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지원대상 : 만12∼23세 장애인(출생연도 1996.1.1. ∼ 2007.12.31.)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ㅇ 차상위 계층 (확인서발급대상, 장애(아동)수당 수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중 장애인 본인
2. 신청기간 : 2019. 6. 3.(월)9:00 ∼ 6. 14.(금)17:00 전국 동시신청
3.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면 신청
4. 제출서류(서면 신청 시) :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5.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 2019년 7월 ~ 12월(6개월간)
6. 선정기준 및 알림
ㅇ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를 1순위로하고
차상위 계층(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발급)을 2순위로 함.
※ 동일 순위 내에선 장애중증도 및 기존 강좌이용권 지원 가능 여부 고려 선정
ㅇ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7. 문의 : 남동구청 문화관광체육과(☎032-453-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