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9~13 書傳大全 目錄: 卷首 (引用先儒姓氏 書傳圖 書集傳序) | |||
一 卷 | 1. 虞書 | 1-1. 堯典요전(1-1-1 ~ 1-1-12)* | 1-2. 舜典순전(1-2-1 ~ 1-2-28) |
二 卷 | 1-3. 大禹謨대우모(1-3-1 ~ 1-3-21) | 1-4. 皐陶謨고요모(1-4-1 ~ 1-4-8) | |
1-5. 益稷익직(1-5-1 ~ 1-5-11) | |||
三 卷 | 2. 夏書 | 2-1. 禹貢 우공(2-1-1 ~ 2-1-106) | 2-2. 甘誓감서(2-2-1 ~ 2-2-5) |
2-3. 五子之歌 오자지가(2-3-1 ~ 2-2-9) | 2-4. 胤征윤정(2-4-1 ~ 2-4-7) | ||
四 卷 | 3. 商書 | 3-1. 湯誓 탕서(3-1-1 ~ 3-1-4) | 3-2. 仲虺之誥중훼지고(3-2-1 ~ 3-2-9) |
3-3. 湯誥 탕고(3-3-1 ~ 3-3-9) | 3-4. 伊訓이훈(3-4-1 ~ 3-4-8) | ||
3-5. 太甲上태갑상(3-5-1 ~ 3-5-10) | 3-6. 太甲中태갑중(3-6-1 ~ 3-6-7) | ||
3-7. 太甲下태갑하(3-7-1 ~ 3-7-9) | 3-8. 咸有一德함유일德(덕) (3-8-1 ~ 3-8-11) | ||
五 卷 | 3-9. 盤庚上반경상(3-9-1 ~ 3-9-17) | 3-10. 盤庚中반경중(3-10-1 ~ 3-10-17) | |
3-11. 盤庚下반경하(3-11-1 ~ 3-11-13) | 3-12. 說命上열명상(3-12-1 ~ 3-12-11) | ||
3-13. 說命中열명중(3-13-1 ~ 3-13-13) | 3-14. 說命下열명하(3-14-1 ~ 3-14-11) | ||
3-15. 高宗彤日고종동일(3-15-1 ~ 3-15-5) | 3-16. 西伯戡黎서백감려 (3-16-1 ~ 3-16-7) | ||
3-17. 微子미자(3-17-1 ~ 3-17-9) | |||
六 卷 | 4. 周書 | 4-1. 太誓上태서상(4-1-1 ~ 4-1-11) | 4-2. 太誓中태서중(4-2-1 ~ 4-2-9) |
4-3. 太誓下태서하(4-3-1 ~ 4-3-6) | 4-4. 牧誓목서(4-4-1 ~ 4-4-10) | ||
4-5. 武成무성(4-5-1 ~ 4-5-9)今考定武成 | 4-6. 洪範홍범(4-6-1 ~ 4-6-40) | ||
4-7. 旅獒여오(4-7-1 ~ 4-7-10) | 4-8. 金縢금등(4-8-1 ~ 4-8-19) | ||
七 卷 | 4-9. 大誥대고(4-9-1 ~ 4-9-15) | 4-10. 微子之命미자지명(4-10-1~4-10-5) | |
4-11. 康誥강고(4-11-1 ~ 4-11-24) | 4-12. 酒誥주고(4-12-1 ~ 4-12-17) | ||
4-13. 梓材재재(4-13-1 ~ 4-13-8) | 4-14. 召誥소고(4-14-1 ~ 4-14-24) | ||
4-15. 洛誥낙고(4-15-1 ~ 4-15-31) | 4-16. 多士다사(4-16-1 ~ 4-16-26) | ||
八 卷 | 4-17. 無逸무일(4-17-1 ~ 4-17-19) | 4-18. 君奭군석(4-18-1 ~ 4-18-23) | |
4-19. 蔡仲之命채중지명(4-19-1 ~ 4-19-8) | 4-20. 多方다방(4-20-1 ~ 4-20-31) | ||
4-21. 立政입정(4-21-1 ~ 4-21-24) | 4-22. 周官주관(4-22-1 ~ 4-22-21) | ||
4-23. 君陳군진(4-23-1 ~ 4-23-14) | 4-24. 顧命고명(4-24-1 ~ 4-24-29) | ||
九 卷 | 4-25. 康王之誥강왕지고(4-25-1 ~ 4-25-7) | 4-26. 畢命필명(4-26-1 ~ 4-26-15) | |
4-27. 君牙군아(4-27-1 ~ 4-27-7) | 4-28. 冏命경명(4-28-1 ~ 4-28-9) | ||
4-29. 呂刑여형(4-29-1 ~ 4-29-22) | 4-30. 文侯之命문후지명 (4-30-1 ~ 4-30-4) | ||
4-31. 費誓비서(4-31-1 ~ 4-31-5) | 4-32. 秦誓진서(4-32-1 ~ 4-32-8) | ||
十 卷 |
=====
帝堯與浮山(제요와 부산) | |
| |
帝堯(재요: 요임금) | 帝堯 陵(제요 릉) |
1-1-9. 帝曰 疇咨若時하여 登庸고 放齊曰 胤子朱啓明하니이다
(제왈 주자약시.하여 등용.고 방제왈 윤자주계명.하니이다
帝曰 吁라 嚚(은)訟이어니 可乎아(맏아들 丹朱)
제왈 우.라 은송.이어니 가호.아)
帝堯(제요)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때를 若=順調(순조)롭게 할 사람을 두루 물어서 登庸할 수 있는가?” 하니, 放齊가 對答하였다. “맏아들인 丹朱(단주)가 똑똑(啓明)합니다.” 하였다. 帝堯(제요)께서 말씀하셨다. “아! 너의 말이 옳지 않다. 어리석고 잘 다투니, 옳은 것인가.” 하였다.
