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위탁집배원은 단체협약, 상시위탁집배원운용지침(취업규칙), 우편집배업무상시위탁계약서(근로계약)를 적용 ◉ 재택위탁집배원은 재택위탁집배원운영지침, 우편집배재택위탁계약서 적용 ◉ 특수지위탁집배원은 도급집배업무 위탁관리지침 적용 ◉ 우체국택배원은 우체국택배원운영지침, 우체국택배원근로계약서 (근로계약)를 적용 |
○ 단시간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2. 적용 법령 : 근로기준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간제근로자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 단시간근로자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일부 미적용(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등)
○ 주요 적용내용
- 근로계약 및 해고
-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법정근로시간
- 휴게, 휴일․휴가 부여
- 재해보상 등
Ⅳ. 부문별 세부내용
1. 근로계약 체결
□ 계약 당사자
○ 갑 : 우체국장, 우편집중국장(사용자)
○ 을 : 근로자(일용직, 파트타이머)
□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근로조건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시간, 근로일, 휴일 등에 관한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
□ 사용자 비치서류 및 보관
○ 비치서류 :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 중요서류
○ 보관기간 : 3년
□ 신원조사
○ 신원조사 후 결격자는 계약해지 및 직권 해고
2.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월급제(포괄산정임금제)
○ 적용대상 : 우편․금융창구, 관리분야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월급 : 월 743,000원
- 포괄산정임금제에 의한 월급 743,000원을 지급하되, 미근로 일수
(결근) 1일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721,000원(2004년도월급) × 1.03%(비정규직은 일률적으로 3%
을 인상) = 743,000원】
- 결근 1일당 공제금액 : 27,140원
【743,000원(월급)÷〔209시간(월근로시간)+10시간(연차수당)〕】× 8시간(일근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 209시간
- 1개월 미만 근로자 : 24,770원 × 근무일수 (공휴일, 기타 휴무일 포함)
※ 포괄산정임금제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시간급 2,840원) 이상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 연차 수당이 포함하였음을 명시한 임금제
(기본급에 유급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미리 휴가권을 박탈해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 요구 시 언제든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선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소급 정산)
□ 일급제․시간급제
○ 적용대상 : 우편물 소통업무, 우체국 창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지급기준
- 일 급 : 24,770원
- 시간급 : 4,280원
○ 월 임금 산정방법(기본급+주휴수당)
- 일급제의 경우
․기본급 : 일급×실 근로일수
․주휴수당 : 일급×주 유급휴가수당 대상일수(소정근로일수 주 개근자)
- 시간급제의 경우
․기본급 : 시간급×실 근로시간 총합계
․주휴수당 : 시간급×일 소정근로시간(일 근로계약시간)×주 유급휴가
대상일수(소정근로일수 주 개근자)
※ 시설관리요원, 조리사, 식당보조요원 등은 2005년도 예산편성 단가로
근로계약 체결
□ 등급별 임금제(일급제․시간급제)
○ 적용대상 : 우편집중국의 우편물 소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관서장의 재량으로 노동 강도가 강한 부서의 구인 어려움 해소와 업무숙련도 등을 감안, 순위를 정하여 4등급으로 지정 지급
- 단, 등급을 지정하여 지급한 전체인원 평균지급액은 평균임금단가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등급 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평균 임금
단가를 적용
- 4등급으로 지정시 근로기준법 제5조의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적 처우금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합리적기준(근로
형태, 근무부서의 난이도, 업무의 난이도 등)을 마련하여 지정
※ 등급별 임금지급 내역
(단위 : 원)
등급 |
업무의 난이도․ 숙련도 순위 (임금지급 순위) |
시간급 |
일 급 |
비 고 |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
1등급 |
1순위 |
5,080 |
7,620 |
28,550 |
42,820 |
|
2등급 |
2순위 |
4,820 |
7,230 |
27,280 |
40,920 |
|
3등급 |
3순위 |
4,550 |
6,820 |
26,010 |
39,010 |
|
4등급 |
4순위 |
4,280 |
6,420 |
24,770 |
37,150 |
|
평균임금단가 |
4,680 |
7,020 |
26,650 |
39,970 |
|
○ 월 임금 산정방법(기본임금+주휴수당)
- 일급제의 경우
․기본임금 : 일급(주간․야간)×실 근로일수
․주휴수당 : 주간일급×주 유급휴가수당 대상일수(소정근로일수 주 개근자)
- 시간급제의 경우
․기본임금 : 시간단가(주간․야간)×실 근로시간 총합계
․주휴수당:주간시간단가×일 소정근로시간(일 근로계약시간)×주 유급휴가수당대상일수(소정근로일수 주 개근자)
※ 소정근로시간(일수)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시간(일수)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 |
3. 근로시간
□ 근로시간
○ 1주간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일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시간
