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녹취를 할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car8572 님 신규로 건축물을 완공하여 임차해 주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읍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준공이 나지 않아서 구두로 언제 완공할거냐고 묻자 다음주면된다는 식으로 계속 미뤄짐 서류상으로 완공일자를 작성하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중인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취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녹음을 해야 되는지요? 소송할 당사자와 만나서 얘기하는내용을 녹음하려면 상대방이 녹음하고 있는지를 몰라야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증거력을 가질수 있는 녹취가 성립되나요? 답변 : deeploveis 님 먼저 말씀드릴 것이 녹취와 도청의 차이인데요.. 녹취는 2명이 있을때 상호합의하에 녹음을 하는 것이고, 도청은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녹취를 할때 2인이라면 상대방이 모르게 녹취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데, 당연한 말이 지만 무단녹취의 경우라도 녹음한 사람이 가지고만 있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요. 이 녹음테이프는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공증사무소 같은 곳에서 녹취록으로 받아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건 쉽지요) 다만 여기서 2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1) 상대방 몰래 무단녹취를 한 것인데 사생활 침해죄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는 판례를 보면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무단녹취한 것을 가지고 상대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예외 이겠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자신을 보호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목적으로 녹취했다면 그 것이 무단녹취라도 사생활침해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무단녹취를 재판에서 합법적 증거로 인정하는가? 어떤 이유에서건 무단녹취는 위법한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이므로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이나 판례를 보면 이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이 되곤 하는데 (1)에서 언급한 요건만 갖추면 대부분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일단 녹취를 꾸준히 하시되 편집등의 방법은 절대 쓰시면 안됩니다. 녹음 그 상태를 유지해 놓고 이후 공증사무소에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녹취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 녹음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해 상대방에게 유 도심문도 하시고 가능하면 그날의 날짜 같은것을 자연스레 흘려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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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를 할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도록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철숫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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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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