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어울림센터 문의. (010.4102.5803)
● 신청서류 : 임상심리사 소견서(어울림센터 발급)
● 신청대상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만18세 이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 지원금액 : 각 가정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동사무소문의)
● 지원기간 : 12개월 (1회 재판정 가능)
● 지원절차 : 어울림센터 문의 전화-소견서발급-서류제출-상담
● 서비스 내용별 선착순 15명
● 바우처문의 : M. 010.4102.5803 M. 010.3446.2359
●신청마감 : 1월18일 (주민센터 마감일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바우처 신청
● 신청방법 : 어울림센터 문의. (010.4102.5803)
● 신청서류 : 어울림심리상담센터 문의
●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만 7세~15세
● 지원금액 : 각 가정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동사무소문의)
● 지원기간 : 12개월
● 서비스 내용별 선착순 15명
● 바우처문의 : M.010.4102.5803 M.010.3446.2359
●신청마감 : 소진시까지(~1월18일)
(선착순 마감되므로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 신청방법과 서류 작성 등 자세한 문의는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