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소속 새만금태스크포스(TF)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개발 계획을 보고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인수위는 당초 농지 위주로 활용하려던 정부의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을 바꿔 농지용도 비율을 30%로 줄이고 산업.관광.환경용도 비율을 최대 70%로 높이기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유치한다는 방침 하에 30만t급 배가 드나들도록 신항만건설 및 배후 해양물류단지를 2천10㏊의 면적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방조제 주변 다기능 복합부지 455㏊ ▲산업단지 5천290㏊ ▲관광단지 1천240㏊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새만금 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우선 필요한 구간부터 방수제(138㎞) 공사를 조기 착수하기로 했으며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대책을 2010년까지 완벽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 면적비율 '70%→30%'로 축소
인수위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일정을 새정부 출범 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벼 재배 농가에서 농기계를 직접 구입해 운영하는데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 농협을 통한 농기계 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농협과 지역조직 등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해 중규모 이상 농가라도 농기계를 빌려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만금경제구역 21㎢ 개발허가구역 지정
한편 전라북도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9만6천380㎢)으로 지정될 고군산군도와 군산 배후지구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여 앞으로 3년간 건축과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17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무녀도.선유도.장자도 일원(이상 4.4㎢)과 옥구읍 상평리.이곡리.수산리, 옥산면 옥산리.남내리.쌍봉리.금성리, 회현면 대정리.세장리 일대(16.6㎢) 등 총 21㎢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선정 발표 이후에 예정 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및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져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면서 "난개발을 사전에 막아야 내부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