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 세목 | 기타민간 융자금 |
내역사업명 | 농산물직거래구매자금지원(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 예산 (백만원) | 22,800 |
사업목적 | ○ 친환경농축산물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를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
사업 주요내용 | ○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생산한 농축산물 직거래 구매 자금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
지원자격 및 요건 |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지원한도 | ○ 업체당 5,000백만원 ○ 1년 일시상환 * 고정금리(생산자단체 연 2.5%,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재원구성 (%) | 국고 | - | 지방비 | - | 융자 | 80% | 자부담 | 20%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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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 원예사업부 정책금융부 | 서은희 사무관 김정인 주무관 김혜린 계장 배기현 주임 | 044-201-2443 044-201-2440 02-2080-6389 061-931-1149 |
신청시기 | 정기(1월), 수시 | 사업시행기관 |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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