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7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6가합30131 손해배상(기)
원 고 주○○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06. 12. 15.
판 결 선 고 2007.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131,871원 및 이에 대한 2005. 1. 27.부터 2007. 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40,918,344원 및 이에 대한 2005. 1.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는 2005. 1. 27. 17:20경 피고가 관리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눈썰매장’에
서 눈썰매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던 중, 도착지점에 이르러 슬로프 하단부 중 충격
완화용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눈 둔덕을 타 넘어가 추락하였
는바, 이로 인하여 제7경추 및 제1흉추간 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위 눈썰매장은 길이 120m, 폭 약 38m의 경사가 진 비탈에 눈을 적재하여
만든 것으로 위 눈썰매장 하단에는 스펀지 매트리스 형태의 충격완화장치와 제동
용 눈 둔덕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용객들의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객들의 출입문 부근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위 충격완화용 매트리스
를 설치하지 않았는바, 이에 따라 이용객들이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가 눈썰매의
제동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미끄러져 내려올 경우 위와 같은 눈
둔덕에 부딪치거나 눈 둔덕을 타고 넘어 추락할 위험성이 있었다. 한편 위 눈썰매
는 자연적으로 노면의 경사 각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도록 제작되어 사용자가 양발
을 썰매 밖으로 내놓고 타면서 발뒤꿈치를 이용하여 제동 및 감속, 방향전환을 하
게 만들어져 있다.
(3)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출발지점에는 단지 안전요원 1명만을 배치된 상태이어
서 이용객들이 눈썰매의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들을 수 없었고, 눈썰매장
출입구 등에 기본안전수칙을 알리는 간단한 안전준수사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
고, 안전수칙에 관한 안내방송이 시행되고 있었을 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을2의 1, 2, 을3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12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 눈썰매장을 점유, 관리함에 있어
서 노면 결빙으로 이용객들의 제동이 용이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용객들이 슬로프
하단부에 설치된 눈 둔덕에 부딪히거나 눈 둔덕을 넘어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완화용 매트리스 등
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위
눈썰매장의 점유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눈썰매는 양발을 썰매 밖으로 내놓고 타는 것
으로 필요한 경우 양발로 지면을 밀쳐 제동을 하고 또한 좌우측 발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등 그 사용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별다른 기술이나 교육이 필요한 것
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도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기에 앞서 눈썰매의 조향 및 제동방
법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충격방지용 매트리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사고 지점 쪽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뒤꿈치를 사용하여 감
속 또는 제동하거나 방향을 전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도착지점에 이
르기 까지 가속도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의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
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반 정황이나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
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항과 같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560,803,868원이다(원 미만과 월 미만은 버림).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60. 9. 15.
연령 : 44세 4개월 12일
기대여명 : 35.96년(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에 따라 원고의 기대여명인 37.85년의 95%)
(나) 직업 및 경력 : 원고는 1985. 3. 14. 국공립교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문경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다) 정년 및 가동연한 :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의 정년은 62세가 끝날 때로
서 그 정년에 달한 날이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
에 당연히 퇴직되므로(같은 법 제47조 제2항),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2023. 2. 28.이 된
다.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 정도
1) 입원치료기간 : 원고는 2005. 1. 27.부터 같은 해 8. 5.까지 아주대학교 병원
에서, 같은 해 8. 22.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및 같은 해 10. 31.부터 같은 해 11. 16.
까지 각 삼육재활원에서, 같은 해 11. 16.부터 2006. 1. 13.까지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입원치료 종료일까지 계속 휴직하였는바, 원고의 부상 정도,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100% 기간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 27.부터 같은 해 12. 26.까지(11개월)로 본다.
2) 후유장애
가) 제1흉추간 탈골 및 탈골 후 척수손상에 의한 상흉부 이하 부위 감각저하
와 하지의 고도부전마비 :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Ⅲ-C, 직업계수 5, 장해율 74%(이 법
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직업계수 3’을 적용하였으나 원
고는 실내노동자이므로 직업계수를 ‘5’로 적용함이 상당하다)
나) 신경인성방광 :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Ⅱ-A-2, 직업계수 5, 장해율 15%
다)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기간인 2005. 1. 17.부터 2005. 12. 26.까지 : 100%
② 2005. 12. 27.부터 여명까지 : 위 각 장해율의 복합장해율인 77.9%{74%
+ (100-74)×15/100}
(마) 월 소득
1) 호봉승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중고등학교 교육공무원 30호봉의 월급을 받고 있
었고, 매년 7. 1.자로 1호봉씩 승급한다.