傳: 此下至鯀績用弗成은 皆爲禪舜張本也라 疇는 誰요 咨는 訪問也라 若은 順이요 庸은 用也라 堯言 誰爲我訪問能順時爲治之人하여 而登用之乎아하시니라 放齊는 臣名이라 胤은 嗣也니 胤子朱는 堯之嗣子丹朱也라 啓는 開也니 言其性開明하여 可登用也라
(전: 차하지곤적용불성.은 개위선순장본야.라 주.는 수.요 자.는 방문야.라 약.은 순.이요 용.은 용야.라 요언 수위아방문능순시위치지인.하여 이등용지호.아하시니라 방제.는 신명.이라 윤.은 사야.니 윤자주.는 요지사자단주야.라 계.는 개야.니 언기성개명.하여 가등용야.라
이 아래로부터 ‘鯀績用弗成(鯀의 績用=功績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데에 이르기까지는 다 舜에게 禪位(선위)하는 張本(어떤 일이 크게 벌어지는 根源)이 된다. 疇는 누구요 咨는 찾아가 물음이다. 若은 順함이요 庸은 쓰임이다. 帝堯(제요)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를 위하여 때를 順히 따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두루 물어서 登用할 수 있는가?”라고 한 것이다. 放齊는 臣下의 이름이다. 胤은 맏아들이니, 胤子 朱는 帝堯(제요)의 맏아들인 丹朱이다. 啓는 열림이니, 그 性品(성품)이 開明하여 登用할 만함을 말한 것이다.
吁者는 歎其不然之辭라 嚚은 謂口不道忠信之言이요 訟은 爭辯也라 朱蓋以其開明之才로 用之於不善이라 故로 嚚訟하니 禹所謂傲虐이 是也라 此見堯之至公至明하여 深知其子之惡하여 而不以一人病天下也라 或曰 胤은 國이요 子는 爵이니 堯時諸侯也라 夏書에 有胤侯하고 周書에 有胤之舞衣라하니 今亦未見其必不然일새 姑存於此云이라
우자.는 탄기불연지사.라 은.은 위구부도충신지언.이요 송.은 쟁변야.라 주개이기개명지재.로 용지어불선.이라 고.로 은송.하니 우소위오학.이 시야.라 차견요지지공지명.하여 심지기자지악.하여 이불이일인병천하여.라 혹왈 윤.은 국.이요 자.는 작.이니 요시제후야.라 하서.에 유윤후.하고 주서.에 유윤지무의.라하니 금역미견기필불연.일새 고존어차운.이라)
吁는 그렇지 못함을 歎息(탄식)하는 말이다. 嚚은 입으로 忠信의 말을 말하지 않음을 이르고 訟은 爭辯하는 것이다. 丹朱(단주)가 開明한 재주를 不善한 데에 썼기 때문에 어리석고 다툰 것이니, 禹王(우왕: 益稷 8章)의 이른바 ‘傲慢(오만)하고 사납다’는 것이 이것이다. 이는 帝堯(제요)가 至極(지극)히 公正(공정)하고 至極히 밝아서 그 子息(자식)의 惡함을 깊이 알아 한 사람으로 天下를 해롭게 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或者는 말하기를 “胤은 나라이고 子는 爵位(작위)이니, 帝堯(제요) 때의 諸侯이다. 〈夏書〉에 胤侯가 있고 〈周書〉에 胤國(윤국)의 춤추는 옷이 있었다.” 하니, 只今 또한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發見(발견)할 수 없으므로 姑=于先(우선) 여기에 두는 바이다.