□ 실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결근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공제한 근로시간)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 연장근로의 한도 : 1주간에 16시간(’08. 7. 1부터 12시간)
○ 연장근로 할증률
- 1주간 최초 4시간 : 통상임금의 25% (’08. 7. 1부터 50%)
- 1주간 최초 4시간 이후 : 통상임금의 50%
※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연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로 할증률은 현행과 동일한 50%가산
□ 토요휴무일
○ 무급휴무일로 휴무일 근로 시 법정근로시간 초과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
※ 공휴일은 노동관계법에서 당연히 쉬는 날이 아니므로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시간에서 제외(근로자의 날은 인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업무량 변동대비 탄력적 인력운영 근무제)
○ 업무량에 따라 3개월이내의 단위기간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
-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 주 48시간을
한도로 탄력적으로 운영
․ 근무일, 주휴일, 무급휴일 지정과 근무일별 근무시간은 관서실정에
맞게 운영
- 4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3개월이내 가능)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주는 52시간,
특정일은 12시간을 한도로 탄력적으로 운영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근로자대표 입증 서류 구비)
․ 근무일, 주휴일, 무급휴일 지정과 근무일별 근무시간(1일 최대 12시간
이내)은 관서별 실정에 맞게 적정 운영
※ 서면합의 내용 : 근로자 대표 성명, 대상근로자의 범위(적용부서, 대상근로자의 수 등), 단위기간, 단위기간 중 총 근로 시간 수, 단위기간 중 1주간의 최장 근로 시간 수 등
□ 지참자의 근로시간 처리
○ 1주간의 지참시간을 합산하여
- 30분 미만은 0시간
-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간주
4. 휴게, 휴일․휴가
□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 유급주휴일
○ 1주일간의 소정근로 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 월차유급휴가 : 폐지
□ 연차유급휴가
○ 계약의 반복 갱신 등에 의해 총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의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해 주며 총 25일을 한도로 함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나 연차휴가근로
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음
□ 무급생리휴가
○ 여성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의 무급휴가 부여
○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은 미지급하나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처리
◉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은 일급제, 시간급제 근로자에게만 적용 |
5. 선택적 보상휴가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지급 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
※ 휴일근로 2시간 : 근로시간은 2시간이나 가산임금(50% 할증)을 포함하면 3시간
이므로 3시간 휴가 발생
6. 퇴직금
□ 계약의 반복갱신 등에 의하여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 계속 근로연수는 각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평균임금 :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해당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1일 단위로 산정)
○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미지급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근로기준법 제48조)
□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가
급적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의 효율적 관리
◉ 2005년도 예산서의 일용직 일급 28,860원과, 시간제 근무요원 시급 4,710원은 법정 기본임금단가가 아니라 정부예산편성단가임 ◉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시 일급 28,860원, 시급 4,710원 이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퇴직금으로 활용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음 |
7. 4대 사회보험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4대 사회보험에 가입
○ 4대 보험 가입 시 관련법령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
- 적용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자),
국민연금ㆍ건강보험(월간 소정근로시간 80시간 미만자)
□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 보험료율 총괄표
구 분 |
보험료율 |
부 담 주 체 |
비 고 | |
사업주 |
근로자 | |||
o 산재보험 |
0.9% |
0.9% |
- |
산업재해보상보험율표의 통신업 |
o 고용보험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업급여 소 계 |
0.15% 0.70% 0.90% 1.75% |
0.15% 0.70% 0.45% 1.30% |
- - 0.45% 0.45% |
※ 피보험자인 근로자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요율 적용 |
o 국민연금 |
9.00% |
4.50% |
4.50% |
|
o 건강보험 |
4.21% |
2.105% |
2.105% |
