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어에 종사하는 여성 어업인으로 2018년 1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 (1948.1.1. ~ 1998.12.31.)
□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0만원 (자부담 없음)
- 지원 비율 : 도비 100%
○ 지원 내용 : 영화, 미용, 스포츠 활동 등 문화‧복지 분야 (국내 사용)
○ 문의 : 해당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
2018여성어업인행복바우처지원지침(하반기).hwp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seogwipo.go.kr/info/news/notice.htm?act=view&seq=10992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