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 내용 |
1.2~1.6 | ◯ 겨울방학 교원직무연수 실시 –25명(심화반) |
1.30 | ◯ 원주지부 총회 – 이규삼 지부장 선출 |
1.30 | ◯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 선발 - 김애희 사범(자원봉사센터 봉사왕) |
3.1 | ◯ 한국노르딕워킹원주지부 설립 |
3.24 | ◯ 몸펴기생활운동협회 총회 개최 –13명 (강원19명) 참석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
4.4 | ◯ 문막읍 주민자치센터 수련반 개설 20명–김기붕사범 |
4.14 | ◯ 상반기 사범자격 심사 응시 - 황일선 사범 |
5.8 | ◯ 여주오학초 교사수련반 개설 10명 –김기붕 사범 |
5.9 | ◯ 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선정 - 청소년과 함께하는 몸펴기생활운동외 1 |
5.12 | ◯ 강원지역협의회 총회 및상반기 사범연수 – 원주 제천 단양지역 사범 55명 참석 |
6.7 | ◯ 세브란스원주연세의료원노조 수련반 개설 – 6강(30명) -지도사범 : 이종봉, 부사범 : 이규숙 |
6.13 | ◯ 이규삼 지부장 원주시의원(무실 단계동지역)출마(15.8% 득표 낙선) |
6.23 | ◯ 어르신반 야외수련 – 청태산 휴양림 63명 참석 |
| ◯ 6월 최우수 봉사단체선정 – 지원금 50만원(원주시자원봉사센터) |
7.2 | ◯ 여주 오학동주민자치쎈터 공모사업 수련반 개설 50명 - 권승복 김기붕사범 엄지예비사범 |
7.3 | ◯ 남원주건강증진센터 수련반 개설 25명 - 이애란사범 |
7.11 | ◯ 횡성여고 1학년 몸펴기생활운동특강 125명 - 권승복 권승민사범 |
7.12~13 | ◯ 민주노총안내사범양성반 수련회 개최 30명 – 민주노총 교육원 주최 |
7.30~8.3 | ◯ 여름방학 교원직무연수 실시 – 22명(심화반) |
8.4 | ◯ 평생반 야유회 –금대리 그린가든 25명참석 |
8.25~26 | ◯ 전국 수련회 참가 – 부산 금년산청소년수련원 – 26(강원34명)명참석 |
8.30 | ◯ 시민공개강좌시작 – 매월 마지막째주 목요일 7시 (8.30, 9.27 2회실시) |
9.13 | ◯ 북원여중 13명(이병갑 사범) ,삼육초 10명(이애란 사범)교사반 수련반 개설 |
9.15 | ◯ 하반기 사범연수 – 원주 횡성 제천 단양지역 사범 34명 참석 |
10.14 | ◯ 2018하반기 사범자격시험 응시 2명(강원4명) 정춘화, 엄지 |
2. 수련지도사범 배정 현황(2018.10.9.현재)
□ 총 46개반 1,228명
(원주운동원 :21개반 689명 외지역 : 25개반 539 명)
※ 2018년 신규등록 423명, 중지·재등록 289명(중지누계 1,549명)
가. 몸펴기생활운동 제1수련장(10개반 : 323명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오전반 (10:30) | 기초반 (김정림) 21명 |
| 기초반 (고은숙) 20명 | 기초반 (김선희) 31명 | 수 련 교 안
연 구 의
날 |
|
오후반1 (14:00) |
| 기초반 (이병갑) 27명 | 기초반 (김애희) 37명 |
| ||
오후반2 (17:00) |
|
| 기초반 (이영해) 27명 |
| ||
저녁반 (19:00) | 기초반 (김선희) 38명 | 기초반 (이애란) 38명 | 기초반 (이종봉) 43명 | 기초반 (김애희) 41명 |
나. 몸펴기생활운동 제2수련장(11개반 366명)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오전반 (10:30) | 심화반 (홍종원) 24명 |
| 어르신반 (권승민) 30명 | 심화반 (이병갑) 17명 | 수 련 교 안
연 구 의
날 | 기초심화반 (정채빈) 27명 |
오후반1 (14:00) |
| 어르신반 (김애희) 35명 |
| 어르신반 (최소영) 24명 |
| |
오후반2 (17:00) | 교사반 (서대교) 45명 |
|
| 교사반 (서대교) 45명 | ||
저녁반 (19:00) |
심화반 (김석배) 42명 | 평생·사범반 (이병갑) 47명 |
| 일일 체험반 (매월 마지막째주) (사범 순번제) 30명 |
다. 운동원 외 수련지도(25개반 539명)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오전반 (10:30) |
|
명륜1동 주민자치센터 (김애희) 38명
|
| 흥업면 주민자치센터 (서대교) 26명 |
| 신림면 복지회관 (이종봉) 개설예정 (15명) |
오후반1 (14:00) | 시민문화센터 (이병갑) 24명
개운동 복음자리교회 (고은숙 자율) 10명
횡성 종합복지관 (심교택) 30명 | 남원주건강생활 지원센터 (이애란) 20명
영월봉래중 자유학기제 (김명천 (10명) | 시민문화센터실버반 (서용숙 최춘자) 40명
문막읍 주민자치센터 (김기붕) 20명 |
시민문화센터 (이병갑) 24명
반곡관설동 주민자치센러 심화반 (백동재) 20명 | 시민문화센터실버반 (서대교 최춘자) 40명
반곡관설동 주민자치센터 기초반 (백동재) 20명 |
|
오후반2 (16:00)
| 여주시청 공모사업 (권승복 김기붕) 50명
원불교 원주교당 (김연미 자율) 5명 |
|
| 북원여중 교사반 (이병갑) 15명
삼육초교사반 (이애란) 10명
춘천동호회 (권승복) 20명
충정교회 (서대교 자율) 20명 | 연세 동심요양원 (서대교 자율) 20명 |
|
저녁반 (19:00) | 제일문화교실 (이병갑) 20몀 | 민주노총 안내사범 양성반 (권승``복 자율) 14명 |
| 춘천동호회 (권승복) 25명 원주성공회 나눔의 집 (김연미 자율) 3명 |
|
|
라. 수련지도 담당 수련반(동호회) 현황
담당사범 | 동호회 수 | 비고 | 담당사범 | 동호회수 | 비고 |
23명 | 39개 |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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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림 | 1 |
| 정채빈 | 1 |
|
김선희 | 2 |
| 심교택 |
| 자율1 |
이병갑 | 7 |
| 권승복 | 3 | 자율1 |
이애란 | 3 |
| 김연미 |
| 자율2 |
고은숙 | 1 | 자율1 | 서용숙 | 1 |
|
김애희 | 4 |
| 김기붕 | 1 | 부사범1 |
이영해 | 1 |
| 백동재 | 2 |
|
이종봉 | 2 |
| 김명천 | 1 |
|
서대교 | 4 | 자율2 | 최춘자 |
| 부사범2 |
김석배 | 1 |
| 황일선 |
| 부사범1 |
권승민 | 1 |
| 홍종원 | 1 |
|
최소영 | 1 |
| 시민공개강좌 | 1 | 사범 순번제 |
3. 2018 협회 주요사업 보고
□ 주요일정
○ 18.3.24(토) 15:00 정기총회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후생동 4층
○ 18.3.24(토) 사범지도서 발간(풀 칼라 450쪽)
구입가 5만원(사범 지원 : 원주지부 3만원, 강원지역협의회 2만원)
○ 18.4.14(토) 상반기 사범자격심사
○ 18.4.28(토) 상반기 사범자격심사 교육일
○ 18.8.25~26 전국수련회 장소 부산 금년산 청소년 수련원 26명(34명)
○ 18.9.8(토) 연수원교수 선발 심사일(2019년 교수선발 응시 권유)
○ 18.10.14(일) 하반기 사범자격심사
○ 18.10.28(일) 하반기 사범자격심사 교육일
○ 2018 4차 이사회 2018.11.23.~24 내용 2019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 주요사업
○ 우수지역 협의회 표창
○ 웹 소식지 년 2회 발간
