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안직·시설관리원·일반직 채용시험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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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안직 공개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필기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보다 먼저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전형,면접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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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술 인정범위 국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무술로서 철도공안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부에 법인등록단체로 등록된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으로 한다. - 무술종류 및 등급 태권도 2단이상, 유도 2단이상, 합기도 2단이상, 검도 2단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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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시 및 사시 - 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 신장 남자 : 167cm 미만자, 여자 : 157cm 미만자 - 체중 남자 : 57kg 미만자, 여자 : 48kg 미만자 - 흉위 남자 : 신장의 2분의 1 미만자 ※ 위의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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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현업 기능직 시설관리원 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의한 특수직무분야 특별채용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특별채용 또는 공개경쟁채용방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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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하고(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실기시험을 면접시험보다 먼저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실기시험은 철도시설관리업무(선로유지보수 등) 수행에 필요한 체력 및 기술 등을 검정하며, 그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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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