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교리 011. 화장과 산골 2017년 4월 16일
화장에 따른 유골 봉안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교회의 2017년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2016년 10월 25일에 발표한 죽은 이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Ad resurgendum cum Christo)의 한국 교회 적용 지침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상장 예식⌟(2003년 발행)의 산골 관련 내용은 폐기한다.
-2003년 상장예식에서는 산골을 허락하고 있음.
산골 散骨이란 화장 후 납골 외의 방법에 의해 고인을 모시는 것으로,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강 또는 산 등이나 지정된 산골장소 및 시설에 뿌려 보다 빠르게 자연에 회귀시키는 방식이다
2. 산골(散骨) 금지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자료(Q&A 형식의 안내 리플릿)를 주교 회의 교리교육위원회에 요청한다.
3. 자연장(수목장 포함)의 경우, 훈령의 지침에 따라 거룩한 장소인 묘지 공간에 마련된 수목, 화초, 잔디 등에 화장한 유골을 묻고 추모의 장소가 될 수 있도 록 고인의 이름이 적힌 비석이나 표식을 세우되, 유골을 나무 주위에 뿌리는 산골은 금지한다.
4. 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처리는 정부가 정한 봉안당 관련 법률을 따르되,
교회 지침에 따라 산골을 하지 않고 공원묘지에 별도로 ‘공동 안치소’를 마련하여 매장 형태로 영구히 봉안하고, 추모 할 수 있도록 이름을 표기한다.
5. 한국 교회 적용 지침의 구체적인 시행은 교구장 주교의 재량에 맡긴다.
6. 그리스도교 장례 문화의 토착화를 위하여 주교회의 산하 관련 위원회와 한국 가톨릭사목연구소에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 개최를 요청한다. 끝.
천 주 교 대 구 대 교 구총대리 장 신 호(요한보스코)보좌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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