보험료=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 |
합 계 |
15.86% |
8.805% |
7.055% |
|
8. 해 고(계약해지) 등
□ 비정규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 계약기간이 형식적이고 수차의 반복계약에 의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인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높음
□ 해고의 제한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시에는 해고예고제도 운영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2조)
○ 정당한 해고사유
- 근무태도 불량, 범법행위
- 경력․학력 사칭과 전과․전직사실 은폐
- 불법 집단행위
- 기타 근무질서 문란 등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사유
- 담당업무 및 소관예산의 축소 폐지된 경우
○ 해고 예고제도
-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
-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ㆍ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ㆍ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ㆍ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ㆍ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ㆍ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와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 |
9. 기타 유의사항
□ 고용 기간
○ 월급제는 월단위, 일급제는 일단위, 시간급제는 시간단위를 기본
으로 계약 고용
○ 고용기간의 계산은 재 계약을 체결하여 갱신할 경우에도 동일인인
경우에는 최초의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고용기간을 계산함
○ 포괄산정임금제(월급제)의 기간제근로자 결원 발생시 일급제, 시간급제로
변경 계약하여 고용의 유연성과 인력활용도를 제고토록 노력
□ 담당업무 지정기준
○ 비정규직 담당업무는 정규직 업무와 차별화하여 업무부여
○ 비정규직 업무는 정규직의 업무에 비하여 책임도와 중요성이 낮고
단순 반복적이고 난이도가 쉬운 업무를 지정하여 운영
○ 위의 담당업무 지정은 근로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기재하여 분쟁
발생시 대응자료로 활용
□ 재해 보상
○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됨
10. HRM을 통한 비정규직 업무관리
□ 개 요
○ HRM시스템 개발에 따른 비정규직의 인사 · 급여 · 복무 등 관련업무의
유기적 · 효율적 운용 및 체계적 관리
□ 주요 이행사항
○ 인사, 복무 정보에 의한 비정규직 급여 자동산출
- 인사정보관리, 증명서 발급, 급여작업, 4대보험관리, 퇴직금관리
급여지급일 |
관 리 대 상 |
25일 |
상시위탁집배원, 우체국택배원, 공익근무요원 |
5일 |
재택위탁집배원, 특수지위탁집배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7일 |
우편집중국에 근무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 우편집중국에서는 토요일 금융업무 전면휴무(주40시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급여지급일 변경사유를 근로자에게 고지
○ HRM-ERP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인건비 자동연계 조치사항
- 광역총괄국 비정규직 및 총괄국 비정규직 인건비를 광역화국에서
통합하여 집행(2005. 1월부터)
○ HRM시스템 비정규직 급여산정을 위한 복무관리 부서 역할 철저
- 복무관리 부서
․myPPSS(http://10.222.36.11:8100)에서 일별 근태상황 관리
․매일 근로 실적 입력관리 및 확인 철저
- 급여지급 부서
․근태상황 및 근로실적 관리 조회 및 확인
․급여를 산정하고 지로화일을 생성하여 전송
Ⅴ. 행정 사항
○ 탄력적인 인력현황 관리
- 물량변동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관리
- 매주단위로 인력 변동내역 집계하여 인원현황을 산출
○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준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 특정인을 장기간 고용시 근로관계의 해지가 제약됨을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업무지정시 정규직 업무와 차별화 지정
- 사용자 비치서류 보관, 근로자 명부 현행 관리 등
○ 분쟁발생 관련사항
- 근로환경 개선 등 사용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
- 근로자의 소리 청취 등 분쟁발생 사전예방 대책 강구
- 분쟁 발생시 적극적 대처 해결
○ HRM 운영지침에 의한 비정규직 업무 관리철저
<붙임 1>
월급제근로계약서(예시)
(우편․금융창구, 관리분야 등)
○○○국장(이하 “갑”이라 함)과 ○○근무요원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의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연 령 |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
|
|
|
|
| |||
전화번호(핸드폰) |
최초계약일 |
근무부서 |
근무형태 | ||||
|
|
|
|
|
2.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3. 근로장소 및 근로내용
o 근로장소 : ○○우체국(우편집중국)내 갑이 지정하는 장소
o 근로내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운영지침의 담당업무 지정기준을 참고하여 기록
4. 근로시간
o 시업 및 종업시각 : 09:00~18:00 o 휴게시간 : 4시간에 30분 이상
o 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적용
5. 임금
o 월 743,000원
o 임금지급일 : 매 익월 일(단,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일)
o 임금지급방법 : 을의 예금통장에 입금
※ 미근로일수(결근) 1일당 27,140원 공제 지급
6. “을”의 법정 보험 가입 및 본인 부담금 분담
o 근로자 “을”은 의무적 가입대상인 법정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한다.