○ 사범연수(필수)
상반기 18.5 12(토) 하반기 18.9.15(토) 시간 : 13:00~17:00
○ 운동법 13가지 동작 원리 및 이론적 배경 개발
○ 질환별 카드 제작
○ 민간인 자격취득 기관 지정 추진(2018.10월중 지정 승인)
□ 안건상정 및 심의
◯ 제 1호 : 운영규칙 제·개정의 건
1.몸펴기생활운동 원주지부 운영규칙 제정의 건 : 원안 통과
1. 이유
1) 지부가 개설되고 각 지부에서 자체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야하며 그 규칙은 협회의 정관으로부터 운영규정에 적합한 내용을 담으면서 지부개설과 그 운영에 있어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2) 지역내에 지부가 개설되고 소속 사범이 많아짐에 따라 운동원, 동호회의 지도사범 및 지역 사범들에 대한 관리 및 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에서의 불협화음 없는 운용을 위함
3) 제시된 (안)을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정하여 이를 준용토록 함.
2. 내용
1) 지부의 설치는 지역협의회를 통한 협회에 상신으로 협회에서 인증하나 지부의 운영상 임원의 선출, 소속 운동원, 동호회의 관리, 사범의 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의 규칙화
2) 특히 지역내에서의 사범간 지도를 둘러싼 불협화음에 대하여 지부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소속감을 기초로 하는 지역활동을 보장하는 내용
3. 행정사항
1) 지부에서는 협회에서 제시한 (안)을 기준으로 의결하여 제정된 규칙을 협회로 반드시 보고토록 하여 정관, 운영규정 기타 협회의 제 규정과의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함.
2) 지부에서는 협회에서 제시한 (안)에서 “명칭”과 “임원의 수”정도만 변경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4.원주지부 제정사유
1) 위 권고에 따라 이전 원주지부운영규정을 폐기하고 2018..3.3일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서 제정된 지부운영규칙 준칙(안)을 기준으로 원주지부 운영위 심의를 거쳐 10.9일 개최되는 지부총회에서 원주지부운영규칙을 제정 운영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 하고자 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지부는 ‘사단법인 몸펴기생활운동협회 강원지역협의회 소속 원주지부’라 한다.(이하 ‘지부’라 한다)
제2조 (소재) 본 지부의 사무실과 수련장은 원주시 지역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지부는 강원지역협의회에 배속된 소속 지부로서 우리 민족의 전통 운동법인 몸펴기생활운동법을 회원들이 몸에 익히고 연구하여 널리 보급함으로써 나부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지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협회의 사업에 대한 지역적 실천
지역에서 운동원, 동호회, 기타 단체에서의 수련 등 개설.폐지에 대한 업무
지도사범의 배치 등 지역에서 운동지도에 대한 총괄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등을 위한 운동법 보급 및 봉사활동
기타 지역에서의 몸펴기생활운동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용어정의) 본 지부에서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수련생 : 운동원, 동호회, 기타 단체에서 운동을 배우고 있는 사람
2. 예비사범 : 수련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여 평생반에 등록한 자로 운영위 심사를 거친 자
3. 지도사범 : 사범자격을 득한 자로서 운동원, 동호회, 기타 단체 등에서 운동을 지도하는 사범
4. 강 사 :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에 파견되거나 초청되어 일정시간 강의하는 사범
5. 정회원 : (사)몸펴기생활운동협회로부터 사범자격을 득하여 원주지부에 등록한 사람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본 지부는 정회원과 준회원을 둔다.
➀ 본 지부는 회원에 의해 운영되며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지부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② 준회원은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준회원 가운데 사범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평생반 수련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발언권만 갖는다.
④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에 피해를 주거나 본회의 회원으로서 명백하게 부적합한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징계 또는 제명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1회 이상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 및 제명 등의 절차는 본 규칙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기 구
제7조 (총회)
➀ 총회는 본 지부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➁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지부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지부 해산 및 규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본 지부의 운영상 중요사항
➂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지부장이 소집한다.
④ 정회원(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8조 (임원회)
➀ 본 지부 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운동원장으로 구성한다.
➁ 지부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➂ 지부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강원지역협의회장 추천으로 협회장이 임명하며 지역을 대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궐위 시 남은 기간 동안 이를 대행하며 지부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지부장과 같다.
⑤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지부장과 같으며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의 재정을 총괄한다.