2) 월 소득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3. 2. 28.까지 원고의 월 소득은 별지 제2. 일실수
입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각 호봉에 따른 본봉 및 제 수당의 합산액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호봉승급
피고는 원고가 2005. 4. 30.부터 2006. 4. 29.까지 질병휴직을 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호봉승급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경상북
도 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호봉승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휴직한 이상
그로 인한 호봉승급제한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중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돈으로서 일실수입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5, 갑7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매월 정근수
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위 돈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 아니라 근로의 대
가로 지급된 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시간외 근무수당
피고는 시간외 근무수당 역시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으로서 일실수입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1시간당
기준호봉(19호봉 이하는 18호봉 기준, 20호봉 내지 29호봉은 21호봉 기준) 봉급액의
70%를 192분한 금액의 15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7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원고는 2004. 2.부터 같은 해 6.까지 매월 112,590원, 같은 해 7. 172,630원, 같은
해 8. 113,370원, 같은 해 9. 64,780원, 같은 해 10. 121,470원, 같은 해 11. 186,250원,
같은 해 12. 242,94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각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원고의 시간외 근무가 가동기간까지 계속되리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예
상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금액은 2004년도 시간외 근무수당 월
평균액인 122,032원(연 지급액 1,464,39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의 1 내지 16, 갑10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경상북도 교육청장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2) 계산 : 별지 제2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이 560,803,868원이다.
나. 일실퇴직금
(1) 기초사실
(가) 임용일 : 1985. 3. 14.
(나) 정년퇴직 예정일 : 2023. 2. 23.
(다) 정년퇴직 예정일까지의 재직연수 : 37년 11개월 17일
(라)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의 재직연수 : 19년 11개월 16일
(마) 정년퇴직시 보수월액 : 3,875,308원 (봉급 3,484,900원 + 정근수당 290,408원
+ 정근수당 가산금 100,000원)
(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보수월액 : 2,658,933원 (봉급 1,919,200원 + 기말수당
319,867원 + 정근수당 319,867원 + 정근수당가산금 100,000원)
(2) 일실퇴직연금일시금
(가) 산정방식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중 하나를 지급받게 되고, 그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 재직월수/12 × 150/100} + {퇴직한 날
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 재직월수/12 × (재직월수 - 60)/12 × 1/100}의
방식으로 산정한다(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나) 정년퇴직시 예상퇴직연금일시금 및 그 현가
1) 정년퇴직시 예상퇴직연금일시금 : 227,635,591원 {(3,875,308원 × 33년 ×
150/100) + (3,875,308원 × 33년 × (33년 - 5년) × 1/1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정년퇴직시 예상퇴직연금일시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 119,285,025원
[= 227,635,591원 ÷{1 + (0.05× 218개월/12)}]
(다) 사고당시 퇴직연금일시금 : 87,105,764원 {2,658,933원 × 19.87년(계산의 편의
상 소숫점 2자리 미만 버림) × 150/100) + (2,658,933원 × 19.87년 × (19.87년 - 5년) ×
1/100)}
(라) 일실퇴직연금일시금의 계산
25,067,644원 {32,179,261원(119,285,025원 - 87,105,764원) × 77.9%)
(3) 일실퇴직수당
(가) 퇴직수당 산정방식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퇴직수당은 {보수월액 × 재직연수 × 재직
연수에 따른 지급비율(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35/100,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는 60/100)}의 방식으로 산정한다(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나) 정년퇴직시 예상퇴직수당 및 그 현가
1) 정년퇴직시 예상퇴직수당 : 76,731,098원 (3,875,308원 × 33년 × 60/100)
2) 정년퇴직시 예상퇴직수당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 40,208,435원
[76,731,098원 ÷{1 + (0.05× 218개월/12)}]
(다) 사고당시 일실퇴직수당 : 31,699,799원 (2,658,933 × 19.87년 × 60/100)
(라) 일실퇴직수당의 계산
6,628,227원 {8,508,636원(40,208,435원 - 31,699,799원) × 77.9%}
(4) 합계
31,695,871원 (25,067,644원 + 6,628,227원)
다.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 : 원고의 하반신 부전마비에 대한 재활치료는 2년 정도 필요하나 그
이후에는 개호인에 의한 운동요법으로 가능하고, 여명기간 동안 1년에 2회 종합검사가
필요하다.
