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촌동 가재 12단지 실내골프 연습장 동호회칙
제 1장 총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종촌동 가재 12단지 실내골프 연습장 동호회
(약칭; 밀마루 골프 동호회) 라 칭한다.
제 2조 (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가재 12단지 지하 골프연습장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지하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여
주인정신으로 골프를 즐기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골프 연습장의 쾌적한 운영 관리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며,
아파트 주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및 임원
제 2장 (회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가재 12단지 거주민으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는 성인 대상, 30명 안 밖으로 한정 구성하고 결원이 생길 때 보강 할 수도 있다.
제 5조( 정 회원)
본회의 회원은 가재 12단지 거주민이라야 한다.
제 6조 (임시회원)
본회의 회원으로 있었거나,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주민의 친척 등, 일시적으로 방문한 자로 회원과 동행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인 출입은 가능하다.
제 7조 (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월례 회, 기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할 권리
2. 각종 회의 시 발언권 및 의결 권
3. 임원의 선거권 및 피 선거권
제 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 한다.
1. 본회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본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
4.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유지
제 9 조 (회원의 자격정지)
1.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본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원이 자격을 정지 한다.
2.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회비를 완납하고 본회에 참석하였을 때는 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제 3장 임원
제 10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남성, 여성 각 1명)
3. 감사 2명 ( 남성, 여성 각 1명)
4. 총무 1명( 재정업무 포함, 필요시 분리가능)
제 11조 ( 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본회에서 선출하고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하의 다수결로 선출한다.
2. 감사,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3. 총무, 재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2조 ( 임원의 임기)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 13조 ( 임원의 보선)
선출직 임원이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보선을 실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4조 (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 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 하며 총회, 월례회, 임시회, 이사회 등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하고 회장이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운영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 한다.
4.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 4장 ( 회의 )
제 15조 ( 회의의 구분)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 총회. 월례회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 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6 조 ( 정기 총회)
정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전년도 결산 승인
2. 당 해 년도 운영 계획 및 예산안 승인
3. 회칙 개정
4. 임원 선출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 17 조 (임시 총회)
임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임원 보선 ,기타 현안 토의
제 18 조 ( 월례회)
월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에 부의 할 사항
2.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9조 (의결 정족수)
본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 하여 성립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 재정)
제 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1조 (재정 수입)
본회의 재정 수입은 회비, 찬조금, 입회비, 특별회비 및 가타 수입금으로
한다. *회비는 연회비 3 만원.
제 22조 (기금 관리)
본회의 기금은 은행 예치를 원칙으로 하고, 통장과 인장은 회장과 사무장이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 23조 (경조사비)
회원 및 회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관련 경조사는 총무가 인지하였을 때는 회원들에게 전파는 하되, 축의금 등의 세부사항은 개별회원의 소관사항으로 한다.
제 6 장 표창 및 징계
제 24조 (표창)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모범이 된 회원은 총회 의결을 거쳐 표창 할 수 있다.
제 25조 (징계)
1. 본회의 규칙과 의결 사항을 위배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조직을 해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 또는 월례회의 의결로 징계를 할 수 있다.
2. 위항의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제명
나. 자격정지 ( 3년 이후 해제)
다. 탈퇴 ( 3년 이내 재가입 금지)
부칙
제 1조 ; 본회의 회칙은 정기 총회에서 승인한 날(* 2018년 9월 14일.)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고 필요시 정기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원 명단
구 분 | 성 명 | 연 락 처 | 동, 호수 |
1 | 정완석 | 010 -3609-3231 | |
2 | 박 현숙 | 010-9945-2533 | |
3 | 황 문경 | 010-2620-9761 | |
4 | 김 영옥 | 010-7488-0895 | |
5 | 박 영호 | 010-6421-5521 | |
6 | 김 재영 | 010-3403-0257 | |
7 | 송 세호 | 010-6410-5382 | |
8 | 강 우형 | 010-5267-7804 | |
9 | 문 인수 | 010-3632-2504 | |
10 | 이 종구 | 010-3508-9809 | |
11 | 조 기남 | 010-6275-2905 | |
12 | 박 세옥 | 010-5625-8667 | |
13 | 윤 홍근 | 010-2560-4730 | |
14 | 김 상숙 | 010-2839-8168 | |
15 | 박 중현 | 010-2010-6454 | |
16 | 이 상현 | 010-4842-3176 | |
17 | 박 선경 | 010-9181-6631 | |
18 | 소 성미 | 010-7613-3014 | |
19 | 이 연규 | 010-5662-1446 | |
20 | 정 경원 | 010-5212-0023 | |
21 | 최 해필 | 010-9427-5289 | |
22 | 김 민주 | 010-6484-1930 | |
23 | 천 강협 | 010-8735-4650 | |
24 | 민 영희 | 010-5435-9530 | |
25 | 권 은정 | 010-3111-7832 | |
26 | | | |
27 | | | |
28 | | | |
29 | | | |
30 | | | |
첫댓글 아파트 지하 골프 연습장 골프동아리 회칙인데
회원에게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