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작성요령에 대한 상담은 세무상담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기 힘든 분들을 위하여 부가세 신고대행도 해드리고 있으니,
의뢰하고자 하시는 분은 02-2631-5090, 02-2631-5210 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신고대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신고하셔야 될 대상은 제1기 과세기간인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실적입니다.
*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주거나 신고서를 대리하여 작성해주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부가세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스스로 작성이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에게 의뢰하거나
세무서별로 운영하는 '신고서작성교실'등에서 작성요령을 지도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고방법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셨으면 7월 25일까지 신고하신 후 자진납부서에 의해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시면 됩니다.
*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기한내에 성실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2003년 1월에 부가세 신고서와 납부서 양식이 개정되었으므로 꼭 개정된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서식을 비롯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양식은 제 카페 자료실/부가세에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