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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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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올리기╊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 “청원경찰 처우 개선 기대”
피카츄(운영자) 추천 0 조회 2,797 15.02.19 09:2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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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2.19 09:30

    첫댓글 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유사업무를 하는 일반직 방호원(5~6급진출 용이)에 비해 열악한 청원경찰 처우개선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직공무원은 5급(사무관)부터 간부에해당되며 특정직공무원은 군/소위~중위, 경찰관/경위~경감(6~7급상당)부터 간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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