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4, 제80조의8 및 제80조의11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석면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또는 양 등을 판단하는 행위 전부를 말한다.
2. "균질부분(Homogeneous Area)"이란 제품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을 말한다.
3.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란 건축물이나 설비의 내외부에 내화, 흡음, 단열, 장식 및 그 밖의 용도를 위해 분무, 미장 등의 방법으로 표면에 바르거나 입혀진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
4. "보온재"란 건축물이나 설비의 파이프, 덕트, 보일러, 탱크 등의 내외부에 보온 또는 단열을 목적으로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
5. "그 밖의 물질"이란 건축물이나 설비의 내외부에 내화, 흡음, 단열, 장식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단열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의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
6. "지역시료 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7. "고형시료 채취"란 석면조사를 목적으로 건축물 등에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의 일부분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도관리"란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분석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 및 그 밖에 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을 말한다.
9. "안전성 평가"란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이하 "등록업체"라 한다)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 등을 통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 여부
나. 장비의 성능
다.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관할지역 소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표 10의3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업무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지역 소재 등록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하여 규칙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등 등록요건과 업무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장 기관석면조사
규칙 제80조의4제1항의 기관석면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분석을 제외한 석면조사는 규칙 별표10의3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사람이 실시할 수 있다.
2. 고형시료 채취 전에 육안검사와 공간의 기능, 설계도서, 사용자재의 외관과 사용 위치 등을 조사하고 각각의 균질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자재이력, 물질의 외관 및 질감 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에 대해서는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여야 한다.
4. 기관석면조사 이후 건축물이나 설비의 유지·보수 등으로 물질이나 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제3조 제2호에 따라 구분된 각각의 균질부분에 대하여 석면함유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료수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 채취한 고형시료는 편광현미경법을 이용하여 시료 중 석면의 함유 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율을 분석하여야 하며, 세부 분석방법은 별표 1의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균질부분에서 채취한 시료의 일부 분석결과 석면함유물질로 판정되면 나머지 시료는 분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구나 실태조사 등으로 이미 석면 함유여부가 확인된 균질부분에 대하여는 시료채취나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 제80조의4제2항에 따라 하나의 균질부분에서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한 경우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균질부분의 석면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균질부분을 재구분하고 석면조사를 재실시하여 석면조사 결과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판정결과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를 초과한 균질부분(이하 "석면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상(性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고 각각의 길이, 면적 또는 부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분무재(뿜칠재)
2. 내화피복재
3. 천장재
4. 지붕재
5. 벽재(벽체의 마감재)
6. 바닥재
7. 보온재(파이프 보온재 포함)
8. 단열재
9. 개스킷(Gasket)
10. 패킹(Packing)재
11. 실링(Sealing)재
12 제1호 내지 11호 외의 물질 또는 자재(자재의 성상(性狀) 또는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석면조사기관은 필요 시 석면함유물질의 현재 손상정도 및 향후 사람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한 석면의 비산(飛散)위험성을 평가하여 석면해체·제거 계획의 우선순위 판단 등 향후 건축물 등의 석면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80조의4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 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범위
2. 조사일시 및 조사자
3. 각 균질부분의 구분과 구분 근거
4. 고형시료 채취위치 및 시료 수
5. 고형시료별 분석결과 및 분석방법
6.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함유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 함유물질의 양(길이, 면적 또는 부피), 성상(性狀)구분
※ 필요 시 지도 또는 도면 등 사용
7. 제6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飛散)위험성 평가결과
8.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일, 석면조사기관명과 직인
제3장 공기 중 석면노동 측정
① 규칙 제80조의11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하 "석면농도측정"이라 한다)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80조의11제1항 제1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③ 규칙 제80조의11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④ 규칙 제80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시료채취기의 설치 및 지역시료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Mixed Cellulose Ester membrane filter)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한다.
2.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시한다.