2. 지부 소속 운동원, 동호회, 기타 단체의 지도사범 및 수련생 관리
3. 운동원 관리 및 지부의 제 물품관리
4. 기타 지부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
⑥ 임원회의는 지부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과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지부의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결정 처리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➀ 본 지부 운영위원회는 주요 업무사항과 총회가 위임한 사항, 지부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은 8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지부장, 부지부장, 지도위원, 운동원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당1회 개최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⑤ 각종 징계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회원의 자격 심사
2. 회원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수립,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4. 회원 및 사범의 징계와 재심
5. 기구의 설치 및 폐지 등
6. 운영세칙의 제,개정
7. 원주운동원의 운영 및 각 동호회의 설치, 폐지에 관한 사항
8. 지도위원, 자문위원의 위촉
9. 운동원의 수련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10. 운동원의 지도사범 임명 및 재임명에 관한 사항
11. 사범자격심사 응시 대상자 선정 및 특별교육에 관한 사항
12. 외부기관의 강의 요청 및 사범파견 지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각종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10조 (감사)
➀ 본 지부에 감사 2인을 둔다.
② 감사는 연 1회 사업과 재정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지도,자문위원) 본회의 운영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지도와 자문을 받기 위해 약간명의 지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조 직
제12조 (부서운영)
①본 지부의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부, 관리부, 대외협력부, 교육부, 봉사부를 둘 수 있다.
② 총무부는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회계 및 재산관리,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관리부는 운동원의 제 물품과 시설 및 집기류를 관리한다.
④ 대외협력부는 대외적인 사업과 협회, 지역협의회, 각종 단체와의 업무협조사항을 관장한다.
⑤ 교육부는 교육계획수립 및 사범, 수련회원의 연수교육 업무를 관장한다.
⑥ 봉사부는 지역 및 관외 봉사활동과 원주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관한사항을 주관한다.
⑦ 부서의 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지부장이 임면한다.
제13조 (운동원)
①본 지부의 운동원(수련장) 운영을 위하여 운동원을 둔다.
② 운동원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운동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연구소)
① 본 지부의 지도사범 역량강화와 교육자료 마련을 등을 위한 연구로 몸펴기생활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몸펴기생활운동 원주지부 연구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소장 1인과 5인 이하의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은 지부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지부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에서 연구한 과제의 결과물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소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5 장 지도사범 관리
제15조 (지도사범) ① 지부소속하의 운동원, 동호회, 기타 단체에 지도사범은 사전에 지부장을 통하여 지역협의회에 보고 승인받아야 하며 지도사범의 재임명 여부도 이에 따른다.
② 개인적 연고에 의하여 타지역의 사범이 지도를 할 경우에는 사전 지역 또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해지역(지부)의 규칙에 의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 당해지부의 지부소속 사범이 직장등 사유로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당해 지부운영위원회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지역에서의 활동을 일정기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 ① 운동원장 및 동호회의 지도사범외에 지역에서의 강사파견은 사전 지부장의 승인과 지역협의회에 보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역협의회운영규칙등 제규정에 의하여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부장은 사전 지역협의회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경고, 직무정지, 제명등의 결정을 하고 이를 지역협의회장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부운영위원회에서의 징계의 경우 직무정지는 6월 이내로 한정하며 제명의 경우에는 지역협의회를 통하여 협회에 상신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보고후 1주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당해 지역협의회장은 협회에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 6 장 재정 및 사업보고
제17조 (재정, 사업보고)
① 본 지부의 재정은 수련비, 후원금, 찬조금, 사업수익 등으로 조달한다.
② 지부의 예산은 지부장의 책임하에 집행하고, 수입 지출 등 집행 내용을 운영위원회의시 보고하고 결산시 이를 보고한다.
③ 지부장은 결산보고, 사업보고서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④ 지부에서 임명되어 운동원, 동호회, 기타 단체에 지도하는 사범은 강의료의 일정금액을 지부에 납부하며 이와 별도로 소속된 전체 사범으로 하여금 일정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8조 (회 의)
➀ 본 지부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회의의 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➁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회원은 사전에 권한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 인원으로 본다.
③ 총회,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는 그 대표 또는 소집 자가 3일 이전에 회의 안건 및 일시, 장소등을 회의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대표나 당해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④ 총회는 소집일 3일이전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회의는 문자 또는 메일로 공고사실을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 (보수)
➀ 임원 및 지도사범은 봉사직으로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➁ 임원 및 자문위원을 비롯한 지도사범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임자 지정과 전임자에 대한 보수 및 수당 지급 범위에 관하여는 보수지급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0조 (준용기타)
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정관 및 운영규정의 준용과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사회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➁ 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특정 사안의 처리를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21조 (규칙개정)
①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참여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칙의 시행전 집행한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2.운동원운영규칙 개정의 건 : 원안통과
◯개정 내용
현 행 | 개정(안) |
제11조 (수련과정) ② 특별과정으로 다음의 과정을 둘 수 있다. 3. 몸공부반 : 심화·평생회원, 사범자격인정 시험준비생 및 사범의 몸공부 4. 체험과정 : 등록 전 알아보기 위한 과정(기초/어르신반,학생반에 한함)
| 제11조 (수련과정) ② 특별과정으로 다음의 과정을 둘 수 있다. 3. 단체반 : 기관,단체,학교,노동조합 등 동일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4. 평생반 : 심화·평생회원, 사범자격인정 시험 준비생의 몸공부 5. 시민공개강좌(체험과정) : 1개월이내 등록 회원 및 등록 전 알아보기(체험과정) 위한 과정 |
제13조(회비감면) ④ 65세이상 어르신/ 초·중·고생/ 등록시 30%를 감면한다.
⓺ 최초5명 이상의 단체가 일괄 등록 시 수련회비의 10%를, 10명 이상시 20%를 감면하며,
| 제13조(회비감면) ④ 65세이상 어르신/ 초·중·고생/다문화가정 구성원 등록시 30%를 감면한다.
