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분리발주 하여야 하고,
만약 위반 시에는 같은법 제43조제4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 중 전기공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와 제반여건을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여야 하나, 우리 도에서는 해당주체에 대하여 관련서류 등을 제출받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CCTV공사와 관련한 적법성 여부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에서 이런답을 달았네요...
직접 고발조치하라는건데요...정말 직접고발해야 될까요?
이 공고문에 의하면 구청에서 위반에 대하여 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강원도 공고 제2014 - 750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기공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일
강 원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14.07.24. ~ 2014.08.08.(16일간)
2. 행정처분(통지)내용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비고
경북-00512
경공전기(주)
(대표 : 문정일)
철원군 갈말읍
두루미로 8
영업정지 30일
(‛14.07.11. ~ ‛14.08.09.)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3.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회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는 경우 전기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강원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 에너지자원과(☏033-249-2744)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