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구인구직 전문 매칭인력소개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변경내용
월간 회비 최고한도 제도를 폐지하고 월 임금의 3%로 통일
1년이상 장기 고용일 경우에는 10개월까지만 회비 납부
시행:2023년1월 1일부터 근무에 발생한 임금
회사 매칭에 의한 근로기간 동안 구직자는 임금의 3%를 회비로 매월 11일 이전 회사 계좌로 송금
(반드시 회원 이름으로 송금)
*매칭인력소개소는 회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보다 회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리고있습니다.
1. 회비를 매월 받지않고 회사 매칭에 의한 근로기간에만 납부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고시된 구직자 회비는 임금의 4%이지만 1% 인하한 3%로 정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의 고시된 구인 업체의 소개비는 10%이나 본 인력소개소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