⓺ 최초 10명 이상의 단체가 일괄 등록 시 수련회비의 10%를, 15명 이상시 20%를 감면하며,
|
제15조 (수련회비) ① 수련과정별 일시불로 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련회비는 3개월 단위로 결재 할 수 있으며 체험과정의 경우 체험 후 등록 시 기 납부된 체험비를 제외한 수련회비만 납부한다. | 제15조 (수련회비) ① 수련과정별 일시불로 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련회비는 3개월 단위로 결재 할 수 있으며 시민공개강좌(체험과정)의 경우 체험 후 등록 시 기 납부된 체험비를 제외한 수련회비만 납부한다. |
제18조 (지도사범 임명) ② 지도사범의 임명은 사범시험 합격자로서 본 운동원이나 타 운동원 등에 서 1년 이상 수련생을 지도한 경력이 있거나, 사범시험에 합격한 후 본 운동원에서 6개월 이상 조교활동, 또는 몸공부반 활동을 성실히 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제18조 (지도사범 임명) ② 지도사범의 임명은 사범시험 합격자로서 본 운동원이나 타 운동원 등에 서 |
제20조 (지도사범의 수련생 지도 원칙) ① 수련생 지도 시 지정된 명찰을 패용한다.
| 제20조 (지도사범의 수련생 지도 원칙) ① 수련생 지도 시 지정된 수련복과 사범증을 패용한다. ⑦ 지도사범이 특별한 사정으로 수련지도에 임하지 못할시 7일 이전에 운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대체 사범을 지정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
원주운동원 운영 규칙 (2018.10.9. 제4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원의 명칭은 사단법인 몸펴기생활운동협회 원주지부 부설 운동원으로서 원주운동원(이하 ‘운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운동원은 원주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운동원은 원주지부 부설 운동원으로서 몸펴기생활운동의 운동법 통일과 그 발전에 대한 실천 단위로서의 중추적인 역할 외에도 일반 수련생을 지도함으로써 몸펴기생활운동을 통하여 시민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운동원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협회의 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실천
2.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운동 지도
3. 원주지부 사업의 업무 지원
4. 기타 본 운동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 (임원 및 업무) 운동원을 대표하고 운영할 임원과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운동원장 : 원주지부장의 추천과 지부운영위원회에서의 승인으로 지부장이 임면하며 본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운동원장 ; 운동원장의 추천으로 지부장이 임면한다.
1) 운동원장을 보좌 한다.
2) 기타 운동원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운동원장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부장에게, 부운동원장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동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므로써 이루어 진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운동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행위
3. 운동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협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5.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제 3 장 재 정
제7조 (재정관리)
① 운동원의 운영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수련회비, 사업수익, 강사료 수입, 지원금 기타 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② 운동원의 예산은 운동원장의 책임하에 집행하고, 수입 지출 등 집행 내용을 매월 지부장에게 보고하며 연말에 결산 처리한다.
제8조 (임원의 보수) 운동원장과 부운동원장 및 지도사범은 봉사직으로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2018.1.31.신설)
제9조 (협회정관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회계연도나 회계감사, 예・결산 및 재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협회의 정관 및 기타 지부규칙에 따른다.
제 4 장 운 영
제10조 (게시 및 설명) 운동원에 다음 사항을 게시한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2. 수련비 결정 내용
3. 수련생 이용 약관 내용
4.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등
5. 수련생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 사항
제11조 (수련과정) ① 운동원의 수련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기초과정 : 신입 수련생으로 6개월 24회의 수련과정을 둔다.
2. 심화과정 : 기초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련생으로서 6개월 24회의 수련 과정을 둔다.
3. 평생과정 : 본 운동원이나 타 운동원에서 또는 동호회에서 1년 이상 운동을 성실히 한 사람으로서 수련을 할 수 있다.
② 특별과정으로 다음의 과정을 둘 수 있다.
1. 어르신반 :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한 과정
2. 학생반 : 초 중 고생만을 대상으로 한 과정
3. 단체반 : 기관,단체,학교,노동조합 등 동일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4. 평생반 : 심화·평생회원, 사범자격인정 시험 준비생의 몸공부
5. 시민공개강좌(체험과정) : 1개월이내 등록 회원 및 등록 전 알아보기
(체험과정) 위한 과정
제12조 (수련원칙) ① 수련생은 운동원의 수련원칙을 준수하고 해당 사범의 지도에 따라 수련을 해야 한다.
② 평생회원을 제외한 수련생은 등록한 요일의 수련시간에만 운동을 해야 하며, 운동원의 지정된 수련복을 입고 운동하여야 한다.
③ 신입 수련생의 반 편성은 수련생의 지원을 참조하여 운동원장이 지정한다.
④ 수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연속해서 수련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결석한 회수만큼의 수련기간 연장을 수련생 임의로 정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연속적인 3주 이상의 불참을 사전에 통보해 왔을 때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수련할 수 있고, 연기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개시된다.
⑤ 등록한 수련시간에 출석을 못할 때에는 그 사실을 운동원에 미리 알린 경우 다른 시간에 출석하여 운동할 수 있다.
⑥ 등록한 수련 요일과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결석일수가 출석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한 수련생은 상급과정에 진급을 할 수 없으며, 특히 사범시험 대상자의 추천 시 몸 상태 및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수련지도 차후 봉사활동 가능 여부를 고려 해야 한다.
제13조 (회비감면) ① 주당 수련회수를 2회 이상 하고자 할 때에는 1개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의 수련회비에 대해서 추가 1회당 30%를 감면한다.
② 사범자격을 취득한자와 1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자에 대해서는 평생반 수련과정에 등록 할 수 있으며 수련회비는 월 20,000원을 납부하되 그 외의 조건은 평생반이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③ 기초/심화과정/평생과정 등록시 직계가족을 동반 할때에는 추가 1인 일경우 30%를 감면하고 추가 2인부터는 50%를 감면하며, 평생반에 부부가 등록시 1인은 50%를 감면한다.
④ 65세이상 어르신/ 초·중·고생/다문화가정 구성원 등록시 30%를 감면한다.
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주지부 조합원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한다.
⓺ 최초 10명 이상의 단체가 일괄 등록 시 수련회비의 10%를, 15명 이상시 20%를 감면하며, 재등록에 한하여 최초 등록인원을 유지할 때 재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⓻ 위 1,2,3,4항은 일시불로 결재하는 유료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4조 (명찰패용) 수련과정에 따른 수련생간 상호존중 및 구분, 지도를 원활히 하기 위한 표식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의 명찰을 패용한다.