* 疇咨若時주자약시: 疇는 누구의 뜻. 咨는 感歎(감탄)의 의미를 內包(내포)하고 있는 調音素(조음소). 若은 따르다, 즉 順의 뜻. 어떤 것에 잘 따른다는 것은 그것에 合當한 경우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合當하다로 飜譯(번역)하였다. * 時는 是(시)와 通用. * 登庸등용=登用등용 * 胤子 朱(윤자 주): 胤(자손 윤)은 여기서는 맏아들로 解釋함. * 吁(우)는 否定的으로 歎息하는 말. ‘에이, 말도 안 돼’ 정도의 뜻이다. * 嚚訟(은송)에서 嚚: 어리석을 은, 말을 못할 은. |
[帝堯 帝嚳 三皇五帝] - 帝堯者,其仁如天,其知如神。就之如日,望之如雲。 |
=====
| |
驩兜(飛盧小說網) | 共工 |
1-1-10. 帝曰 疇咨若予采오 驩兜曰 都라
(제왈 주자약여채.오 환도왈 도.라
共工이 方鳩僝功하나니이다 帝曰 吁라 靜言庸違하고 象恭滔天하니라(傲慢(오만)한 共工)
공공.이 방구잔공.하나니이다 제왈 우.라 정언용위.하고 상공도천.하니라 )
帝堯(제요)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일을 따를 수(若=順) 있는가?” 하니, 驩兜(환도)가 對答하였다. “아! 훌륭합니다. 共工이 구석구석 모아서 功績(공적)을 잘 이룹니다.” 하였다. 帝堯(제요)께서 말씀하셨다. “아! 너의 말이 옳지 않다. 고요할 때에는 말을 잘하나 登用(등용)하면 違背(위배)되고 外貌(외모)만 恭遜(공손)하다.(하늘을 업신여긴다.)”
| | |
滔天(도천: 큰물이 하늘까지 이를 정도로 흘러넘침.) |
傳: 采는 事也라 都는 歎美之辭也라 驩兜는 臣名이요 共工은 官名이니 蓋古之世官族也라 方은 且요 鳩는 聚요 僝은 見也니 言共工方且鳩聚而見其功也라 靜言庸違者는 靜則能言이나 用則違背也라 象恭은 貌恭而心不然也라 滔天二字는 未詳이라 與下文相似하니 疑有舛誤라 上章은 言順時하고 此言順事하니 職任大小를 可見이라
(전: 채.는 사야.라 도.는 탄미지사야.라 환도.는 신명.이요 공공.은 관명.이니 개고지세관족야.라 방.은 차.요 구.는 취.요 잔.은 견야.니 언공공방차구취이견기공야.라 정언용위자.는 정즉능언.이나 용즉위배야.라 상공.은 모공이심불연야.라 도천이자.는 미상.이라 여하문상사.하니 의유천오.라 상장.은 언순시.하고 차언순사.하니 직임대소.를 가견.이라)
采는 일이다. 都는 歎美하는 말이다. 驩兜는 臣下의 이름이요 共工은 官名(관명)이니, 아마도 예부터 대대로 벼슬해오는 집안인 듯하다. 方은 且=將次(장차)요 鳩는 모음이요 僝은 보임이니, 共工이 바야흐로 모아서 그 功績(공적)을 나타냄을 말한 것이다. ‘靜言庸違’는 고요할 때에는 말을 잘하나 登用(등용)하면 違背되는 것이다. 象恭은 外貌(외모)는 恭遜(공손)하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滔天 두 글자는 未詳이다. 下文과 서로 비슷하니(1-1-11의 ‘浩浩滔天’), 疑心(의심)컨대 잘못이 있는 듯하다. 上章에서는 때를 舜히 함을 말하였고 여기서는 일을 順히 함을 말하였으니, 職任의 크고 작음을 볼 수 있다.
* 咨자: 따르다(順)인데, 잘 따라서 일을 돕는다는 뜻. * 采채: 일. * 共工공공; 堯임금의 臣下. * 驩兜환도: 驩은 기뻐할 환, 兜: 쓰개 두, 투구 두, 도솔천 도, 堯(요)임금의 臣下(신하). * 都도; 어떤 물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뜻으로 對答할 때의 感歎詞. “아아, 그것 말입니까? 제가 잘 알지요.” 또는 “아아! 이제 그 뜻을 알겠습니다.” 등의 뜻을 담고 있다. * 方은 四方, 坊坊曲曲(방방곡곡). * 象恭상공: 모양으로만 謙遜하다, * 滔天도천: 물 넘칠 도, 가득할 도, 하늘에 넘친다는 것은 하늘을 업신여기다. * 鳩: 비둘기 구, 모을 구, 모으다, 모이다. * 僝: 갖출 잔, 나타낼 잔, 나타내다, 갖추다, 이루다. * 舛어그러질 천, 잡될 준. |
[參照] 滔天(도천)은 蔡沉(채침)의 註(주)에서 볼 수 있듯이 仔細(자세)하지 못하고, 아래 文章의 浩浩滔天과 비슷하여 잘못 섞인 듯하다고 하여 別途로 分離해 두었으나, 여기서는 漢나라 때의 孔光(字는 子夏)이 “겉모양은 恭敬스러우나 마음은 傲慢하고 사나워 하늘을 어지럽힐 듯하다(貌象恭敬而心傲狠若漫天)”고 한 解釋을 따라 象恭滔天을 合하여 ‘겉모양은 恭遜하나 마음은 하늘에 넘칠 듯 傲慢하다’는 뜻으로 解釋하였다. |
