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다음의 경력을 요구한다.
1) 철도운영기관(안전, 운전, 운수, 시설, 차량, 전기분야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철도관련 공사업체(궤도, 전차선, 신호, 정보통신, 철도설계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철도 신설공사 포함)이 있는 자
2.교육 기간
3주간 시행되며 교육은 100%출석 수업
수업료; 80만원
3.교육 과목
철도안전관리, 철도일반교양, 열차운행통제조정, 비상시조치,
열차운전규정, 안전관리실습(실기), 열차운행선지장작업 업무규칙
4.교육 장소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출구
대전;
#기타 자세한사항은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