1. 기초과정 : 흰색 바탕에 검정색 이름
2.심화과정 : 파란색 바탕에 검정색 이름
3. 평생과정 : 빨강색 바탕에 검정색 이름
3. 어르신반 : 1, 2 호에 따름
제15조 (수련회비) ① 수련과정별 일시불로 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련회비는 3개월 단위로 결재 할 수 있으며 시민공개강좌(체험과정)의 경우 체험 후 등록 시 기 납부된 체험비를 제외한 수련회비만 납부한다.
(개정 전)
운영위원회 개정(2018.1.30개정)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원직계 존비속 :조합50%지원, 자부담50% |
(개정 후)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원직계 존비속 :조합50%지원, 자부담50%
|
제16조 (환불규정) ① 본 운동원의 환불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용한다.
사유 | 수련 시작일 이전 | 수련 시작일 이후 예)10회 이용 후 환불 시 1회당이용료5,000원×10회=50,000원 |
본원의 책임 | 총 수련회수의 금액 전액과 총 수련회수 금액의 10%를 환불 예)60,000+6,000=66,000원 | 총 수련회수의 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수련회수의 금액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수련회수 금액의 10%를 환불 예) 60,000-50,000+5,000=15,000원 |
수련생의 책임 | 총 수련회수의 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예)60,000-6,000=54,000원 | 총 수련회수의 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수련회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수련회수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 예) 60,000-50,00-5,000=5,000원 |
② 수련생의 사유로 인하여 수련 포기일보다 환불요구가 늦어진 경우 제19조 (수련원칙) 4항에 의해 그 기간의 결석 부분은 환불되지 않는다.
③ 환불을 위한 정당한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는 차감하고 환불한다.
제17조 (귀중품의 보관) 수련생은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을 의뢰하여야 하고 운동원은 해당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보관증을 요구할 수 있고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해서는 운동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 장 지도사범
제18조 (지도사범 임명) ① 운동원의 지도사범은 운동원장의 추천과 지부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운동원장이 임면한다.
② 지도사범의 임명은 사범시험 합격자로서 본 운동원이나 타 운동원 등에 서 1년 이상 수련생을 지도한 경력이 있거나, 사범시험에 합격한 후 본 운동원에서 6개월 이상 부사범활동, 또는 몸공부반 활동을 성실히 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지도사범의 임기는 제6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2항에 관련한 사항 외에는 정해진 수련 기간임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범의 재임명 시 제26조 제19조(지도사범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기본 덕목으로 하여 심의한다.
⑤임명된 지도사범은 4개 이상의 수련반을 지도 할수 없다.(2018.1.30.신설)
제19조 (지도사범의 의무) ① 운동원의 몸공부반 및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연수에 성실히 참여하여 꾸준한 자기연찬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와 기타 해당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지도사범의 수련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타 사범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공개 수련회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사범의 수련생 지도 원칙) ① 수련생 지도 시 지정된 수련복과 사범증을 패용한다.
② 수련생 지도에 있어서 몸펴기생활운동의 원리와 목표에 입각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품위 있는 언어구사와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모범된 몸의 자세를 갖도록 한다.
④ 정해진 수련교육활동 중에는 해당 사범의 사전 허락이 없는 타사범의 수련생에 대한 지도나 여타 간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도사범은 수련생의 상급과정으로의 진급 심사를 자율적으로 하되 출석일수가 70%에 미달한 수련생은 진급시키지 않아야 한다
⑥ 특히 사범시험 대상자의 추천 시 몸 상태의 변화 정도 및 차후 수련 봉사활동의 가능성 여부와 지도자로서의 자질 등을 주요 항목으로 보고 추천해야 한다.
⑦ 지도사범이 특별한 사정으로 수련지도에 임하지 못할시 7일 이전에 운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대체 사범을 지정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1조 (규칙개정) ① 운동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참여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칙의 개정은 운영위에서 의결한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준용) 본 규정은 지역내 각 동호회운영에 준용토록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규칙은 원주지부 운영위에서 의결된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칙의 시행일 현재 본원의 사범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은 제26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2015.2.9 제1차 개정 2017.1.2 제2차 개정 2018.1.30.제3차 개정 2018.10.9.제4차 개정
제 3호 의안 : 조직개편 승인의 건 : 원안통과
- 몸펴기생활운동 수련생 증가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미비점 보완
- 수련회원의 새로운 변화 욕구에 조직적 대응 체재 구축.
- 내부적 구성원의 행정적 지원 체계 정립과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영리 공동체 조직의 시스템 구축.
◯ 주요 업무 변경 내용
- 감 사 이애란 → 원주지부 부지부장으로
- 부지부장 한명숙 → 원주지부 사무국장으로
- 지도위원(강원지역협의회장)
권승복 → 원주지부 운동원장으로
- 운동원장 이병갑 → 원주지부 연구소장으로
- 지도사범 이영해 → 원주지부 감사로
※ 운영위원 한민구 → 강원지역협의회장으로 내정
제 4호 의안 : 운영위원 승인의 건 : 교육부장(교원직무연수 담당)은 집행부에서 더 논의하여 임명하기로 위임 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 통과
□ 운영위원 및개별업무 분장
번호 | 현 행(선출 후) | 변 경(업무협의 중) | 임명 | 수련 지도 | ||
성 명 | 직 책 | 전임지정 | 개별업무 | |||
1 | 이규삼 | 지부장 |
| 지부총괄 | 유임 |
|
2 | 김석배 | 지도위원 |
| 회원관리지원 | 유임 | 1 |
3 | 한명숙 | 사무국장 | 전임 | 사무국총괄 | 유임 |
|
4 | 권승복 | 운동원장 | 전임 | 운동원총괄 | 유임 | 4(자율1) |
5 | 서대교 | 운영위원 |
| 교육부장 (교원직무연수) | 유임 | 4(자율2) |
6 | 김애희 | 운영위원 |
| 관리부장 | 유임 | 4 |
7 | 이병갑 | 연구소장 |
| 연구소총괄 | 유임 | 7 |
8 | 이애란 | 부지부장 |
| 지부장 보좌 | 신임 | 3 |
9 | 백동재 | 운영위원 |
| 봉사업무지원 | 유임 | 2 |
10 | 최춘자 | 운영위원 |
| 관리업무지원 | 유임 | (자율2) |
11 | 한민구 | 강원지역 협의회장 |
| 강원지역 협의회장 회원관리지원 | 유임 |
|
12 | 권승민 | 사범 |
| 대외협력부장 회원관리지원 | 신임 | 1 |
13 | 정춘화 | 사범 |
| 총무부장 | 신임 | 예비사범 |
14 | 엄 지 | 사범 |
| 봉사부장 | 신임 | 예비사범 |
※ 10.5임시운영위에서 서대교 사범의 교육부장(교원직무연수 포함) 업무 임명 고사의사 표하 므로 총회에서 의견 개진 후 결정
제5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원안통과
번호 | 현 행(선출 전) | 변 경(선출 후) | 비고 | ||
성 명 | 직 책 | 성 명 | 직 책 | ||
1 | 조성만 | 감사 | 조성만 | 감사 | 유임 |
2 | 이영해 | 지도사범 | 이영해 | 감사 | 신임 |
제6호 의안 2018추가경정 예산 승인의 건 : 원안통과
□ 지출예산 중 인건비와 활동비 예산 추경 및 부기변경.