* 사람은 가만히 있을 때의 겉모습만 보고 評價해서는 안 된다. 그 ‘속마음’이 어떤지를 把握해야 제대로 評價할 수 있는 것이다. 慾心(욕심)이 많은 사람은 겉으로는 점잖은 채 僞裝(위장)할 수 있고, 머리를 써서 말을 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을 할 때에는 그 限界가 드러난다. 일은 말이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德(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德이 없는 사람은 끝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
=====
|
就是發生了大洪水,產生了堯舜禹的時代 |
1-1-11. 帝曰 咨四岳아 湯湯(상상)洪水方割하여 蕩蕩懷山襄陵하여 浩浩滔天일새
(제왈 자사악.아 상상홍수방할.하여 탕탕회산양릉.하여 호호도천.일새
下民其咨하나니 有能이어든 俾乂호리라 僉曰 於라 鯀(곤)哉니이다
하민기자.하나니 유능.이어든 비예.호리라 첨왈 오라 곤재.니이다
帝曰 吁라 咈哉라 方命하며 圮(비)族하나니라
제왈 우.라 불재.라 방명.하며 비족.하나니라
岳曰 异(이)哉나 試可오 乃已니이다 帝曰 往欽哉하라 하시니
악왈 이재.나 시가.오 내이.니이다 제왈 왕흠재.하라 하시니
九載에 績用이 弗成하니라 (鯀에게 治水事業(치수사업)을 맡기다)
구재.에 적용.이 불성.하니라 )
帝堯(제요)께서 말씀하셨다. “아! 四岳(벼슬이름)아. 넘실거리는 洪水(홍수)가 바야흐로 割=弊害(폐해)를 끼쳐서 巨大한 勢力(=蕩蕩)으로 山을 에워싸고 언덕을 넘어 질펀하게 하늘까지 넘실거리기에 下民들이 咨=歎息(탄식)하고 있으니, 能力者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리라.” 하니, 여러(僉) 사람이 말하였다. “아! 鯀입니다.” 하였다. 帝堯(제요)께서 말씀하셨다. “아! 너의 말이 옳지 않다. 그는 天命을 方=拒逆(거역)하여 同族(동족)을 圮=敗亡(패망)시킬 것이다.” 하니, 四岳이 말하였다. “그만두더라도(异=已) 잘 하는지를 試驗(시험)해보고 이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였다. 帝堯(제요)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欽=恭敬(공경)히 任務(임무)를 隨行(수행)하라.” 허나 九 載=年이 되어도 功績(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傳: 四岳은 官名이니 一人而總四岳諸侯之事也라 湯湯은 水盛貌라 洪은 大也라 孟子曰 水逆行을 謂之洚水니 洚水者는 洪水也라하시니 蓋水涌出而未洩이라 故로 汎濫而逆流也라 割은 害也라 蕩蕩은 廣貌라 懷는 包其四面也요 襄은 駕出其上也라 大阜曰陵이라
(傳: 사악.은 관명.이니 일인이총사악제후지사야.라 상상은 수성모.라 홍.은 대야.라 맹자왈 수역행.을 위지홍수.니 홍수자.는 홍수야.라하시니 개수용출이미설.이라 고.로 범람이역류야.라 할.은 해야.라 탕탕.은 광모.라 회.는 포기사면야.요 양.은 가출기상야.라 대부왈릉.이라
四岳은 官名이니, 한 사람으로서 四岳에 있는 諸侯의 일을 總括(총괄)한 것이다. 湯湯(상상)은 물이 盛한 (모양)이다. 洪은 큼이다. 孟子(告子下 篇 第11章)가 말하였다. “물이 逆行함을 洚水(홍수)라 이르니, 洚(홍)水는 큰 물(洪水)이다.”라고 하셨으니, 물이 용솟음쳐서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汎濫하여 逆流한 것이다. 割은 害침이다. 蕩蕩은 넓은 模樣이다. 懷는 四面을 에워싸는 것이요, 襄은 높이 그 위로 나오는 것이다. 큰 언덕을 陵이라 한다.
浩浩는 大貌요 滔는 漫也니 極言其大하여 勢若漫天也라 俾는 使요 乂는 治也니 言有能任此責者면 使之治水也라 僉은 衆共之辭니 四岳與其所領諸侯之在朝者 同辭而對也라 於는 歎美辭요 鯀은 崇伯名이니 歎其美而薦之也라 咈者는 甚不然之之辭라 方命者는 逆命而不行也라
호호.는 대모.요 도.는 만야.니 극언기대.하여 세약만천야.라 비.는 사.요 예.는 치야.니 언유능임차책자.면 사지치수야.라 첨.은 중공지사.니 사악여기소령제후지재조자 동사이대야.라 오.는 탄미사.요 곤.은 숭백명.이니 탄기미이천지야.라 불자.는 심불연지지사.라 방명자.는 역명이불행야.라
浩浩는 큰 模樣이요 滔는 번짐(질펀함)이니, 커서 形勢(형세)가 하늘에 번지는 것과 같음을 極言한 것이다. 俾는 ‘하여금’이요 乂는 다스림이니, 能히 이 責任(책임)을 맡을 者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물을 다스리게 하려 함을 말한 것이다. 僉은 여럿이 함께 하는 말이니, 四岳과 그가 거느리고 있는 바의 諸侯로서 朝廷(조정)에 있는 者들이 함께 말하여 對答(대답)한 것이다. 於는 歎美하는 말이요 鯀은 崇伯의 이름이니, 그 아름다움을 感歎(감탄)하고 薦擧(천거)한 것이다. 咈은 매우 옳지 않게 여기는 말이다. 方命은 命을 方=拒逆(거역)하고 行하지 않는 것이다.