7. 부 칙(“을”의 준수사항)
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책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② 근무 중 지정된 장소이외의 곳에는 책임자의 허가 없이 출입하지 않는다.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 해지요건 (계약해지요건에 대하여는 각급 관서장이 별도 정함)
o 계약기간 만료 시
o “을”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o 소관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된 경우
o 담당업무의 축소 또는 폐지된 경우
o 무단으로 월 회 이상 결근한 경우
o 무단으로 월 회 이상 조퇴 또는 지참한 경우
o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기준 별도 정함)
o 다른 사람의 근무 방해, 근무태만 선동 또는 선동에 동조한 경우
o 책임자의 정당한 근무지시에 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o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⑤ 본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의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간 협의하되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년 월 일
계 약 자 ○ ○ ○ 국장(갑) : (인)
○ ○근무요원(을) : (인)
<붙임 2>
일급제․시간급제 근로계약서(예시)
(우체국 우편물 소통업무분야)
○○○국장(이하 “갑”이라 함)과 ○○근무요원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의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연 령 |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
|
|
|
|
| |||
전화번호(핸드폰) |
최초계약일 |
근무부서 |
근무형태 | ||||
|
|
|
|
|
2.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3. 근로장소 : ○○우체국내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4. 직종 및 업무내용
o 직종 : 일급제, 시간급제
o 근로내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운영지침의 담당업무 지정기준을 참고하여 기록
5. 근로시간
o 시업 및 종업시각 : o 휴게시간 : 4시간에 30분 이상
o 휴일 :
※ 시업 및 종업시각, 휴일,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
6. 임금
o 일급 : 24,770원, 시간급 : 4,280원
o 일급 및 시간급 월임금산정방법
- 기본임금+주휴수당
o 임금지급일 : 매 익월 일(단,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일)
o 임금지급방법 : 을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을”의 법정 보험 가입 및 본인 부담금 분담
o 근로자 “을”은 의무적 가입대상인 법정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한다.
8. 부 칙(“을”의 준수사항)
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책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② 우편물을 취급함에 있어 이를 소중히 다루고 우편물 취급중 발견된 내용품은 즉시 책임자에게 알린다.
③ 근무 중 지정된 장소이외의 곳에는 책임자의 허가 없이 출입하지 않는다.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 해지요건 (계약해지요건에 대하여는 각급 관서장이 별도 정함)
o 계약기간 만료 시
o “을”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o 소관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된 경우
o 담당업무의 축소 또는 폐지된 경우
o 무단으로 월 회 이상 결근한 경우
o 무단으로 월 회 이상 조퇴 또는 지참한 경우
o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기준 별도 정함)
o 다른 사람의 근무 방해, 근무태만 선동 또는 선동에 동조한 경우
o 책임자의 정당한 근무지시에 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o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⑥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고발한다.