(2) 소요비용
(가) 신경외과
① 2년간의 집중물리치료 연 3,900,000원{1회 15,000원, 1주 5일(1년 260일 기
준)}
② 혈액검사 및 약물치료비 연 1,531,990원{혈액검사 연 24,000원, 간기능검사
연 56,000원, 흉부엑스선 연 20,000원, 재진료 159,600원, 리오레살 연 251,850원, 둘코
락스좌약 연 48,910원, 아기오과립 연 109,500원, 방광이완제(항콜린제) 등 연 862,130
원}
③ 환자용침대 600,000원
(나) 성형외과 : 반흔절제술 합계 2,850,100원
(다) 비뇨기과 : 연 1,243,238원(경정맥성 요로조영술 연 1회 : 125,508원, 요역학
검사 연 1회 : 194,760원, 요검사 및 요세균 배양검사 연 6회 : 연 280,200원, 단기항
생제투여 연 1회 : 64,000원, 방광내 요도관 교체비용 연 77,860원, 예방적 항생제 투
여 : 연 413,910원, 외래접수비 연 87,000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3)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각 치료를 시행하여 그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
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06. 12. 15. 이후의 치료비
등만 인정하기로 하고, 그 치료비용이 2006. 12. 16. 지출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 제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부분란과 같이 합계
57,046,616원(환자용 침대 549,600원, 반흔절제술 2,610,691원, 신경외과 약물치료 및
비뇨기과 약물치료 등 합계 53,886,325원)이 된다.
라. 개호비
원고는 1일 1명의 개호인에 의한 여명까지의 개호비 224,856,904원의 지급을 구한
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비뇨기과)는 이 법원의 같은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신경외과), 이 법원의 같은 병원장에 대한 2006. 2. 9.자, 같은 해 6. 23.자, 같은 해 7.
24.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불완전마비환자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가능성이 있어 장
소이동, 운동요법 등을 위하여 1일 8시간 일반 성인 남녀 또는 가족에 의한 수시개호
가 발병 후 5년 정도 필요한 사실(1인 일 50,000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원고에 대한 개호비가 지출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06. 12. 16.부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10. 1. 26.까지 개호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 제1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49,346,620원이 된다.
마. 보조구
(1) 휠체어 비용 1회 700,000원(휠체어 교체주기 5년 총 7대)
[인정근거]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보조구를 구입하였음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
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06. 12. 16.부터 위 보조구비가 지출되기 시작
하는 것으로 하여 위와 같이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
면 별지 제2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2,886,240원이 된다.
바.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의 비율 : 75%(위 1.의 다.항 참조)
(2) 책임제한 후 재산상의 손해액 : 485,971,455원
사. 공제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간병비 8,980,000원, 보조구비용 640,000원, 교통비 등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원, 치료비 27,582,540원 합계 39,202,540원
(2) 피고는, 원고가 휴직기간 중 문경공업고등학교로부터 지급받은 봉급의 70%의 해
당하는 보수는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
장해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
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
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위자료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재산상 손해
526,334,411원[{일실수입 560,803,868원 + 일실퇴직금 31,695,871원 + 향후 치료비
57,046,616원(반흔절제술 + 환자용침대 + 물리치료등) + 향후개호비 49,346,620원 +
보조구비용 2,886,240원} × 75%]에 위자료 20,000,000원을 합한 546,334,411원에서 피
고가 지급한 39,202,540원을 공제한 507,131,87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인 2005. 1.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2.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길 판사 이세라 판사 임종효