3. 공기는 1 ∼ 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 당 최소 1,2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기 중 석면농도의 분석은 위상차현미경으로 계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분석방법은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추가로 분석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공정시험법(NMAM7402), 영국보건안전청(HSE) 공정시험법(MDHS 87)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분석법에 따라 섬유종류를 구분하여 석면농도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③ 분석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기한다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제1절 적용범위 및 실시기관
이 장의 규정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규칙 제80조의10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지정측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정도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및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① 이 장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실시기관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정도관리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도관리 운영계획의 수립
2. 분석방법의 표준화 도모
3. 관리기준 설정
4. 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및 분배
5. 정도관리용 시료분석
6. 분석능력 평가
7. 기관간 분석자료 수집 및 결과통보
8. 시료의 교환 및 분석
9. 정도관리 운영계획에 필요한 서식 작성
10. 그 밖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정도관리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정도관리용 시료조제 등 을 할 수 있다.
제2절 정도관리운영위원회 등
① 실시기관은 대상기관에 대한 효율적 정도관리를 위하여 정도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도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연구원 및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도관리용시료의 조제방법
2. 정도관리의 시기
3. 정도관리의 평가방법 및 결과처리
4.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료분석
5. 그 밖에 정도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기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실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연구원 및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정도관리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도관리 세부일정 수립
2. 정도관리 기준시료 조제
3. 정도관리 분석시료에 대한 평가
4.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검토
5.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6. 그 밖의 정도관리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3절 정도관리 실시 및 평가기준 등
① 실시기관은 정기 정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이 부실측정 등으로 민원을 일으킨 경우
2. 그 밖에 정도관리운영위원회에서 임시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정도관리 실시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실시기관은 정도관리 시행 30일 전까지 대상기관에게 정도관리의 실시를 알려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 할 수 있다.
정도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도관리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항목은 "공기 중 석면계수분석 분야" 및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로 구분한다.
① 대상기관은 표준시료를 배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표준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시료조제, 평가 방법 및 적합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분석자가 정도관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경우
2. 대상기관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임시정도관리를 받는 경우
3. 그 밖에 별도의 정도관리가 필요한 경우
실시기관이 대상기관의 분야별 정도관리결과를 평가할 때는 기준실험실에서 분석한 모든 결과 및 대상기관의 분석자료를 종합하여 통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분야별 적합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도관리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상기관별 정도관리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결과보고를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최근 정도관리를 포함하여 연속 2회의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2회 중 1회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합격으로 판정할 것
2. 정도관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할 것
정도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도관리 표준시료의 조제, 평가 등 정도관리 실시에 필요한 세부시행규정은 연구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안전성 평가
제1절 평가대상 및 평가운영위원회 등
① 평가대상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이하 "등록업체"라 한다)로 제31조에 따른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등록업체로 한다. 다만, 평가일 현재 등록한 날부터 1년 미만인 등록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되, 고용노동부 및 공단 소속 직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고용노동부 소관업무 부서장
2.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평가운영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계획 수립
2. 평가대상 선정
3. 평가방법
4. 평가항목 및 배점
5.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
6. 운영위원회 운영
7.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8.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안전성 평가의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평가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고용노동부 및 공단 소속 직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평가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직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① 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 세부일정 수립
2. 평가항목 적용 세부기준 수립
3. 세부 평가방법 수립
4. 평가표 개발 및 보완
5. 평가반 구성 및 운영
6. 평가결과의 집계 및 검토
7. 운영위원회에서 위임·결정된 사항
8. 그 밖에 평가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평가기준 및 방법 등
① 공단은 규칙 제80조의8에 따른 평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평가내용은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최근 1년간의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공단은 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평가실시 계획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대상 등록업체에 알려야 한다.
① 평가반은 공단 소속 직원 중 평가운영위원회가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평가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평가실무위원회는 평가실시 전에 평가반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평가실시 전에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평가반은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사무실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 중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없는 등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평가반은 평가를 완료한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평가반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실무위원회에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평가대상 등록업체에 평가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평가대상 등록업체는 평가점수를 통보받은 날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등록업체에 알려야 한다.
⑨ 공단은 평가를 종료한 후에는 종합평가결과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평가결과 공표 및 활용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등록업체의 확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실시를 거부한 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1. S 등급: 합계 평점이 90점 이상
2. A 등급: 합계 평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3. B 등급: 합계 평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4. C 등급: 합계 평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
5. D 등급: 합계 평점이 60점 미만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등급별 분포비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등록업체별 평가등급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③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등록업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라 등록업체의 평가등급을 공표할 수 있다.
② 공표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결과를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성 평가결과가 우수한 등록업체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2015년 1월 25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