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 p.12~p.17
가. 개념 및 의의
구 분 | 내 용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을 초과한 근로 |
야간근로 | 22시~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로 |
휴일근로 |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 근로 ※ 휴무일(ex. 토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님 |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나. 연장·휴일근로 적용제외자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자(당직전담원)
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승인 절차 (공통)
○ (원칙) 사전에 기관장의 NEIS 승인을 받아야 함
○ (예외) 사전에 NEIS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긴급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관장 판단으로 사후 승인도 가능
라.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제53조 및 제56조, 단체협약 제52조)
1) 개요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임신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 불가
2) 연장근로의 인정 기준
가) 통산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이 경우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휴무일 근로 및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됨
● 다음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실제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며, 가산임금은 적용하지 않음)
① 주중에 휴가·휴일 등이 있었을 경우, 토요일(휴무일)에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주의 휴가·휴일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이 40시간 이내인 경우 ② 지각으로 늦게 출근하고, 퇴근시간 이후 근무를 더 하였으나 그날의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③ 지시에 따른 조기 출근으로 2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같은 날 유급 병조퇴 3시간 30분을 사용하여 그날의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
나) 단시간 근로자(예: 1일 6시간, 1주 30시간 근로)의 경우
● 1일 6시간 또는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1일 6시간 또는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휴무일 및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
※ 단,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음
(임금지침 p.43 연장·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임금 지급 예시 참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1주 3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연장근로에 해당
3) 퇴근시간 후 연장근로 인정 여부
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 (원칙) 1일 8시간 근무자는 1시간, 1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퇴근시간 직후에 부여되어야 하며, 퇴근시간 직후에 휴식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함
● (예외) 단, 학교행사 등*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 퇴근시간 직후부터 연장근로로 인정이 가능함
* 학교행사 등: 수능시험 접수 등
나. 학교 외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 학교 외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므로 퇴근시간 직후 연장근로가 시작됨
라. 야간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단체협약 제52조)
○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
○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일 경우 NEIS 상신 불필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당직전담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연장근로·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나,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적용
마.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단체협약 제52조 및 제53조)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
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제71조, 제74조)
구 분 |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
1일 | 1주 |
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당사자 합의 1주 12시간 이하 | 당사자 합의 | 당사자 합의 |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당사자 합의 1일 2시간 이하 1주 6시간 이하 1년 150시간 이하 |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인가 | 본인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인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8시간 | 40시간 | 불가 |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장관인가 |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장관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