1.기정
지 출 | ||||
항 목 | 2018년 예산 | 2017년예산 | 내역 | |
인
건
비 | 인건비 | 10,440,000 | 1,000,000 | ○사무국장인건비 800,000*12=10,440,000
|
운 영 비 | 활동비 | 3,600,000 | 14,160,000 | ○지부장 100,000*12=1,200,000 ○운동원장100,000*12=1,200,000 ○프로그램관리비100,000*12월=1,200,000 |
2.경정
지 출 | ||||
항 목 | 2018년 예산 | 2017년예산 | 내역 | |
인 건 비 | 인 건 비 | 5,600,000 | 1,000,000 | ○사무국장인건비 800,000*7=5,600,000 ○국민연금(9%),건보(6,12%),고용보험(0.65%), 산재보험(사무국장) 70,000*12월=840,000 |
운 영 비 | 활 동 비 | 8,400,000 | 14,160,000 | ○지부장 100,000*12=1,200,000 ○연구소 부서운영비100,000*3=300,000 ○운동원장100,000*9=900,000 ○운동원장 전임활동비 30,000원*20일*3월=1,800,000 ○사무국장300,000*3=900,000 ○사무국부서장 활동비 4명 *100,000원*3월=1,200,000 ○사무국운영 공통경비 1식*1,050,000 ○도구물품관리비 100,000*3월=300,000 ○프로그램관리비100,000*6월=600,000 50,000*3월=150,000 |
◯ 제7호 의안 원주지부 설립 제10주년 기념 행사의 건
: 모범사범 시상비와 단결의 시간 선물 구입비용을 예비비에서 편성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
10주년 기념 행사 계획
1. 목 적
□ 원주지역 1,000명의 수련회원과 함께 10년간 노력한 원주지부소속 사범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그 동안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발전을 위한 축제의 장 마련.
□ 몸펴기생활운동 수련 회원 간 교류를 통하여 단결 화합된 발전방향 정립
2. 개 요
□ 일 시 : 2018. 11. 3(토) 14:00~17:30
※ 기념식 시간 : 14:30분
□ 장 소 :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종합센터(별관)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 참가대상 : 250명 (초청인사, 정회원, 수련회원, 가족, 연대단체 )
소속 | 인원 (명) | 참가내역 | 내용 | 비고 |
계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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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사 | 15 | 시장,의장,자원봉사센터장,원주시체육회장, 수련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도철스님, (사)디지털 노동사회 복지법인 이호동 이사장, 한국노르딕워킹연맹회장, 한국체육진흥회 등 몸펴기생활운동 관련 단체 대표. | 초청장 발송 및 참가확인 |
|
연대단체 | 15 |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장, 지역내노동조합 대표, 시민사회 단체 대표 | 초청장 발송 및 참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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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펴기생활운동협회 | 50 | 협회장, 이사, 연수원 교수, 전국지부장, 운동원장, 지도사범, 제천 단양 여주 등 인근지역 동호회 사범 | 내부 공지 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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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부 | 150 | 초대 지부장, 운동원 및 46개 동호회 회원, 가족 및 관련 인사 | 내부 공지 초청 |
|
강원지역협의회 | 10 | 춘천,홍천,횡성,속초 동호회 지도사범 | 내부 공지 초청 |
|
일반참가자 | 10 | 지인 기타 | 일반 공지 |
|
3. 10주년 행사 추진 위원회 구성
◯ 총 괄 : 지 부 장 이규삼
◯ 추진위원장 : 운동원장 권승복
◯ 집행위원장 : 사무국장 한명숙
◯ 추진 위원 : 운영위원 및 수련지도사범
◯ 주요 임무 : 별첨 업무분장표 참조
4. 주요행사 시간 계획
○ 1부 기념식 사회자 서대교 사범
시 간 | 소요 | 행 사 명 | 내 용 | 비 고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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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 30 | 등록 및 기념품배부 | 사회자 안내시간 |
|
14:30~14:37 | 07‘ | 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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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14:44‘ | 07‘ | 10년의발자취(영상) | 외부 제작 | 추진위원회 |
14:44‘~14:52’ | 08‘ | 내빈 소개 및 경과보고 | 추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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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14:55’ | 03‘ | 10년 공로사범 시상 | 권승복,김석배, 김애희,이병갑, | 지부장 시상 |
14:55’~14:57‘ | 02‘ | 모범 사범 시상 | 서대교 한명숙 | 지부장 시상 |
14:57‘~15:02’ | 05‘ | 기념사 | 이규삼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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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5:05’ | 03‘ | 10년근속사범 시상 | 이선인,이정희 | 1기사범 협회장 시상 |
15:05‘~15:10’ | 05‘ | 격려사 | 송종환 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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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15‘ | 05‘ | 축사1 | (원창묵 원주시장) | 미참석시 참석인사 중 진행 |
15:15‘~15:20 | 05‘ | 축사2 | (신재섭 시의회의장) | 미참석시 참석인사 중 진행 |
15:20~15:25 | 05‘ | 체험사례 발표 | 이숙자 | (성공회 원주 나눔의집 동호회) |
15:25‘~15:35’ | 10‘ | 축하공연 | 스윗뮤즈 색소폰동호회 | 지휘 이은주외 10명 2곡연주 |
15:35~15:40 | 10‘ | 기념촬영 | 참가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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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장기자랑 및 축하공연 (15:40~17:00) 사회자 (서대교)
시간 | 소요 | 공연명 | 내용 | 비고 |
15:40‘~17:0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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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지부장 인사 | 지부장 이규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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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opening 공연 | 스윗뮤즈 색소폰 동호회 | 2곡연주 |
| 06‘ | 지정공연 | 정안진 사범 | 인기가요(2곡) |
| 05‘ | 장기자랑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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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장기자랑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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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지정공연 | 김선희 사범 | 경기민요소리 |
| 05‘ | 장기자랑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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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장기자랑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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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지정공연3 | 최남순외 3명 | 사물놀이 |
| 05‘ | 장기자랑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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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장기자랑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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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지정공연4 | 안윤혁 | 기타연주 |
| 6‘ | 합창 | 참석자 전원 | 사노라면 (악보 배포) |
| 4‘ | 폐회 | 사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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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 예산