o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한 자
(우편법 제48조제2항)
o 신서의 비밀을 침해한 자(우편법 제51조제2항)
o 우편물을 절취하거나 시설물을 파괴한 자(형법 제329조)
⑦ 본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의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간 협의하되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년 월 일
계 약 자 ○ ○ ○ 국장(갑) : (인)
○ ○근무요원(을) : (인)
<붙임 3>
일급제․시간급제 근로계약서(예시)
(우편집중국 우편물 소통업무분야)
○○○국장(이하 “갑”이라 함)과 ○○근무요원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의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연 령 |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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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핸드폰) |
최초계약일 |
근무부서 |
근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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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3. 근로장소 : ○○우편집중국내 갑이 지정하는 장소
4. 직종 및 업무내용
o 직종 : 주간일급, 야간일급, 주간시간급, 야간시간급
o 근로내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운영지침의 담당업무 지정기준을 참고하여 기록
5. 근로시간 : ○○시(○○분)부터 ○○시(○○분)까지
o 주간 일급직 및 야간 일급직 근로시간 중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된 것임.
- 휴게시간 부여방법 : 매2시간당 15분, 4시간당 30분 등 혼합선택 가능
o 일급직 근로시간은 단위기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구체적 근로시간은 계약 당사자간에 붙임 복무표와 같이 정한다.
6. 근로일/휴일 : 근무형태별 복무표(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한다.
7. 임 금
o 등급별 임금지급 내역
(단위 : 원)
등급 |
업무의 난이도․ 숙련도 순위 (임금지급 순위) |
시간급 |
일 급 |
비 고 | ||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
1등급 |
1순위 |
5,080 |
7,620 |
28,550 |
42,820 |
|
2등급 |
2순위 |
4,820 |
7,230 |
27,280 |
40,920 |
|
3등급 |
3순위 |
4,550 |
6,820 |
26,010 |
39,010 |
|
4등급 |
4순위 |
4,280 |
6,420 |
24,770 |
37,150 |
|
평균임금단가 |
4,680 |
7,020 |
26,650 |
39,970 |
|
o 일급 및 시간급 월임금 산정방법
- 기본임금+주휴수당
o 임금지급일 : 매월 일(단,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는 그 전일)
o 임금 지급방법 : “을”의 예금통장에 입금
8. “을”의 법정 보험 가입 및 본인 부담금 분담
o 근로자 “을”은 의무적 가입대상인 법정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한다.
9. 부 칙(“을”의 준수사항)
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책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② 우편물을 취급함에 있어 이를 소중히 다루고 우편물 취급 중 발견된 내용품은 즉시 책임자에게 알린다.
③ 근무 중 지정된 장소이외의 곳에는 책임자의 허가 없이 출입하지 않는다.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 해지요건 (계약해지요건에 대하여는 각급 관서장이 별도 정함)
o 계약기간 만료 시
o “을”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o 소관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된 경우
o 담당업무의 축소 또는 폐지된 경우
o 무단으로 월 회 이상 결근한 경우
o 무단으로 월 회 이상 조퇴 또는 지참한 경우
o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기준 별도 정함)
o 다른 사람의 근무 방해, 근무태만 선동 또는 선동에 동조한 경우
o 책임자의 정당한 근무지시에 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o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⑥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고발한다.
