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민지(여, 35세)씨는 매일 오후 4시쯤 간식을 꼭 먹는다.
삶은 계란 두 개와 호두 한 줌이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매점으로 달려간다.
호두는 작은 비닐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
호두 대신 아마씨 가루를 두 스푼 먹을 때도 있다.
김씨는 매일 적지 않은 간식을 먹어도 날씬한 몸매를 자랑한다.
그녀의 다이어트 비결은 단백질 보충이다. 계란과 호두 모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다.
흔히들 탄수화물과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김씨는 그러나 단백질이 적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얻을 때까지 탄수화물과 지방섭취가 늘어나서 비만해진다고 믿고 있다. 단백질섭취량이 늘어날수록 탄수화물과 지방섭취량이 줄어들어 체중감량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김씨의 주장은 맞는 말이다. 영양학자들은 하루 단백질섭취 권장량을 자기체중(kg) 당 0.8g 정도로 권유하고 있다. 체중 60kg인 사람은 하루 48g을 섭취하라는 의미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 박사(전 강북삼성병원 비만클리닉 소장)는 "건강체중(kg) 당 단백질 1~1.2g을 먹어야 한다. 체중감량을 위해 다이어트에 돌입한다면 1.2~1.5g을 섭취해야 한다"고 했다.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은 단백질을 하루 60~70g 섭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건강체중이 55kg이라서 체중을 감량해야 한다면 단백질을 65~80g 더 늘려서 섭취해야 체중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 여기에 탄수화물은 당지수(GI)가 낮은 '진짜' 탄수화물로, 그리고 지방은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으로 섭취하면 된다.
예로부터 우리는 콩과 두부, 생선, 해산물 등을 즐겨 먹어왔기 때문에 매 끼니 신경을 조금만 쓰면 쉽게 단백질 하루 필요량을 얻을 수 있다. 고기를 주로 먹는 서양인 식단에 비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김민지씨의 하루 식단을 살펴보자. 그녀는 아침은 무지방우유에 바나나 1개와 찐 달걀 1개, 점심은 가급적 한식을 먹는다. 떡볶이 같은 분식이나 빵, 라면, 파스타, 짜장면 같은 면 종류는 피한다. 밥은 반을 덜어놓고 반공기만 먹는다. 담백한 채소와 단백질 반찬으로 배를 채운다.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 비빔밥, 회덮밥, 생선구이, 순두부, 해물탕, 복국 등을 선택한다.
저녁에는 밥, 면, 빵 같은 당질 음식을 절제한다. 한식을 먹을 경우 밥은 3분의1 공기를 넘기지 않는다. 회식 때도 채소류와 고기, 회만 먹고 이후 나오는 공기밥, 냉면, 알밥 등은 먹지 않는다. 한식을 먹게 되면 양념을 가미하지 않은 두부를 밥처럼 생각하고 다른 반찬들과 함께 먹는다.
김민지씨는 이 같은 식단에 하루 30분~1시간 정도의 걷기를 생활화하고 있다. 잠도 하루 7시간 정도 깊게 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음악감상이나 명상으로 최소화하고 있다. 김민지씨는 "지금까지 굶는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다"면서 "좋은 식단과 걷기, 충분한 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했다.
1. 우한 폐렴의 정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2.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코로나(광환, 원 둘레에 방사형으로 둘러쌓인 생김새) 모양이라서 생긴 명칭이다.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가벼운 감기 증상을 일으키고, 병원성이 약하며 사망률이 매우 낮다.
대신 변이가 빠르고 다양하며 낯선 환경에도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다.
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에 새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형이다.
사람에게 적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변이형이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바이러스는 숙주를 죽일 경우 자신도 사멸한다.
때문에 바이러스는 숙주에게 적응하면서 약화를 거칠 수밖에 없다.
치사율이 높은 신종 바이러스는 다른 종에 있던 바이러스가 그대로,
혹은 변이를 거쳐 옮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이 새로운 숙주에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치사율이 높은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4. 인류와 오래도록 친숙한 개, 고양이, 양, 말, 소, 돼지 등등은 이미 많은 생물학적 교류가 이루어져 치명적인 변이형이 옮아올 가능성이 적다.
