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개업을 했다면 이익잉여금도 많지 않겠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관개정을 통해 중간배당 규정을 신설하고, 올해에 중간배당(현금)을 하고, 그 재원으로 다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배당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합과세는 안되겠지요.. 간혹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유상증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향후에 가자급금을 처리하기가 어렵고,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신용평가나 정부기관 평가시에 감점요인이 됩니다.
첫댓글 법인이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주에게 무상주를 분배한 경우 세법은 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한 후 이를 그대로 유상증자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상주의 재원이 세법상 이익잉여금인 경우에는 무상주수취액을 배당으로 본다. 또한 지분율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같다.
정말 감사드립니다^^복받으실거예요~
작년에 개업을 했다면 이익잉여금도 많지 않겠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관개정을 통해 중간배당 규정을 신설하고, 올해에 중간배당(현금)을 하고, 그 재원으로 다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배당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합과세는 안되겠지요.. 간혹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유상증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향후에 가자급금을 처리하기가 어렵고,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신용평가나 정부기관 평가시에 감점요인이 됩니다.
와우~감사드립니다. 많은공부를 하게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