王氏曰 圓則行하고 方則止하나니 方命은 猶今言廢閣詔令也니 蓋鯀之爲人이 悻戾自用하여 不從上令也라 圮는 敗요 族은 類也니 言與衆不和하여 傷人害物하니 鯀之不可用者以此也라 楚辭에 言鯀婞直이라하니 是其方命圮族之證也라 岳曰은 四岳之獨言也라 异는 義未詳하니 疑是已廢而復强擧之之意라
왕씨왈 원즉행.하고 방즉지.하나니 방명.은 유금언폐각조령야.니 개곤지위인.이 행려자용.하여 부종상령야.라 비.는 패.요 족.은 류야.니 언여중불화.하여 상인해물.하니 곤지불가용자이차야.라 초사.에 언곤행직.이라하니 시기방명비족지증야.라 악왈.은 사악지독언야.라 이.는 의미상.하니 의시이폐이부강거지지의.라
王氏가 말하기를 “둥글면 굴러가고 모나면 멈추니, 方命은 只今(지금)의 詔令을 廢閣=廢棄(폐기)한다는 말과 같다.” 하였다. 鯀의 사람됨이 고집 세고 어그러져 自己主張(자기주장)을 써서 윗사람의 命令(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圮는 무너짐(敗)이요 族은 族類(족류)이니, 여러 사람들과 不和하여 남을 傷하게 하고 物件(물건)을 害침을 말한 것이니, 鯀을 登用(등용)할 수 없음은 이 때문이었다. 《楚辭》에 “鯀이 婞直했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이 命令(명령)을 方=拒逆하고 族類(족류)를 무너뜨린 證據(증거)이다. 岳曰은 四岳이 홀로 말한 것이다. 异는 뜻이 未詳이니, 疑心(의심)컨대 이미 廢하였다가 다시 强=抑止(억지)로 그를 薦擧(천거)한 뜻인 듯하다.
試可乃已者는 蓋廷臣이 未有能於鯀者하니 不若姑試用之하여 取其可以治水而已라 言無預他事하니 不必求其備也라 堯於是遣之하여 往治水而戒以欽哉하시니 蓋任大事면 不可以不敬이니 聖人之戒 辭約而意盡也라 載는 年也니 九載三考하여 功用不成이라 故黜之하니라
시가내이자.는 개정신.이 미유능어곤자.하니 불약고시용지.하여 취기가이치수이이.라 언무예타사.하니 불필구기비야.라 요어시견지.하여 왕치수이계이흠재.하시니 개임대사.면 불가이불경.이니 성인지계 사약이의진야.라 재.는 연야.니 구재삼고.하여 공용불성.이라 고출지.하니라)
試可乃已는 朝廷의 臣下들이 鯀보다 能한 者가 없으니, 姑=于先(우선) 試驗(시험)삼아 登用(등용)해서 물을 다스리는 것만을 取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이는 다른 일에 預=干與(간여)됨이 없으니, 굳이 完備(완비)되기를 求할 必要(필요)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帝堯(제요)가 이에 그를 보내어 가서 물을 다스리게 하면서 欽=恭敬(공경)하라고 警戒(경계)하였으니, 큰일을 맡으면 恭敬하지 않을 수 없으니, 聖人의 警戒는 말이 約=簡略(간략)하면서도 뜻이 極盡(극진)하다. 載는 해이니, 9 載=年동안 세 번 詳考(상고)하여 功用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黜=逐出(축출)한 것이다.
