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수련과정 및 내용)수련과정 및 내용은 상담심리사 자격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단 모든 수련과정은 본 세칙 제5조에 규정된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하며, 상담사례 연구활동 및 공개사례발표 모임에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보유자 2인(그 중 1인은 자격증 보유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함. 단, 자격정지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개인상담 : 면접상담 20사례 이상, 총 400회기 이상(부부·가족·아동상담 포함)
집단상담 : 총 60시간 이상(가족, 부부상담 포함)
리더 또는 보조리더 : 2개 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0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진행
참여경험: 2개 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5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상담사례 연구활동 :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6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30회 이상 참여
공개사례발표 : 분회 ,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4사례, 총 40회기 이상. 단 상담심리사 2급 자격으로 응시할 경우 개인상담 3사례, 총 30회기 이상
심리평가
심리검사 실시: 20사례 이상(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이상 포함)
심리검사 해석상담: 20사례 이상
인정되는 심리검사 목록은 별도로 공지한다.
지도감독 (수퍼비전)
개인상담: 면접상담 50회 이상(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
심리평가: 10사례 이상(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이상 포함)
집단상담 : 2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0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학술 및 연구 활동 : 본 학회지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 (100%) 이상의 연구논문 또는 저서(단독발표는 100%, 2인 공동발표 70%, 3인 공동발표 50%, 4인 이상 30%인정; 연구논문의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100%인정 ; 지도교수와 공동 발표한 논문은 2인 발표도 100% 인정)
- 유관 학술지 : 대학 내 상담연구소, 전문상담기관의 연구지, 유관 학술단체 학술지(최소 3년 이상의 발행실적)
-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
- 실태(설문)분석, 정책보고서: 각 1회에 한정하여(공동저작 포함) 위 논문 인정 비율에 준해서 50% 인정
- 포스터 발표: 본 학회 및 한국심리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는 연구활동으로 70%(단독발표는 70%, 2인 공동발표 50%, 3인 공동발표 35%,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70% 인정함) 인정하되, 그 외 학회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는 본 학회 발표 비율의 50%비율로 인정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가 상담심리사 1급에 응시할 경우, 심리평가 지도감독(수퍼비전) 10사례는 이미 완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개인상담 지도감독(수퍼비전)은 <제7조 수련과정 및 내용> 1항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6)의 ① 내용에 추가로 20회 이상 더 받아야 한다.
상담심리사 2급 취득 후, 연 2회 이상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에 참석하지 않거나 연회비가 미납된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은 상담심리사 1급 수련과정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정회원은 연 2회 이상(자격검정 이전 총 6회 이상)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에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은 해의 수련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상담심리사 자격검정규칙」제5조 1의 4)항 해당자의 수련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상담 : 면접상담 7사례 이상, 총 100회기 이상(부부·가족·아동상담 포함)
개인상담 지도감독(수퍼비전) : 면접상담 5회 이상
공개사례발표 : 분회 ,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20회기 이상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
개인상담: 면접상담 5사례, 총 50회기 이상
집단상담 참여 또는 보조리더: 2개 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5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상담사례 연구활동: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10회 이상 참여
공개사례발표: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10회기 이상
심리평가
심리검사 실시: 10사례 이상(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이상 포함)
심리검사 해석상담: 10사례 이상
인정되는 심리검사 목록은 별도로 공지한다.
지도감독(수퍼비전)
개인상담: 면접상담 10회 이상(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
심리검사: 5사례 이상(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이상 포함)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상담심리사 수련회를 이수한 자는 수련내용 중 일부를 이미 완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인정하는 수련내용은 별도로 공지한다.
준회원은 연 1회 이상, 정회원은 연 2회 이상(자격검정 이전 총 2회 이상)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에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은 해의 수련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신청 시에 아래의 수련과정은 포함될 수 없다.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석사학위 취득 이전과 상담심리사 2급 취득 이전의 수련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