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아동 무상교육보장과 통합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참여교육시대 장애아교육 지원 확대(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해소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2004년도부터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과 장애학생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6,357백만원을 특별지원 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장애유아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장애유아의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 그동안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특수학급 등의 특수교육기관에 취원하는 장애유아에 대해 학비를 전액 지원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2004년부터는 장애유아가 일반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에도 1인당 월20만원씩 연2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일반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장애유아의 학비지원은 유아특수교육기관 수의 제한 및 원거리 등하교 등으로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을 보장하고,
- 최근 증대되고 있는 장애유아의 통합교육 요구를 충족시켜 유치원과정에서부터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
- 따라서 2004년부터 일반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기를 희망하는 만3세, 만4세, 만5세의 장애유아와 취학유예 장애아동 중 유치원과정 무상교육 지원 실적이 없는 장애아동에게는 1년에 한해서 일반사립유치원이나 시·군·구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두 다 학비를 지원 받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아동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지원
장애아동의 경우 원활한 교육활동에의 참여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교사외에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 특히, 일반학급에서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경우 또래와의 학습활동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원을 요구한다.
- 그러나 현재,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특수교육보조원들이 장애아동의 부모나 자원봉사자임으로 인해 인력의 확보와 활용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 장애아동의 부모들에게는 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어왔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런 장애아동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일부시·도에서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 2004년부터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지면 특수교육보조원제가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며,
- 장애아동들이 전국 어느 학교에서나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 장애아동들이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은 물론, 통합교육이 보다 보편화되어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어,
- 모든 아동이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학교문화가 창조될 것이다.
□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교육성과 제고 및 교육복지증진을 기대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번에 확정 발표한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과 장애아동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지원 외에도 지난 2월 19일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에 의거
- 2004년부터 일반학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군·구교육청단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자신의 요구에 적절한 교육을 보장받아 교육성과를 제고하는 교육복지 국가 실현에 대한 참여정부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