게다가 동물에게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아오려면 일반적인 접촉으로는 부족하다.
에이즈는 원숭이로부터 기원했는데, 성교로 옮아왔다는 설이 강력하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사스는 사향고양이나 박쥐, 메르스는 낙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모두 일반적인 가축은 아니며, 산 채로 인간과 밀접한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5.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으로는 우한 시장의 박쥐가 지목되고 있다.
사실 박쥐를 솥에 넣어 삶거나 구웠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박쥐를 사 와서 살아있는 채로 무엇인가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때 인류에게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겨 왔다.
6. 이렇게 야생 동물과 무분별하게 접촉하면 인류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이런 행위를 금기시하는 이유다.
먹을 것이 정말로 부족하거나 전통적 관습이라면 국제 사회가 조금 이해할 여지가 있었겠지만,
단순히 식문화 때문이면 부끄러운 일이다.
7. 우한이라는 도시의 단 한 사람에게서 인류 처음으로 발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로 퍼지기 시작했다.
하필 전염력이 강한 변형이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사람은 잘 안 죽는데, 일찍 죽었다면
이처럼 확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초기 감염군에서 전염력이 매우 높은 사람이 나와 병의 확산에 일조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초기에 진압될 확률이 높다.
8. 하필 그 사람은 우한이라는 대도시에 살았다.
시골에서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인구 밀도가 낮아 잘 퍼지지 않았을 것이며 대처 시간이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한은 중국의 대도시를 잇는 교통의 요지이며 인구가 1000만이나 된다.
하루에도 수많은 기차, 비행기가 다니고 거리에는 사람이 넘친다.
또 중국은 위생 관념에 있어서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
그래서 신종 감염병은 대체로 중화권 대도시와 연관이 있다.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운전자 70%가 실수하고 있는 것 한 가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이라면 반드시 ‘자동차세’라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가는 번호판 영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하는데, 번호판이 없으면 사실상 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 납부를 굉장히 귀찮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세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데 날짜를 까먹어 추가금을 내는 운전자들도 많다. 하지만 연초에 한 번에 1년 치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차피 반드시 내야 하는 자동차세인데 운전자의 70%가 이 사실을 몰라 손해를 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10%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재산 소유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소유주라면 세금 납부 의무를 지닌다. 자동차를 소유한 날짜를 하루하루 일별로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그리고 자동차의 사용 용도이다. 일반 승용차보다는 화물차나 특수 차량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자가용 차량은 영업용 차량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 배기량은 3단계로 구분하여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세금을 빨리 내면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세는 원래 매년 6월과 12월, 2번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기간에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정해진 기간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에 걸쳐서 미리 납부할 수 있는데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세액 할인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승용차 마일리지와
무이자 할부
서울시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 정도에 따라 승용차 마일리지를 제공해준다. 제공된 마일리지는 현금 전환 및 지방세 납부, 모바일 상품권, 기부에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에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번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운전자라면 할부를 이용해 부담을 덜어보자.
자동차세 연납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유주가 거주하는 해당 시나 군의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서울시민은 이택스(ETAX) 홈페이지나 서울시 STAX 앱을 통해 연납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의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 납부, 신용카드, 가상 계좌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전년도 1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험이 있다면 올해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할 기관에서 10% 세액 공제가 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후에
차를 처분하게 된다면?
자동차세를 이미 연납했는데 그 이후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그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사를 가거나 관할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자동차세 선납 기록이 그대로 이전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 다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내 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있다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를 장기간 연체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당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기간 내 납부하자.
어차피 내야 하는 자동차세인데 미리 내면 가산금을 낼 일도 없고 10%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연납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내가 납부 대상자라면,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여 알뜰하게 새해를 시작해보자.
1. (인천 중구) 인천둘레길 12코스
2. (부산 사하구) 해안누리길 몰운대길
3. (서울 노원구) 서울둘레길 02코스 용마·아차산 코스
4. (전남 목포) 유달산 일주도로 및 둘레숲길 유달산 둘레길
5. (경기 수원시) 수원팔색길 화성 성곽길
출처 : 레저관광팀
※ 위 정보는 2020년 2월에 작성된 정보로,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