o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한 자
(우편법 제48조제2항)
o 신서의 비밀을 침해한 자(우편법 제51조제2항)
o 우편물을 절취하거나 시설물을 파괴한 자(형법 제329조)
⑦ 본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의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간 협의하되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년 월 일
계 약 자 ○○○ 국장(갑) : (인)
○○근무요원(을) : (인)
붙임 : 탄력적 근로시간 복무표
<붙임4>
탄력적근로시간제
□ 개 요
o 일이 많을 때는 연장해서 근무하고 일이 적거나 없을 때에는 그만큼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
o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의 경직성으로 인한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효율적 인력관리 도모
o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변형한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방법
o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에 의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 주 48시간을 한도로 탄력적으로 운영
【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 “예시” 】
구 분 |
예시 1 (5일) |
예시 2 (6일) |
근무시간
|
o 첫째주(36시간) ․주휴일(1일), 무급휴일(1일) ․7시간 근무일(4일) ․8시간 근무일(1일) |
o 세째주(44시간) ․8시간 근무일(5일) ․4시간 근무일(1일) ․주휴일(1일) |
o 둘째주(44시간) ․주휴일(1일), 무급휴일(1일) ․8시간 근무일(1일) ․9시간 근무일(4일) |
o 네째주(36시간) ․주휴일(1일) ․6시간 근무일(6일) | |
소 계 |
36시간 + 44시간 = 80시간 |
44시간 + 36시간 = 80시간 |
- 근무일, 주휴일, 무급휴일 지정과 근무일별 근무시간은 관서실정에 맞게 적정운영
※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한시적 연장근로한도 확대 및 할증률 인하(개정법 부칙 제3조) 적용 받지 않음
o 4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 서면합의에 의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주는 52시간, 특정일은 12시간을 한도로 탄력적으로 운영
【 4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 “예시” 】
구분 |
1주(5일) |
2주(6일) |
3주(6일) |
4주(5일) |
근무 시간
|
․6시간 근무일(5일)
․주휴일(1일) ․무급휴일(1일) |
․9시간 근무일(5일) ․7시간 근무일(1일)
․주휴일(1일)
|
․9시간 근무일(4일) ․8시간 근무일(1일) ․5시간 근무일(1일)
․주휴일(1일)
|
․6시간 근무일(4일) ․5시간 근무일(1일)
․주휴일(1일) ․무급휴일(1일) |
소계 |
30시간 |
52시간 |
49시간 |
29시간 |
합계 |
160시간/4주 = 40시간/1주 |
- 근무일, 주휴일, 무급휴일 지정과 근무일별 근무시간(1일 최대 12시간 이내)은 관서별 실정에 맞게 적정 운영
※ 3개월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붙임5>
근속년수별 연차휴가 산정례
□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달라진 연차휴가
o 종전의 근속년수는 계속 인정되며, 연차휴가 산정방법만 개정법에 의함
o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 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
o 종전 1년에 10일부여 보다는 기본일수가 많아졌으나, 1년에 1일씩 계속 증가하던 것을 25일로 한정
o 1년미만 근속자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가를 부여하고, 1년동안 8할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
※ 1년이상 근속자의 연차휴가 산정례(종전 근속년수 계속 인정)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1년이상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9일 |
22일 |
24일 |
25일 |
☞ 계속근속년수가 홀수인 경우 : {(근속년수-1)/2} + 15일
예) 1년(15일), 5년(17일), 21년이상은 25일
☞ 계속근속년수가 짝수인 경우 : {(근속년수-2)/2}+15일
예) 2년(15일), 10년(19일), 20년(24일)
※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산정례(예 : 2005. 7. 1 계약자)
o 2006. 1. 1 연차휴가 산정시 :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포함한 7.5일 부여 가능
- 2005. 7. 1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8.1, 9.1, 10.1,
11.1, 12.1, 1.1에 각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 2006. 1. 1에 6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6일의 휴가중 3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4.5일의 휴가 부여
o 2007. 1. 1 연차휴가 산정시 : 근속기간 1년 도래 시(’06.6.30)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포함한 15일 부여 가능
- 2006. 1. 1부터 5.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2.1, 3.1, 4.1, 5.1, 6.1에 각 1일씩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1년 미만자는 1월 개근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까지 가능 : 2005년도 6일과 2006년도 5일)
- 5일의 휴가 중 4일을 2006년도에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11일의 휴가 부여
o 2008. 1. 1 연차휴가 산정시 : 15일 부여
o 2009. 1. 1 연차휴가 산정시 : 16일 부여
<붙임 6>
표준 근로자 명부
연번 |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연락처) |
이력사항 |
업무종류 |
채용일자 |
계약기간 |
고용갱신 및 퇴직등 일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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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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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표준 임금대장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고 용 년월일 |
업무종류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
기본급․수당 등 임금지급 내역 |
임 금 지급일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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