* 襄: 오를 양. * 俾: 하여금 비. * 於: 오! * 洩: 샐 설. * 駕: 멍에 가, 오를 가. * 四岳사악; 堯임금의 臣下. 四方의 諸侯를 管理하는 役割의 臣下. 오늘날 祕書官(비서관) * 湯湯상상: 끓일 탕, 洪水가 나서 물이 넘실넘실 세차게 흐르는 모양. * 方割방할: 割은 베다, 쪼개다, 폐해를 끼치다. * 浩浩滔天호호도천: 浩浩는 물이 질펀하게 흐르는 모양. * 滔도: 이르다, 도달하다. * 下民其咨하민기자: 其는 아마도 추측, 咨는 탄식하다. * 俾乂비예: 俾는 使와 같음. * 乂예, 애: 베다, 다스리다 * 咈哉불재: 咈: 어길 불, 아닐 불, 어기다, 어그러지다. * 方命: 命令을 거스르다. * 圮族비족: 圮 무너질 비, 무너지다, 무너뜨리다. * 异哉이재: 异: 그만둘 이, 그만두다. * 悻: 성낼 행. * 婞: 도리에 어긋날 행, 패려궂을 행. * 預; 간여할 예. |
=====
汝(=四岳=舜임금)能庸命 巽(=禪讓)朕(=帝堯)位 | 堯二女娥皇女英 |
1-1-12. 帝曰 咨四岳아 朕이 在位七十載니 汝能庸命하나니 巽朕位인저
(제왈 자사악.아 짐.이 재위칠십재.니 여능용명.하나니 손짐위.인저
岳曰 否德이라 忝帝位하리이다 曰 明明하며 揚側陋하라
악왈 부덕.이라 첨제위.하리이다 왈 명명.하며 양측루.하라
師錫帝曰 有鰥이 在下하니 曰虞舜이니이다 帝曰 兪라 予聞호니 如何오
사석제왈 유환.이 재하.하니 왈우순.이니이다 제왈 유.라 여문.호니 여하.오
岳曰 瞽子니 父頑하며 母嚚하며 象傲어늘
악왈 고자.니 부완.하며 모은.하며 상오.어늘
克諧以孝하여 烝烝乂하여 不格姦하니이다
극해이효.하여 증증예.하여 불격간.하니이다
曰 我其試哉인저 女于時하여 觀厥刑于二女호리라하시고
제왈 아기시재.인저 여우시.하여 관궐형우이녀.호리라하시고
釐降二女于嬀汭하사 嬪于虞하시고 帝曰 欽哉하라하시다(舜, 堯임금에게 推薦되다)
이강이녀우규예.하사 빈우우.하시고 제왈 흠재.하라하시다)
帝堯(제요)께서 말씀하셨다. “아! 四岳아. 朕이 在位한 지가 70 載=年인데, 네가 나의 命令을 잘 따랐으니, 朕의 地位(지위)를 巽=禪讓(선양)하겠다.” 하였다. 四岳이 말하였다. “저는 德이 없어 帝位를 忝=辱(욕)되게 할 것입니다.” 하니, 帝堯께서 말씀하셨다. “顯達(현달)한 者를 밝혀내고 側陋(측루)=微賤(미천)한 者라도 揚(양)=薦擧(천거)하라.” 하였다. 여럿이(師) 함께 帝堯에게 말씀드렸다. “홀아비(鰥夫환부)가 下民에 있사온데, 虞舜이라고 합니다.” 帝堯께서 말씀하셨다. “아! 너의 말이 옳다. 나도 들었으니, 어떤 사람인가?” 하니, 四岳이 말하기를 “소경(瞽)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完惡(완악)하고 어머니는 어리석으며, (同生인) 象은 傲慢(오만)한데도 (舜이) 克=能(능)히 孝道를 다해 잘 和合하여 烝烝=漸漸(점점) 다스려(乂=治치) 어질어졌으므로 奸惡(간악)한 데에 이르지(格=至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帝堯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試驗(시험)해보겠다. 이(舜임금)에게 딸을 시집보내어 그 刑=法=模範이 되는지 두 딸에게서 觀察(관찰)하겠다.” 하시고, 두 딸을 釐=治粧(치장)하여 嬀水(규수)의 汭(물굽이 예)=北쪽에 降=下嫁(하가)하여 虞舜(우순)의 嬪=婦人(부인)이 되게 하시고는 帝堯는 딸들에게 “欽=恭敬(공경)하라.”고 當付(당부)하셨다.
* 釐: 다스릴 리. * 嬀: 강 이름 규. * 汭: 물굽이 예, 굽어 흐르는 강의 안쪽 부분, * 嬪: 아내 빈. |
* 汝能庸여능용: 庸은 用과 통용, 쓰다, 따르다. * 巽朕位손짐위: 巽은 양보하다, 사양하다. * 明明: 현명한 사람을 밝히다. (앞의 明은 동사) * 揚側陋양측루: 揚은 끌어 올리다, 側陋: 옆으로 밀려나거나 누추한 사람. * 師錫帝曰사사재왈: 師는 무리, 뭇 백성, 錫(사는 주다. 여기선 말해 주다.) |
* 母嚚 象傲모은 상오: 嚚어리석을 은 * 여기의 象은 舜(순)의 異腹同生의 이름. * 克諧以孝극해이효: 克은 能(능)과 같다. * 諧는 화합하다, 화해하다 * 烝烝乂증증예: 烝烝은 차츰, 점점, * 乂예는 베다, 다스리다, 어질다. * 不格姦불격간: 格은 이르다, 奸惡(간악)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 * 女于時: 女는 딸을 주다, 時는 是(시)와 통용, 그, 이, 저는 舜(순)을 가리킴. * 觀厥刑于二女: 刑은 모범이 된다. 그가 딸에게 모범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 釐降二女于嬀汭이강이녀우규예: 嬀는 강이름. 汭에는 물굽이, 물가. |
