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군 공병대가 원형철조망을 설치하여 폭도들의 난입을 막고 예정대로 기지 이전계획을 진행하겠다면서 철거주민측과 공권력 간의 충돌에 따른 상해자 발생에 대하여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해명한지 24시간이 안된 2006.5.5 오후에 이적 단체인 한총련이 주동한 민노총, 범대위 등과 극소수의 현지 주민이 합세한 2천여 명이 폭도로 돌변하여 시설을 보호경계중인 불과 1개 중대규모의 비무장 군인들을 덮쳐 20여명의 중상자를 발생케 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20여 개소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군 천막 수십 개소를 짓밟고 초소 여러 군대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조망에 방화까지 하면서 조직적으로 난동을 부린 것이다. 보통 국민으로서 납득하지 못할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일이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공공연히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군인들은 모두 비전투병으로서 곤봉 외는 아무것도 휴대하지 않아 자위능력이 전무했으며, 폭도들은 살인흉기인 죽창, 각목, 천으로 감은 쇠파이프 등을 갖고 숫적으로 절대 우위를 과시하면서 인근에 위치했던 경찰의 묵인 하에 공공연한 돌격작전을 감행하여 초병들을 짓밟은 것이다. 같은 날 공군전폭기가 어린이날을 기념하고자 무리하게 에어쑈를 하다 충돌하여 고가 장비 1대와 조종사 1명이 희생되었으니, 그래도 군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국리민복을 위해 최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5조에는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국군의 사명으로 못박고 있다. 국가안보는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핵심가치인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들 폭도들의 행위는 분명히 국가의 내부적 위협대상으로서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자들이다. 이 폭도들을 당연히 국가 공공재인 군대가 진압해야 함은 국가안보의 임무를 수임한 군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이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법치국가에 있어서 공권력에 대한 절대가치이다. 그러나 금번 사태에 있어서 군과 경찰은 방관자 내지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군대와 경찰은 이러한 군중심리에 의한 위급한 다중 폭거에 대항하여 당연히 최류탄이나 공포탄을 사용하거나 소화 헬리콮터의 물을 퍼붓는 등으로라도 사태를 신속히 진압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 없는 젊은 군인들이 맨몸으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책임 있는 당국이 무위 무능한 피동적 늑장대응을 취한데 대하여 질책 받아 마땅하다.
군의 기강과 사기가 말이 아니다. 그 동안 이 같은 이적 불법 단체들이 기세 등등하여 난무하도록 방치한 이 좌파정권의 본원적 저의는 주한미군의 철수조장을 위한 반미정서 증폭과 더불어 김정일 정권의 민족공조 책동에 영합함으로서 정권유지 연장을 위한 포푸리즘적 인기향유와 네포티즘적 코드정치에 의한 정권생존 및 재창출 기반 확대전략의 실행에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평택기지의 시설물 설치 후 경계담당요원들에게 폭도들에게 얻어맞더라도 무저항으로 일관토록 지시한 사실이다. 국방부 당국은 폭도편인지 국군편인지 햇갈린다. 지난날 4.19때나 5.18 광주 사태 시 폭도들을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기사용으로 희생자가 발생하여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른 교훈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폭도들의 난입에 대응한 정당방위는 물론 일단 유사시 폭도들로부터 스스로의 생명을 지켜야 할 기본 자위수단 마저 박탈한 국방당국의 탈법적이고 자해적인 처사는 직무유기가 아니면 직무태만으로서 반드시 그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국민이 군의 임무수행을 저지하고 군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폭도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듯이 군인의 피해는 언급치도 않고 폭도들의 난동을 부각시켜 동조하는 논조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없는 영상매체의 보도는 물론, 이를 부추긴 일부 여당 국회의원이 전일 현장에 폭도들과 합세한 사태는 자유민주헌정하의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저질 불법 집단폭력으로서 정치도의상은 물론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이 불문가지이다.
먼저 군형법 제55조에서 동 58조까지 각 항을 보면 민간인이 초병에 대하여 집단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형법 제 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동 115조의 소란죄에 적용한다면 징역 5년 내지 10년의 형을 받게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군 지휘관도 이 같은 위란 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나 병원(兵員)을 유기(遺棄)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군형법 제35조에 따라 1년 내지 무기징역까지 받도록 엄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난동에 가담한 대학생은 더 이상 병역법에 의한 입영연기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인바, 애국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개과천선을 위해서라도 현역입영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한다.
국방부 당국은 평택기지를 지체 없이 군사보호국역으로 설정하고 당분간 전투부대를 현장에 주둔시켜 철저한 기지방어에 임하도록 하되, 적이 아니지 만, 민간인 폭도들이 폭거를 재연하여 사상자를 발생케 하는 경우엔 실탄사격으로 제압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고, 비 살상 무기인 최류탄이나 공포탄 또는 물대포 등으로 이들의 다중위력시위를 진압 해산시킴과 동시에 그 주동자를 색출하여 가차없이 의법 처단함으로서 불상사를 예방토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전 경고와 홍보는 물론, 예방을 위한 주변 일대의 주야간 순찰 강화와 철조망을 연하여 경계감시 및 조기 경보를 위한 전자장비의 설치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백주에 주한 미군 영관장교가 좌익 폭도들로부터 매맞고, 미군 기지의 철조망이 절단 침범 당하는가 하면, 야외기동훈련장에 이들이 난입하여 전차 위에 기어올라 소란을 피우는 등 천인공로 할 만행을 예방 못함으로서 한미군사동맹을 훼손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제는 육군현역 대령이 폭도들에게 폭행 당하여 입원하고, 한미해병대의 연합상륙작전 훈련의 진로를 가로막아 훈련을 중단케 하는 등의 불상사를 저지른 주동자를 방면하는 어처구니없는 이 왜곡 굴절된 이상한 당국에 처사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옳다고 묵인하거나 시인하려함이 결코 아니다. 코드 인사에 연고세력 중심 정치가 몰고 온 사상유례 없는 국제사회의 웃음꺼리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매맞는 이 같은 공권력 무력화 실상을 이대로 덮어 둘 것인가? 도대체 사법당국자들은 누구를 위해 국민의 혈세로 된 국록을 먹고 있는지, 그들은 위정자의 사냥개 역할에 만족하려는 것인지 시비선악을 국민이 가릴 때가 온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폭도들의 폭거가 사전 경고와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좌경세력들의 묵인 내지 사주에 의하여 재연되는 경우엔, 이 정권이 김정일 편이 아니라면,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이를 이적행위로 간주하여 내부적 위협의 객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위협의 실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대응 조치가 취해져야 국가공권력이 건재하고 국가안보의 권능이 존립 가능한 여건이 마련된다. 이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대전제로 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고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불가피한 물리적 제재의 현실적 선택이 아닐 수 없다. (konas)
이선호 (행정학 박사, 전 국방대 교수, 예비역 해병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