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등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및 지도·감독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보다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일부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3항).
1.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을 말함, 이하 같음),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함)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소방대상물 중 위의 1. 과 2. 에 따른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함)
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위의 1.에서 3. 까지의 규정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봅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함)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 이하 같음)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위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함)이 있는 사람
8.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대상물의 관리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지정하게 되는데, 그 지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유용한 법령정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 소유자 vs 점유·사용자, 누구에게 있을까요? >
Q.A는 (X)건물의 소유자입니다. A는 (X)건물을 B에게 임대하여 B가 (X)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A와 B, 둘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A.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B에게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중소기업자이거나 중소기업자 외의 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인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함. 이하 같음)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소방대상물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인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의 국가기술자격증(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가.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