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노동능력상실률>
사건번호 건명 손해배상(기) 개별수치 % 중복계산
성 명 유형 부상 0.00%
성별(남1,여2) 2 44세 4개월 12일
생년월일 1960-9-15 35.96년
사고 발생일 2005-1-27 2041-1-3
가동연한(세) 62 2023-2-28
[일실수입] 별지 제2목록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일실수입 합계액(원): 560,803,868
[기타 손해]
(1) 향후 치료비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ㄱ. 반흔절제술 2,850,100원 2006-12-16 22 2,610,691원
ㄴ. 환자용침대 600,000원 2006-12-16 22 549,600원
(2) 기왕 개호비 (인정일수) (1일비용) (총액)
0원 0원
(3) 향후 개호비 49,346,620원
(4) 향후 치료비 53,886,325원
(5) 일실퇴직금 31,695,871원
(6) 보조구 2,886,240원
일실수입+기타손해 701,779,215원
[과실상계] 25%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 526,334,411원
[공제]
지급치료비 0원 중 원고 과실분 0원
손해배상 선급 39,202,54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487,131,871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 위자료 재산손해+위자료
1 주산수 20,000,000 507,131,871
재산상 손해
487,131,871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2006가합30131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주산수
[개호비 손해]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1 2006-12-16 2010-1-26 50,000 1 1,520,833 60 53.4545 22 21.0074 38 32.4471 49,346,620
2
3
개호비손해 합계액(원): 49,346,620
- 16 -
[향후치료비손해]
종류: 물리치료등 수명: 1 년
비용: 2,775,228 월
최초필요일: 2006-12-16 수치합계
필요최종일: 2041-1-3 비용총액
순번 필요일시 월수
1 2006-12-16 22
2 2007-12-16 34
3 2008-12-16 46
4 2009-12-16 58
5 2010-12-16 70
6 2011-12-16 82
7 2012-12-16 94
8 2013-12-16 106
9 2014-12-16 118
10 2015-12-16 130
11 2016-12-16 142
12 2017-12-16 154
13 2018-12-16 166
14 2019-12-16 178
15 2020-12-16 190
16 2021-12-16 202
17 2022-12-16 214
18 2023-12-16 226
19 2024-12-16 238
20 2025-12-16 250
21 2026-12-16 262
22 2027-12-16 274
23 2028-12-16 286
24 2029-12-16 298
25 2030-12-16 310
26 2031-12-16 322
27 2032-12-16 334
28 2033-12-16 346
29 2034-12-16 358
30 2035-12-16 370
31 2036-12-16 382
32 2037-12-16 394
33 2038-12-16 406
34 2039-12-16 418
35 2040-12-16 430
0.6091
0.5150
0.5911
0.5741
0.5581
0.5429
0.4270
0.4181
0.4095
0.8053
0.7741
0.7453
0.7185
0.6936
0.6703
0.4669
0.4562
0.4460
0.4363
0.5020
0.4897
0.4780
호프만수치
0.9160
0.8759
0.8391
0.6486
0.6282
0.5286
19.4169
53,886,325원
0.4013
0.3934
0.3858
0.3785
0.3715
0.3647
0.3582
- 17 -
종류: 휠체어 수명: 5 년
단가: 700,000 월
최초필요일: 2006-12-16 수치합계 4.1232 최
필요최종일: 2041-1-3 비용총액 2 ,886,240 필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06-12-16 22 0.9160
2 2011-12-16 82 0.7453
3 2016-12-16 142 0.6282
4 2021-12-16 202 0.5429
5 2026-12-16 262 0.4780
6 2031-12-16 322 0.4270
7 2036-12-16 382 0.3858
- 18 -
2. 일실수입 계산표
연 월 연 월
44 4 19 10 30 05/01/27 05/06/26 5 5 100.0% 1,919,200 319,867 319,867 239,900 399,833 100,000 10,000 130,000 130,000 250,000 122,032 70,000 70,000 4,080,699 226,009 4.9384 19,035,998
9 20 3 31 05/06/27 05/11/26 5 10 100.0% 1,979,800 329,967 329,967 247,475 412,458 100,000 10,000 130,000 130,000 250,000 122,032 4,041,699 232,877 9.7773 18,463,739
45 2 8 31 05/11/27 05/12/26 1 11 100.0% 1,979,800 329,967 329,967 247,475 412,458 100,000 10,000 130,000 130,000 250,000 122,032 4,041,699 232,877 10.7334 3,641,614
3 9 31 05/12/27 06/06/26 6 17 77.9% 2,523,800 210,317 252,380 420,633 100,000 10,000 130,000 130,000 250,000 122,032 4,149,162 240,900 16.3918 17,262,566
