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회사 인감은 공문용 인감(公章), 업무용 인감, 재무 인감, 영수증 전용 인감, 결산 전용 인감 등 종류가 다양하다. 공문용 인감과 재무 전용 인감 그리고 대표자(法定代表人) 인감 등 3가지만으로 회사 운영에 충분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는 흔히 상기 3개 인감을 법에 의해 제작사용하고 있다. 이중 공문용 인감은 대외 공문, 계약서, 담보서, 법적 지위 절차용 서류 등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인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업체들의 인감 관리의식이 부족하고 제도가 부실하여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손실을 입거나 또는 대표자가 곤혹을 치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업체들에게 회사 인감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과 조속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생생한 사례와 이에 대한 법률 분석 및 완벽한 관리방식을 게재하오니 많은 활용 바란다.
■ 사례: 회사 문을 닫아도 말소 수속 마감까지는 인감을 철저하게 보관해야
한국인 갑사장은 지난 3월말 중국에 출장 나왔다가 업무를 마치고 입국하던 중, 중국 A시 공항에서 변방 공안으로부터 출국금지 강제집행 조치 통보를 받고 탑승을 못한 채 호텔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갑사장은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랐는데 이틀이 지난 후에야 법률자문을 통해 중국 내에서 진행되는 미결 민사소송 건에 휘말린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사장은 중국 법원으로부터 그 어떤 소송장이나, 법정 개정 통지서, 증거물 제출 통지서 등 법률 문서를 받아본 적 없고 근본적으로 그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어서 민사소송이 있을 리 만무하였다. 다만 지난 해 B시에 가나무역회사를 설립해 놓고 반년도 안 되어 문을 닫게 되었고 회사 공무 인감을 비롯한 회사 법적 지위 제반 인감과 서류를 본사에서 파견한 한국직원(중국어 가능, 철수 시 B시에서 개인 사업하겠다며 현지 잔류)한테 남겨둔 것 밖에 없었다.
한편 그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현지에서 발이 넓다고 판단한 중국인 한족 직원을 내세워 현지마케팅을 시도하는 과정에 장사가 안 되어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일이 떠올랐다. 갑사장은 시급히 B시에 거주하는 한국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앞서 언급한 한족 직원이 가나무역을 상대로 회사 소재지인 B시 법원에 고소하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 다시 그 한족 직원한테 연락하니, 뻔뻔스럽게 법원 판결서대로 30만 위앤을 지급하면 그 날로 출국 금지령을 해제해 주겠다는 반응이었다.
갑사장은 대체 언제 무슨 일로 어떻게 일어난 소송이고 자신은 왜 한마디 항변마저 못하고 당해야만 하며 중국 법원은 또 왜 당사자 고지도 없이 함부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은 왜 중국 출국 금지령 조치 집행 대상이 되었는지 모든 것이 의문이고 이해가 안 되었다. 한국 직원한테 소송에 대한 일을 왜 알리지 않았냐고 따졌으나 상대는 연락이 안 되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뿐이었다.
변호사 도움으로 가나 무역 소재지인 B시 ㅇㅇ구 인민법원 안건 당안실 당안 조회를 거쳐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한국 직원이 한족 직원과 결탁하여 보관중인 회사 공문 인감으로 수권 위탁서에 날인하여 피고 대리인 자격을 얻어 소송에 참가한 한편, 회사가 한족 직원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증명서류에 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증거물을 위조 제공하였던 것이다.
한국 직원은 법정에서 가나무역 대리인으로서 한족 직원한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전부 시인하였기 때문에 1심 법원에서는 차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차관 반환내용의 판결서를 내렸다. 또한, 1심 판결서는 가나무역 대리인인 한국직원이 법적 기일내 2심을 신청하지 않은 관계로 송달한 날로부터 15일이 만기 시점에서 최종심 재판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족 직원은 이 유효 판결서에 근거 B시 ㅇㅇ구 인민법원 집행정에 법에 따라 강제집행 조치로서 가나무역의 법정 대표인 갑사장의 출국 금지 조치를 신청하였던 것이다.
갑사장은 중국에 눌러앉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당장 한국에 귀국하여 처리할 업무가 쌓여있어 하는 수없이 그 한족 직원에게 30만 위앤을 지불하고 법원의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갑사장은 회사 운영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인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그냥 아는 사람한테 가볍게 맡기는 인감 소홀 행위로 엄청난 경제손실을 떠안는 것이다.
◆ 법률분석:
○ 본 건은 법원에 제출한 한국 직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수권위탁서와 한족직원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다는 차용 협의서가 갑사장이 피해를 본 결정적인 법률 문서이다. 한국 직원은 수권위탁서에 의해 법원 심판활동에 참여하고 소송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에 법정에서 객관 사실에 대한 시인을 할 수 있었고 그의 행위는 회사를 대표함으로 가나무역이 한족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법원의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법률책임은 위탁인인 가나무역에게 돌아갔다.
한편, 1심 소송 판결서가 내려진 후, 회사 인감을 소지한 한국 직원이 법적 기일내 2심 소송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본 건은 1심에서 소송이 종결되어 원고인 한족 직원은 빠른 시일내 유효한 법원 판결서를 받고 채권을 확정하는 동시에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과 중국 국민 출국 금지 문제에 대한 약간의 규정>, 공안부의 <출국 금지 인원 등록제도 실행에 대한 규정>, 최고인민법원 <제2차 섭외 민사 해사 심판 공작회의 기록> 등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중국내 미종결 민사소송에 연루된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법정 대표자, 책임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건에서 가나무역은 민사소송의 피고인이고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가나무역 대표자 갑사장은 엄연히 출국 금지령 대상자로 지목되었다.
○ 기업체는 실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현지 공상행정관리국에 말소 수속을 마감할 때까지는 회사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어 그 사이 발생한 채무채권의 법률관계 주체가 된다. 설사 매년 요구하는 기업법인 연간검사를 2회 신청하지 않아 법에 의해 영업집조를 강제 취소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업 법인의 자격은 소멸되지 않으며 여전히 법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때문에 회사 인감은 회사를 청산하거나 또는 파산 절차를 걸쳐 말소 수속을 밟기 전까지는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함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