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 |
먼저 사망신고는 사망하신 후 30일 이내로, 고인의 관할 동사무소(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및 시청 사회복지과(시외거주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관공서에 비치가 되어 있으며 신고시 신고인의 도장과 신분증은 필수 입니다.
* 사망신고시 고인의 주민등록증은 말소로 인한 반납입니다.
* 사고로 인한 사망신고는 검사의 지휘서, 사체검안서를 첨부해야만 가능합니다.
1. 자택운명시
신고인 1인(가족), 보증인 1인(반장, 통장, 이장 우선순)이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병원 운명시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인 1인(가족)이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동사무소를 방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1). 사망신고
(1). 신고의무자 : 동거친족, 친족, 동거인 * 대리신고 불가
(2). 신고기간 : 1개월 이내 *신고기간 도과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3). 신고기관 :
①사망자의 등록기준지(본적지), 사망지, 화장지, 매장지 관할 시, 구, 읍, 면사무소
②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4).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석하여 사망신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함
(5).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자연사 등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망증명서에 증명인 2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매화장신고 |
1. 사망신고와 마찬가지로 매장이나 화장을 할 경우 혹시 다시 살아날지 모를 일을 감안해서 사망한 지 24시간이 지난 후 신고하고 매(화)장 한다.
2. 임신 7개월 미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사산신고는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를 첨부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사산신고서 1통, 의사출산증명 또는 검안서 1통이 필요하다.
3. 사설묘지를 이용하려면 공원묘지가 소재한 읍.면에 매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공원묘지관리 사무소에 접수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사망신고 처리된 주민등록등본 2통 및 매장신고필증 1 부가 필요하 다.
4. 화장일 경우에는 화장 신고서를 작성, 증명서를 교부받아 화장관리사무소에 신고 후 화장신 고증을 교부받아 화장터에 가지고 가야 한다.
6. 신고시 수수료는 고인이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1만 7천 5백원이고,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1만 5천 5백원입니다.
상속절차 |
1. 상속인
[1순위 상속인] 고인(피상속인)의 자녀들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들입니다.자녀들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고인의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님이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4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고인의 형제자매들이 3순위 상속인이 되고, 3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없거나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가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친가는 물론 외가 4촌까지 포함됩니다.
2. 법정상속지분
동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상속지분은 고인의 배우자는“1.5”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1”입니다.
3. 부동산 상속등기 구비서류
[법정상속]
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②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종전의 호적), 말소자주민등록초본
③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협의분할상속] 법정상속의 구비서류 + 협의분할계약서(법정상속지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로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함)
□ 주의사항 :
만약 고인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피하시려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청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법정상속 구비서류 외에 추가로 상속포기심판청구서(상속인들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함)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