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요강 | |||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2005. 3. 21 ∼ 4. 1(공휴일 제외) 교 부 처 : 각 시·도 소방본부 나. 접수기간 : 2005. 3. 21 ∼ 4. 1(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원서 교부처(직접 또는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주소가 명기되고 등기우표가 첨부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것에 한함.
2.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과목 | |||
구 분 |
시험일시 |
시 험 과 목 |
시험장소 |
제 1차 시 험 (객관식) |
2005. 7. 3 10:00∼12:05 |
<1>소방안전관리론 (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화재하중·열전달·화염확산·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3>소방관련법령 (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4>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5>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
천안소재 대학교 또는 중.고교 |
제 2차 시 험 (주관식) |
2005. 7. 3 14:00∼16:00 |
<1>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2>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1차시험 장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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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응시표 배부 : 2005. 5. 23 ∼ 6. 4. 18:00까지 각 시·도 원서접수처에서 수령하시기 바람.
3. 응시자격 가.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응시자 제출서류(제6·7회 제1차시험 합격자도 응시원서를 제출) 가.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10,000원 첨부) : 1통 나. 사 진(가로 3.5cm × 세로 4.5cm) : 2매(응시원서에 첨부)
5. 합격자 발표 가. 1차 : 2005. 7. 12(화) 예정, 시·도 소방본부 게시판 및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www.nfsa.go.kr) 나. 최종 : 2005. 8. 31(수) 예정, 시·도 소방본부 게시판,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6. 관련 증빙서류 제출(제1차시험 합격자) 가. 기 간 : 2005. 7. 13 ∼ 7. 20 나. 제출처 : 각 시·도 소방본부 응시원서 접수처에 제출 다. 1차시험 합격자(제6회, 7회 제1차시험 합격자 제외)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 경력(재직)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7. 시험의 면제 가. 제6회 및 제7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로서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2005년도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함
8. 기타 가. 합격자 결정기준 1) 제1차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기준,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 2) 제2차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기준,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 나.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1) 응시자격 "가"항에 해당자 : 제2차시험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2) 응시자격 "바"항에 해당자 : 제2차시험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과목 다.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1) 소방관련업체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가) 소방설비공사업체에서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점검업체에서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사) 소방용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가)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선임된 경력에 한함)로 근무한 경력 또는 1급방화관리대상에서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함) 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소방법 제23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의용소방대원으로 재직한 경력 바) 의무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실무교육기관에서 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설비공사 및 설계·감리 부서에 근무한 경력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자에 한함)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소방시설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자에 한함) 라. 경력기간 산정 방법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하며(취득 이전 경력은 아래 4호에 의거 산정)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등의 처분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3) 경력환산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산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제6.7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응시원서 제출하여야 함. 나. 제6.7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시험이 면제됨. 다.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라. 시험은 지정된 고사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음 마. 응시자는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학생증,운전면허증,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증명서)를 필히 지참하여야 함. 바. 답안지 작성시 제1차시험은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제2차시험은 청색 또는 흑색볼펜만을 사용하여야 함 사.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후 입실은 불가함 아. 합격자 발표 후 문제지 및 답안지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무계(☎ 041-550-0962) 또는 원서 교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 앙 소 방 학 교 장 |
ㅇ위 내용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2005.3.3일자)에 공고된 내용을 근거로 재작정한 것임.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