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gjDl0ZQTXg?si=_-kAYx7ax0aP7m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을 매매할 때 임차인의 알박기식 버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웬만한 상가건물에는 임차인이 없는 곳이 없고, 규모가 큰 상가건물에는 수십명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를 소홀히 생각했다가 임차인들의 ‘알박기식 버티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 명도가 문제되는 매매사례를 유형화해 보면,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임차인들을 다 내보내고 매수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려고 하거나, 오래된 낡은 건물이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신축을 하려는 경우, 아파트 나 오피스텔 등 시행사업부지의 상가를 시행사에 매도하는 경우 주로 문제가 됩니다.
상가매매시 임차인들을 그대로 승계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내보내야 하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서에 임차인 명도책임을 주로 매도인이 지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화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가 알박기식 버티기에 큰 힘을 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현실을 보면, 한번 장기계약(5~10년)을 체결하면 위반사항이 없는 한 그 기간은 보장해 줘야 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 버틸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