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정리>
-소방시설의 종류-
1.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의료시설중 병원 바 합계가 600m2 미만인 시설
2.물분무등소화설비 : 지하가 중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이시설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한다.
3.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m2이상인 것은 모든층
4.자동화재탐지설비 : 층수가 6층 이상,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m2이상인 경우에는 모든층,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m2이상,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 합계가 300m2이상인 시설
5.비상방송설비 : 층수가 11층,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층
6.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 11층 이상
7.비상조명등 : 연면적 3천m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 450m2
8.소화용수설비 : 연면적 5천m2
9.연결송수관설비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m2,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
10.연결살수설비 :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중 물류터미널로서 사용되는 부분의 바 합계가 1천m2이상인 경우, 지하층으로서 바 합계가 150m2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층
11.비상콘센트설비 : 지하층의 바 합계가 1천m2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
1.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대상은 대통령령, 그 밖에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1.자동소화장치 : 물분무등소화설비
2.옥내소화전설비 :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3.스프링클러설비 : 자동소화장치 및 물분무등소화설비
4.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알림설비, 스크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5.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 탐지 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
6.연결송수관설비 :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서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등-
1.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천m2이상,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 해당 층의 바 600m2이상인 경우만 해당
2.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서 느낀점 : 휘발성이 너무 강하네요ㅜ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또 잊어버리네요 ㅎㅎㅎ
꾸준히 자주 보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첫댓글 2주차도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