 B씨는 "고용부 본부의 정책담당자로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고용부는 처벌 중심으로 생각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 본부부터 이 규정의 위상과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로 연결 안돼
= 정부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산재예방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장 C씨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재정·기술지원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많다.
그런데도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방향과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물량 위주로 접근하고 실질을 기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소재 지방고용관서 산업안전감독관 D씨는 "중소기업 현장이 바뀌도록 하려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내실화 방안에 대해 본부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본부부터가 형식적인 물량 채우기에 급급하고, 중소기업의 안전능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고용관서장 출신이기도 한 서울과학기술대 정진우 교수는 "중소기업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고용부는 책임자이자 수요자인 중소기업보다는 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외부기관 지도점검과 평가에 집중하고 있다.
수요자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공급자에게 타깃을 맞추는 접근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독관도 기업도 헷갈리는 도급인 의무 =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원청(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할 의도로 산안법을 개정했다. 현장에서는 법규가 불명확하고 예측가능성이 없어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 전자업체 안전팀장 E씨는 "도대체 도급인이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지방고용관서에 물어보면 원론적인 답변만 해주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 문서로 공식 질의하면 철회하라고 한다. 도급과 관련된 질문에 감독관들도 자신 없어 한다.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강원도 소재 토목현장 안전팀장 F씨는 "고용부에서 원청에 감독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청은 '안전은 원청이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원청에 의존하려고만 한다. 고용부가 하청의 안전 무관심을 조장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앞의 C씨는 "도급작업의 현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데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규제는 너무 투박하고 거칠다. 고용부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원청이 크니까 다 책임지라는 식으로 쉽게만 접근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도급 안전문제가 난마처럼 얽혀 현장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도감독을 하는 산업안전감독관조차 헷갈리고 있었다. 앞의 산업안전감독관 D씨는 "도급작업에서 도급인 의무와 수급인 의무 간의 관계에 대해 고용부 본부에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질 않는다. 서면으로 질의하려고 하면 난처하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도할지 막막하고, 감독관 개인들마다 해석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 존재이유에 의문, 세금 아까워" = 산안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상의 지침을 만들어 기업에 널리 알려야 하지만 고용부는 표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의무를 십수년째 방기하고 있다.
건설안전컨설팅 회사 대표 G씨는 "기술상의 지침을 제·개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데만 급급하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정부가 무관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외국기업 대기업 부장 H씨는 "고용부가 기술상의 지침 제·개정 같은 것에는 관심이 있을 리 없다. 누구도 관심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아마 고용부는 자신들이 무엇을 태만히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다.
기술상의 지침 제·개정의 방치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자업계 대기업 안전부서장 I씨는 "이런 것을 보면 정부의 존재이유에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현실성도 없는 새로운 것 자꾸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기술상의 지침 제·개정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이라도 충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잘 모르면서 지도하는 건 어불설성"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안전관리의 초석이라 불릴 정도로 기본적인 수단이다. 위험성평가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서울 소재 대기업 본사 안전환경팀장 J씨는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수행하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유는 지도기관인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부터가 위험성평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위험성평가 지침도 디테일에 있어 많이 빈약하고 내용이 부실하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조차도 위험성평가를 하는 시늉만 하지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경남 대형조선소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K씨는 "고용부 감독관부터 위험성평가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분들이 사업장을 지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고용부 직원부터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본사 안전팀장 L씨는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에 위험성평가가 포함된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고용부가 2019년 9월에 시달한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이 이론과 현실 양 측면에서 문제투성이라는 점이다.
지침 자체가 내용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보니 기업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장담하건대,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는 "고용부가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의 손쉬운 방법만으로 접근하다 보니 현장과 괴리된 법제도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의2호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