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설건축물 신고시 구비서류
1) 가설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가설건축물의 허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1) 3층 이하일 것
2)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3)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허가시 구비서류
건축허가 서류와 동일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1) 제출시기
허가대상 존치기간 : 만료 14일전
신고대상 존치기간 : 만료 7일전
2) 구비서류
가설물존치기간연장신청서
※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는 건축허가(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 포함)를 받으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건축법 제11조 5항)
※ 시, 도 조례 확인 (자치법규 사이트로)
▒ 관련법령
1) 건축법 제20조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3)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첫댓글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