* 政治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 中의 하나가 훌륭한 人材로 後繼者를 뽑는 일이다. 普通 사람들은 自己에게 有利한 者를 골라 後繼者를 삼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하늘마음을 가진, 德(덕)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다. 堯(요)임금은 後繼者를 求함에 있어, 疏外되고 微賤한 사람까지 包含한 모든 사람들 中에서 後繼者를 찾았다. 그리하여 ‘虞舜(우순)’이라는 사람을 拔擢(발탁)하였다. |
끝 부분에 ‘欽哉’(흠재)라고 한 말은 “敬虔(경건)하게 일을 잘 처리하라!”는 當付(당부)의 말이다. 여러 註釋家(주석가)들은 이 말을 堯임금이 自己의 두 딸에게 한 當付로 보았으나, 堯임금이 舜임금에게 當付하는 말로 보면 좋을 것이다. 天下의 大計를 위한 狀況으로 볼 때 그러하다. |
傳: 朕은 古人自稱之通號라 吳氏曰 巽遜은 古通用이라 言汝四岳이 能用我之命하니 而可遜以此位乎인저하니 蓋丹朱旣不肖하고 群臣이 又多不稱이라 故로 欲擧以授人而先之四岳也라 否는 不通이라 忝은 辱也라 明明은 上明은 謂明顯之요 下明은 謂已在顯位者라
(전: 짐.은 고인자칭지통호.라 오씨왈 손손.은 고통용.이라 언여사악.이 능용아지명.하니 이가손이차위호.인저하니 개단주기불초.하고 군신.이 우다불칭.이라 고.로 욕거이수인이선지사악야.라 부.는 불통.이라 첨.은 욕야.라 명명.은 상명.은 위명현지.요 하명.은 위이재현위자.라
朕은 옛사람들이 自稱하는 通稱이었다. 吳氏가 말하기를 “巽과 遜(사양할 손)은 옛날에는 通用되었다.” 하였다. 말하기를 “너 四岳이 나의 命을 잘 따르니, 이 地位(지위)를 禪讓(선양)하겠다.” 하였으니, 이는 아들인 丹朱가 이미 不肖하고 群臣들이 또 地位에 걸맞지 않은 者가 많으므로 天下를 들어 남에게 주고자 하면서 四岳에게 먼저 한 것이다. 否는 不과 通한다. 忝은 더럽힘(辱됨)이다. 明明은 위의 明字는 밝게 드러내는 것이고, 아래의 明字는 이미 顯達한 地位에 있는 者를 이른다.
揚은 擧也요 側陋는 微賤之人也니 言惟德是擧하여 不拘貴賤也라 師는 衆이요 錫은 與也니 四岳群臣諸侯同辭以對也라 鰥은 無妻之名이라 虞는 氏요 舜은 名也라 兪는 應許之辭라 予聞者는 我亦嘗聞是人也요 如何者는 復問其德之詳也라 岳曰은 四岳獨對也라 瞽는 無目之名이니 言舜乃瞽者之子也니 舜父號瞽叟라
양.은 거야.요 측루.는 미천지인야.니 언유덕시거.하여 불구귀천야.라 사.는 중.이요 석.은 여야.니 사악군신제후동사이대야.라 환.은 무처지명.이라 우.는 씨.요 순.은 명야.라 유.는 응허지사.라 여문자.는 아역상문시인야.요 여하자.는 부문기덕지상야.라 악왈.은 사악독대야.라 고.는 무목지명.이니 언순내고자지자야.니 순부호고수.라
揚은 薦擧함이요 側陋는 微賤한 者이니, 오직 德이 있는 사람을 들어 써서 貴賤에 拘礙(구애)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師는 무리요 錫은 줌이니, 四岳과 群臣과 諸侯들이 함께 말하여 對答(대답)한 것이다. 鰥은 아내가 없는 者의 稱號이다. 虞는 氏요 舜은 이름이다. 兪는 應對(응대)하고 許諾(허락)하는 말이다. 予聞은 나 또한 일찍이 이 사람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고, 如何는 다시 德의 詳細(상세)한 內容(내용)을 물은 것이다. 岳曰은 四岳이 홀로 對答한 것이다. 瞽는 눈이 없는 者의 稱號이니, 舜이 바로 소경의 아들임을 말한 것이니, 舜의 아버지의 號가 瞽叟이다.
心不則(칙)德義之經이 爲頑이라 母는 舜後母也요 象은 舜異母弟名이라 傲는 驕慢也라 諧는 和요 烝은 進也라 言舜不幸遭此로되 而能和以孝하여 使之進進以善自治하여 而不至於大爲姦惡也라 女는 以女與人也라 時는 是요 刑은 法也라 二女는 堯二女娥皇女英也라
심불칙덕의지경.이 위완.이라 모.는 순후모야.요 상.은 순이모제명.이라 오.는 교만야.라 해.는 화.요 증.은 진야.라 언순불행조차.로되 이능화이효.하여 사지진진이선자치.하여 이부지어대위간악야.라 여.는 이녀여인야.라 시.는 시.요 형.은 법야.라 이녀.는 요이녀아황여영야.라
마음이 떳떳한 德의 義를 본받지 않음을 頑이라 한다. 母는 舜의 後母이고, 象은 舜의 異腹(이복) 弟=同生의 이름이다. 傲는 驕慢함이다. 諧는 和함이요 烝은 나아감이다. 舜이 不幸히도 이러한 일을 만났으나 能히 孝로써 和合(화합)하여 나아가고 나아가 善으로 스스로 다스려서 크게 侃諤함에 이르지 않게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女는 딸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時는 이것이요 刑은 본받음(法)이다. 두 女子(二女)는 帝堯의 두 딸인 娥皇과 女英이다.