9 21 3 32 06/06/27 07/06/26 12 29 77.9% 2,600,100 216,675 260,010 433,350 100,000 10,000 130,000 130,000 250,000 122,032 4,252,167 247,926 27.3235 34,159,125
46 9 22 3 33 07/06/27 08/06/26 12 41 77.9% 2,677,600 223,133 267,760 446,267 100,000 10,000 130,000 130,000 250,000 122,032 4,356,792 255,062 37.7789 33,465,714
47 9 23 3 34 08/06/27 09/06/26 12 53 77.9% 2,754,800 229,567 275,480 459,133 100,000 10,000 130,000 130,000 250,000 122,032 4,461,012 262,171 47.7977 32,825,945
48 9 24 3 35 09/06/27 10/06/26 12 65 77.9% 2,832,300 236,025 283,230 472,050 100,000 30,000 130,000 130,000 250,000 122,032 4,585,637 269,308 57.4150 32,390,873
49 9 25 3 36 10/06/27 11/06/26 12 77 77.9% 2,909,300 242,442 290,930 484,883 100,000 30,000 130,000 130,000 250,000 122,032 4,689,587 276,398 66.6617 31,840,065
50 9 26 3 37 11/06/27 12/06/26 12 89 77.9% 2,976,400 248,033 297,640 496,067 100,000 30,000 130,000 130,000 250,000 122,032 4,780,172 282,577 75.5654 31,238,096
51 9 27 3 38 12/06/27 13/06/26 12 101 77.9% 3,043,500 253,625 304,350 507,250 100,000 30,000 130,000 130,000 250,000 122,032 4,870,757 288,756 84.1505 30,684,799
52 9 28 3 39 13/06/27 14/06/26 12 113 77.9% 3,110,800 259,233 311,080 518,467 100,000 30,000 130,000 130,000 250,000 122,032 4,961,612 294,953 92.4391 30,171,790
53 9 29 3 40 14/06/27 15/06/26 12 125 77.9% 3,177,700 264,808 317,770 529,617 100,000 30,000 130,000 130,000 250,000 122,032 5,051,927 301,113 100.4509 29,689,190
54 9 30 3
40
-1
15/06/27 16/06/26 12 137 77.9% 3,216,100 268,008 321,610 536,017 100,000 30,000 130,000 130,000 250,000 122,032 5,103,767 304,649 108.2040 29,006,420
55 9 31 3
40
-2
16/06/27 17/06/26 12 149 77.9% 3,254,500 271,208 325,450 542,417 100,000 30,000 130,000 130,000 250,000 50,000 122,032 5,205,607 308,185 115.7143 28,673,170
56 9 32 3
40
-3
17/06/27 18/06/26 12 161 77.9% 3,292,900 274,408 329,290 548,817 100,000 30,000 130,000 130,000 250,000 50,000 122,032 5,257,447 311,721 122.9968 28,077,496
57 9 33 3
40
-4
18/06/27 19/06/26 12 173 77.9% 3,331,300 277,608 333,130 555,217 100,000 30,000 130,000 130,000 250,000 50,000 122,032 5,309,287 130.0648 27,516,457
58 9 34 3
40
-5
19/06/27 20/06/26 12 185 77.9% 3,369,700 280,808 336,970 561,617 100,000 30,000 130,000 130,000 250,000 50,000 122,032 5,361,127 136.9306 28,673,764
59 9 35 3
40
-6
20/06/27 21/06/26 12 197 77.9% 3,408,100 284,008 340,810 568,017 100,000 30,000 130,000 130,000 250,000 50,000 122,032 5,412,967 143.6054 28,145,638
60 9 36 3
40
-7
21/06/27 22/06/26 12 209 77.9% 3,446,500 287,208 344,650 574,417 100,000 30,000 130,000 130,000 250,000 50,000 122,032 5,464,807 150.0996 27,646,359
61 9 37 3
40
-8
22/06/27 23/02/28 8 217 77.9% 3,484,900 290,408 348,490 580,817 100,000 30,000 130,000 130,000 250,000 50,000 122,032 5,516,647 154.3335 18,195,050
217 0 0 0
560,803,868
총계
시간외수
당
근속기
간
연령 정근수당
추가가산
금
보직교사
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호
봉
기간초일
(A)
기간말일
(B)
봉급
경
과
월
수
(B-
560,803,868
교통비 월급여 L계수 일실수입
정액급식
비
직책연구
비(보직)
기여금
정근수당
가산금
누적
월수
상실율
명절휴가
비(봉급
*75%*2
/12)
가계지원
비(봉급
*50%*5
/12)
교직수당
기말수당
(봉급
*2/12)
가족
수당
정근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