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학생의 불복절차
가. 재심 청구
-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시·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행정심판 청구
- 피해학생 또는 그 부모가 시·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가. 재심 청구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내린 경우,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학이나 퇴학 외의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행정심판 청구
- 전학이나 퇴학조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결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 전학이나 퇴학 외의 조치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전학이나 퇴학 조치에 대해서는 학폭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재심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외의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관련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학교의 설립형태와는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각각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됩니다.
학교장의 조치 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제기합니다.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합니다.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공법(公法)관계에 해당하므로 국·공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조치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른 학교장의 처분에 대해 재심 및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결정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이 있었음을 통지서 수령 등을 통해 실제로 알게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이 없으나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처분의 위법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전학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 포함)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전학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학을 간 후 전학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고 원적교로 복귀하여야 하나, 전학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전학 절차가 정지됩니다.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私法)관계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학교법인을 상대로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