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교육 이수가 인정됨을 알려드리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경력이 5년 이하인 대상자는 기본과정 선 수료 후 경력과정도 해당연도 안에 이수하셔야 교육 이수가 완료됩니다.※ 아래의 교육과정 및 교육일정은 우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 6에 따른 대상자 * * 기본과정 대상자) 기술인력 기준 중 학력(석사이상) 또는 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을 갖춘 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기술인력 전문교육과정은 교육신청자가 교육장의 교육생 최대수용인원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