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더존 유명한 전산세무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전산세무 23회 기출문제 (수험번호:11311111 감독관번호:32)
▣오호라▣ 추천 0 조회 236 07.06.05 11:11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06.18 15:50

    첫댓글 이자소득 4천까지 분리과세됨(보통14%)

  • 07.06.18 15:51

    사업소득은 3%~~!!

  • 07.06.18 15:52

    신용카드 공제 받지 못한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간이과세자 공급분, 업무와 관련없는 공급분)

  • 07.07.09 15:40

    주식분할과 주식배당은 총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자본의 변동이 없다.

  • 07.07.09 15:41

    토지 건물 일괄 구입시 회계처리 : 토지만 사용시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원가에 합산한다. 사용중인 건물의 철거시: 구건물의 장부가액과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작성자 07.07.09 15:41

    ★ 토지,건물을 일괄적으로 구입했을 때 토지만 사용하였을 때 철거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 ★ 사용중인 건물을 철거했을때 구건물의 장부가액과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07.07.09 15:42

    동종 자산간에 교환을 하는경우 장부가액,이종일경우 공정가액으로 취득원가 회계처리한다.

  • 작성자 07.07.09 15:42

    ★동종 자산간에 교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원가는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한다. ★ 이종자산일 경우에는 시가로 회계처리한다.

  • 07.07.09 15:43

    토지,건물 일괄 취득시 토지만 사용하고 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합한다.

  • 작성자 07.07.09 15:43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해서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

  • 07.07.09 15:44

    토지건물일괄구입시 토지만사용할때 철거비용은 취득원게에 사간 사용중인건물철거구건물의 장부가액과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당기비용 비종일때에는 시가(공정가액).....동종일때(장부가액) 자기주식(자본잉여금)

  • 07.07.09 15:46

    동종자산의 교환~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이종자산의 교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종 : 처분차손익을 인식)

  • 07.07.09 15:50

    토지건물일괄구입시 토지만사용할때 철거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 사용중인 건물 철거 구건물의 장부가액과 구건물의 철거비용은 당기비용 이종일때에는 시가(공정가액),,,동종일때 (장부가액 )

  • 07.07.09 15:51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본금액 (확대) ♣ 일반 법인 1,200만원 ♣ 중소기업 1,800만원 (2) 납부할 법인세가 1,000만원이 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연장) ♣ 일반 법인 보다 15일 더 연장하며 45일로 한다. (3)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법인세법 72조) <조세특례제한 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한 조세지원> (1)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조특법 5조) (2)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조특법 6조 1항) (3)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조특법 7조) (4)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조특법7조의2)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