此는 堯言其將試舜之意也니 莊子所謂二女事之以觀其內가 是也라 蓋夫婦之間 隱微之際는 正始之道니 所繫尤重이라 故로 觀人者於此爲尤切也라 釐는 理요 降은 下也라 嬀는 水名이니 在今河中府河東縣하니 出歷山入河라 爾雅曰 水北曰汭니 亦小水入大水之名이니 蓋兩水合流之內也라
차.는 요언기장시순지의야.니 장자소위이녀사지이관기내.가 시야.라 개부부지간 은미지제.는 정시지도.니 소계우중.이라 고.로 관인자어차위우절야.라 이.는 이.요 강.은 하여.라 규.는 수명.이니 재금하중부하동현.하니 출력산입하.라 이아왈 수북왈예.니 역소수입대수지명.이니 개량수합류지내야.라
이는 帝堯께서 將次(장차) 舜을 試驗(시험)해보고서 登用(등용)하겠다는 뜻을 말한 것이니, 《莊子》에 이른바 ‘두 딸로 舜을 섬기게 하여 그 안을 살피겠다.’는 것이 이것이다. 대개 夫婦사이의 隱微한 즈음은 始作의 道이니, 매인(繫=關係) 바가 더욱 重要(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람을 觀察하는 者가 여기에서 觀察하면 더욱 懇切(간절)한 것이다. 釐는 다스림이요, 降은 下嫁(하가)이다. 嬀는 물 이름이니, 只今의 河中府 河東縣에 있으니, 歷山에서 나와서 黃河(황하)로 들어간다. 《爾雅》에 이르기를 “물의 北쪽을 汭라 한다.” 하였으니, 또한 작은 물이 큰물로 들어가는 이름이니, 두 물이 合流하는 內일 것이다.
* 夫婦사이의 隱微한 즈음은 始作의 道: 男女가 만나 婚姻하는 것은 二姓之合으로 家族과 事會가 생겨나는 根本이기에 人倫의 始初이자 禮의 根本이며 萬福의 根源이다. 그러므로 夫婦關係는 바르게 始作하는 것을 根本으로 삼아야 하므로, 夫婦의 道를 正始之道라고 한다. |
故從水從內하니 蓋舜所居之地라 嬪은 婦也요 虞는 舜氏也니 史言堯治裝下嫁二女于嬀水之北하여 使爲舜婦于虞氏之家也라 欽哉는 堯戒二女之辭니 卽禮所謂往之女(汝)家必敬必戒者라 況以天子之女로 嫁於匹夫하니 尤不可不深戒之也라
고종수종내.하니 개순소거지지.라 빈.은 부야.요 우.는 순씨야.니 사언요치장하가이녀우규수지북.하여 사위순부우우씨지가야.라 흠재.는 요계이녀지사.니 즉례소위왕지녀(여)가필경필계자.라 황이천자지녀.로 가어필부.하니 우불가불심계지야.라)
그러므로 水를 따르고 內를 따랐으니, 舜이 居住(거주)하던 곳의 땅이다. 嬪은 婦人(부인)이요 虞는 舜의 氏이니, 史官(사관)이 “帝堯께서 두 딸을 治裝하여 嬀水의 北(북)쪽에 下嫁해서 그로 하여금 虞氏의 집에서 舜의 아내가 되게 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欽哉는 帝堯께서 두 딸을 警戒(경계)한 말씀이니, 《禮記예기》 《맹자》 「滕文公 下篇(등문공 하편)」 第2章에 이른바 ‘네 집에 가서 반드시 恭敬(공경)하고 반드시 警戒하라.’는 것이다. 하물며 天子의 딸을 匹夫에게 시집보내니, 더욱더 깊이 警戒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蔡沉(채침)은 莊子에 “二女事之하여 以觀其內”라 하였으나 文獻(문헌)이 正確(정확)하지 않고, 淮南子(회남자) 泰族訓(태족훈)에는 “堯乃妻以二女하여 以觀其內하고 任以百官하여 以觀其外라 (요내처이이녀.하여 이관기내.하고 임이백관.하여 이관기외.라)”하였고, 史記 五帝本紀(오제본기)에는 “堯乃以二女로 妻舜하여 以觀其內하고 使九男으로 與處하여 以觀其外라 (요내이이녀.로 처순.하여 이관기내.하고 사구남.으로 여처.하여 이관기외.라)”라고 하였다 |
出處: Daum, Google |
- [그 겨울의 찻집 (1993)] 趙容弼(조용필) - https://youtu.be/EA6PLfDueP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