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국립묘지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충의·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겨레의 성역인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임. 친일행위자 김창룡의 경우처럼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의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려 하여도 현행법상 유족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후세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자나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미 안장되어 있는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이 확정된 자 및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음을 추가함(안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2).
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자가 제5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이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