항 목 | 소요 금액 | 산출내역 | 비 고 |
합 계 | 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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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 450,000원 | -행사장현수막 50,000×4=200,000원 -영상물제작 100,000×1식=100.000원 -행사용 파프렛 제작 150,000×1식=150.000원 | 기념식장 전면 8.95,×90 옆면2 8.0×90 행사장 입구 7분 분량 |
초청공연 보상 | 900,000원 | -초청공연 스읫뮤즈 색소폰동호회 외1 2개팀×300,000원= 600,000원 -지정 자축공연 3개팀×100,000원=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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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자랑 시상 | 300,000원 | -50,000원×6개팀=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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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및 다과비 | 1,500,000원 | -행사참여자 다과비 6,000×250명 =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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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 활동 사범 시상 | 1,600,000원 | -공로상 시상 400,000×4명=1,600.000원 | 협회로고 뱃지 제작 (금2돈중) |
음 향 | 500,000원 | -음향 1식 =500,000원 | 조은이벤트사 |
행사장 대관료 | 150,000원 | 행사장 대관료 1식×150,000원= 150,000원 | 주말 활증 30%가산 |
모범사범 시상 | 200,000원 | 2인×100,000원=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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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의 시간 선물구입 | 50,000원 | 5명× 10,000원=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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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 350,000원 | -예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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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한 운영위 토론 결과
◯ 기념타월 구입예산 후원제도 활용 건
- 기념타월은 원주지부 산하 1,200여명의 수련회원과 10주년 기념식 참석자 전 원에게 배부 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10주년을 자축하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유관 기관 단체 포함)
- 예산은 자발적이고 부담없는 범위내에서의 후원금으로 활용 한다.
- 소요예산 : 1,200매×3,300원 = 3,960,000원(시중가 7,000원)
- 포장지 겉면 행사 기념 내용의 홍보용 스티커 부착
- 후원금 부족시 지부 예산으로 충당
- 수련회원이나 지도사범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 공로 활동 사범 시상 건
- 10주년이 되기까지 공로 사범은 물론 전체사범에게 자긍심과 사기를 돋아주는
계기가 되는 의미있는 기획이다. 내년부터 지속 시행했으면 좋겠다.
-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 확장해서 시행함과 동시에 규정을 만들어서 정례화 하는방법도 좋을것 같다
- 특정 사범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같아 타 사범과의 형평성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5.업무분담내역
사 업 명 | 추 진 내 용 | 기 간 | 담 당 | 비 고 |
행사 총괄 | 세부계획수립 시행 | 10.5일 운영위, 10.9일총회 승인 | 추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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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결정 | 농업기술센터 사용승인 및 현지 답사 | 9.28 | 추진위원장 | 지부장 대관신청 |
행사 팜프렛 제작 | 10년의 발자취 연혁 및 식순 (300부) | 10.31까지 | 추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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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시나리오 작성 | 세부일정 및 초청자 파악 | 10.31일까지 | 사회자 (서대교 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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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계획 수립 | 공연팀 선정 및 시간 편성 | 10.15까지 | 추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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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대상자 선정 | 외부 초청대상자 선정 및 초청확인 | 10.15일까지 | 추진위원장 지부장 | 지부장 |
초청장 발송 | 초청장 발송(웹진제작) | 10.15일까지 | 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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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홍보 | 카페, 홈페이지홍보 | 11.3 까지 | 추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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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파악 및 명단 작성 | 운동원, 동호회, 지역별 참여자 신청서 접수 | 10.31 까지 | 각반별 지도담당사범 | 관외 :추진위원장 |
후원금품 접수 | 후원금품 접수 및 관리 | 10.27 까지 | 집행위원장 | 접수부 관리 |
현장 최종 점검 | 각종 물품 및 최종인원 확정 | 11.2 | 추진위원장 집행위원장 | 지부장 |
접수 안내소 운영 | 현수막 제작 게첨, 기념품 주문 제작 등록접수대 운영 내빈 소개자 명부 작성 | 11.3. 13:00 까지 완료 | 추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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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및 다과류 구입 | 음료, 과일, 간식 등 | 11.2까지 | 집행위원장 추진위원 | 간편하고 쉽고 실속있게 |
지부소개 및 활동 보고 동영상 제작 | 전국적 활동 포함 | 10.27까지 | 외부의뢰 (집행위원장 자료제공) | 7분 분량 |
보도자료 배포 및 조직 | 원주지역 신문 방송사 | 10.26까지 | 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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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기록 및 보존 | 11.3 | 추진위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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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원금 접수 현황 – 기념타월 제작 구입예산 대체 활용
번호 | 성명 | 소 속 | 후원금 | 후원 물품 | 일자 | 비고 |
| 합계 |
| 3,9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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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규삼 | 원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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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장 |
2 | 한명숙 | 원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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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위원장 |
4 | 이병갑 | 원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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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장 (내정) |
5 | 김석배 | 원주지부 | 200,000 |
| 10.5 | 추진위원 |
6 | 권승복 | 원주지부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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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위원장 |
