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입주예정자들과 사업주인 대한주택공사측의 갈등이 좀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입주예정자측은 주공측이 아파트 착공 전 층간소음방지 조치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주공측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더욱 당기고 있다.
27일 동림2지구 3단지 휴먼시아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주공은 2003년 이곳 아파트 사업 승인 이후 2005년 12월 본격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사이 관련법이 바뀌면서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슬라브 두께가 150mm에서 210mm까지 강화된 것. 하지만 주공측은 당초 기준대로 착공에 들어갔고, 특히 착공 직전 최상층 다락 신설 등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도 역시 강화된 층간소음방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만 헤아렸다면 착공 전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주공은 또한 분양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에도 사업계획을 변경했지만, 이 때 역시 층간슬라브두께 관련법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 같은 양측의 갈등은 최근 자재교체를 통해 층간소음 법적 기준치인 58db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서면확약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 측과 ‘믿어달라’는 주공 측의 입장이 계속 맞서고 있는 상태다. 입주예정자들은 오히려 단열재 시공에서도 설계도와 실제 시공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추가로 문제를 제기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주공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일이며, 입주예정자들과 대화를 통해 일정부분 해결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