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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회계법인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회원토론방 무상증자관련
이성민 추천 0 조회 58 10.08.17 19: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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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25 17:44

    첫댓글 법인이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주에게 무상주를 분배한 경우 세법은 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한 후 이를 그대로 유상증자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상주의 재원이 세법상 이익잉여금인 경우에는 무상주수취액을 배당으로 본다. 또한 지분율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같다.

  • 작성자 10.08.31 12:23

    정말 감사드립니다^^복받으실거예요~

  • 10.08.31 11:36

    작년에 개업을 했다면 이익잉여금도 많지 않겠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관개정을 통해 중간배당 규정을 신설하고, 올해에 중간배당(현금)을 하고, 그 재원으로 다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배당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합과세는 안되겠지요.. 간혹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유상증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향후에 가자급금을 처리하기가 어렵고,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신용평가나 정부기관 평가시에 감점요인이 됩니다.

  • 작성자 10.08.31 12:23

    와우~감사드립니다. 많은공부를 하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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