| 권승복 | 강원지역 협의회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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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 협의회 |
7 | 한민구 | 원주지부 | 300,000 |
| 10.4 | 강원지역협의회장(내정) |
8 | 이애란 | 원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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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 |
9 | 조성만 | 원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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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 |
10 | 서대교 | 원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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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 |
11 | 김애희 | 원주지부 | 밤2말(간식) |
| 10.5 | 추진위원 |
12 | 최춘자 | 원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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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 |
13 | 백동재 | 원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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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 |
14 | 김정림 | 원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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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 |
15 | 김선희 | 원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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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 |
16 | 이영해 | 원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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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 |
17 | 이종봉 | 원주지부 | 100,000 | 육간소 | 10.7 | 추진위원 |
18 | 정채빈 | 원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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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 |
19 | 고은숙 | 원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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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 |
20 | 서용숙 | 원주지부 | 100,000 |
| 10.7 | 추진위원 |
21 | 김기붕 | 원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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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 |
22 | 김명천 | 원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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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 |
23 | 권승민 | 원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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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 |
24 | 공무원노조 |
| 100,000 |
| 10.7 | 연대단체 |
25 | 이선인 |
| 100,000 |
| 10.10 | 1기사범 |
◯ 제8호 의안 현안 의견 수렴의(종합 토론) 건
1) 2019년 사업(안)
- 자율 도서관 설치
- 사범(수련회원)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방안 (예 원주지부 사물놀이 동아리)
- 한국노르딕워킹협회 원주지부 고유사업 발굴 추진(야외 트레킹 교육 등)
- 별도 사범 수련회 개최
2) 2019년 예산(안)
- 지도사범 활동비 인상 타당성 검토 요청(강사료 수입과 연계 검토)
- 수련도구(봉,방석 매트) 세탁 및 환경정비 예산 확보
- 운동원 환경정비 예산 확보(외부 간판, 안내판 보완)
3) 조직 운영 방안
- 사무국 행정 지원 업무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업무분담제 시행)
- 지도사범 및 사무국 상주 사범 급식비 효율적 운영 방안
- 사무국 업무 수요증가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 원주시 시설공단 설치에 따른 체육관 시설 이양 자구책 사전 대비
- 협회 산하 조직 및 시민사회 단체 연대 교류 사업 선정 추진
- 부사범배치시 활동비 조정 건의
4) 기타 발전방향
- 연구소 개설에 따른 활동 공간 설치 요청
- 사무실내 식사 자제(수련회원 불편 초래 및 운동원 이미지 저하)
- 사무실 시설 개선 (좌식에서 입식으로 )
- 운동원 시설 공동체 활용 방안 마련(지역 시민 단체 및 학생 등)
- 수련장내 수련도구 교체 및 청결 유지(제1,2수련장, 시민문화센터)
- 도구, 도구피, 방석, 매트 교체 및 세탁
- 수련도구 수련복 판매 가격 조정 검토
◯ 제9호 의안 2018 정기총회 일자 결정
- 일 시 : 2018.12. 18(화) 19:00
□.공지(행정)사항
◯ 원주시 자원봉사 한마당 체험부스 운영
- 일 시 : 10.27(토) 13:30
- 장 소 : 행구동 수변공원
◯ 한국노르딕 워킹 전국 전문지도자 워크샵
- 일 시 : 11.10(토) ~ 11.11(일)
- 장 소 : 용인 자연휴양림
- 참가비 : 20,000원
- 대 상 : knwf전문지도자 과정 이수자 의무참석
- 내 용 : 워크샵 및 용인자연휴양림 둘레길 탐방
◯ 협회 이사회 개최
- 일 시 : 2018.11.23.~11.24 (1박2일)
- 장 소 : 추후선정
- 내 용 : 2018년 결산 및 2019년 예산, 사업계획 수립
- 참석대상 :권승복(상임이사),한민구(강원지역협의회장),이규삼(원주지부장)
◯ 2019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수립을 위한 집행부 회의
- 일 시 : 2018. 12.1(토) 17:00
- 대 상 :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부서장(5) 운동원장
◯ 교원직무연수(심화반 4기) 신청자 모집
- 기 간 : 2019.1.7(월) ~ 1.11(금)
- 인 원 : 25명 (선착순 모집)
- 대 상 : 전국 유 초 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 최종은(前 사무국장) 자 결혼
일 자 : 2018.10.26. 장소 : 호주 출국 : 10.19
◯ 박광옥 사범 정년퇴직 간담회 진행
- 일 자 : 일정 조정 중
- 내 용 : 2018.12.30. 정년퇴직에 따른 공로연수 중 이므로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의 간담회 진행
-조치사항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범 활동 및 정회원 자격 중지
◯ 최종은 (전 사무국장) 자 결혼
- 10.26 호주 10.19일 출국
◯ 몸펴기생활운동원주지부 사물놀이패 동아리 회원 모집
- 연습일 : 매주 토 일 오후 2:00 ~ 4:00
- 현재인원 : 김애희 외 6명
- 강사 : 최남순 회원
◯ 한국노르딕워킹 지도자교육
- 2018. 11. 하순경(추후일정 조정)
□. 폐회 : 2018. 10.10 21:05
별첨1
초 청 장(안)
몸펴기생활운동 원주지부 설립 10주년 기념 자축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8.11.3.(토) 14 : 30
장소 : 원주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진흥센터(별관)
내용 : 1부 기념식, 2부 자축공연
(사)몸펴기생활운동협회원주지부장 이규삼
별첨2 총회 위임장 서식
위임장 | ||
위임자 (본인) | 성명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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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2018년 10월 9일(화) 개최되는 사단법인 몸펴기생활운동협회원주지부의 임시총회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규칙 제18조제②항(회의)에 의거하여 안건에 대한 본인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아래 피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 ||
피위임자 (위임 참석인) | 성명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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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사단법인 몸펴기생활운동 협회 원주지부 귀중 |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운영위원들께서는 꼼꼼하게 잘 읽어 보시고 댓글로 인준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운영장님께서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발전하는 원주운동원을 위하여 화이팅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