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이 뛰어난 경찰은 어떤 경찰관인가요? 그리고 경찰의 업무 중 하나를 골라 성인지감수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말해보세요.
(D조원)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어 일상생활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민감성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난 경찰은 성별에 대한 편견없이 주변의 모두를 존중하는 경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 성범죄피해자 조사할때 여성 수사관이 담당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욱 공감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C조원) 앞에 발언하신 수험생께서 성인지감수성의 정의에 대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법조계에서는 성인지감수성 관련하여 성범죄 사건 등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
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감수성이 뛰어난 경찰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업무에 활용 방안으로 앞 수험생께서 여성 성범죄피해자를 여성수사관이 담당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 성별의 경우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중 90% 이상이 여성인 만큼 남성 피해자의
경우 일부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겪은 모든 피해자는 성별을 불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것인 만큼, 남성 피해자 역시 동성인 남성 수사관이 담당한다면 원활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A조원) 네. 먼저 앞선 수험생분들께서 성범죄피해자 조사 또는 학교폭력피해 조사 등 수사절차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말씀해주신 것 같고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사나 민원인 응대 등대국민 업무에 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에 대한 부분에서도 성인지감수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일찍부터 전문적인 성평등교육과 인권교육 등을 시행해 뛰어난 성인지감수성을 갖추게 되었고, 나아가 성인지감수성을 더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신임경찰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직무교육에서 남경과 여경이 협동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근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여러 청에 확대되고 있는 남녀혼성 경찰기동대 또한 성인지감수성을 활용한 우수한 사례로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교육과정에서부터남녀의 구분 없이 팀을 편성하여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배운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조성된다면 그 또한 경찰업무와 관련 성인지감수성을활용하는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B조원) 앞선 수험생 의견에 덧붙여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메타버스를 이용한 경찰조사 방법을 통해 피해 신고의 두려움과 대면조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
니다. 실제 학교폭력피해자의 경우 가상현실인 메타버스 방식을 활용한다면 피해신고를 하겠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현실인 메타버스를 다양한 사건에 적용한다면 피해자의 심리적 안도감에 도움을 주어 국민이
경찰을 더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말하시오.
(B조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현행법에 공소의 제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범인을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든 법입
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끊임없이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집으로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며, 2차 가해로 이어지게 되어 심각한 문제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데에 반해 합의를 내세워 또다른 범죄에 노출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C조원) 저는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찬성합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주체는 일면식 없는 타인 뿐만 아니라 익숙한 주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많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취지는 스토킹범죄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심각한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2차 피해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던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찬성합니다.
(A조원) 네. 저는 앞선 수험생분께서 내주신 의견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의사불벌죄 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 유형과 피해에 따라 죄질에 경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발전
하지 않았고 피해가 경미하여 당사자간 합의와 회복적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마저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면 오히려 처벌 이후 보복범죄나 더 심한 스토킹으로 발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주만취 상태에서의 스토킹처럼 순수한 스토킹 고의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하여 결합되는 경우 등 강경한 처벌만으로는 범죄예방과 재범방지 효과를 거두기 힘든 케이스도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논의와 설득으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결정된다면 경찰은 이에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D조원)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토킹범죄는 일면식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관계회복을 목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고 피의자의 치료와 예방도 중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의 일부는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은밀히 진행되거나 상해나 살인사건으로 심화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모든 피의자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22. 제시카법 진행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유롭게 토의하시오.
(D조원) 저는 제시카법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시카법이란 성폭력을 당하고 사망한 피해자 제시카의 이름을 딴 법으로 특정 성범죄자를 학교주변 일정거리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무부는 특정 성범죄자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을 고려하여 그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 시간대에 외출금지, 특정 장소에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는 전자장치나 약물치료 등으로 효과적으
로 재범률을 줄이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법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누려야할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고 이미 형기를 마친 범죄자들에 대한 이중처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시카법의 급진적인 도입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과 범죄자의 인권 모두 중요한 만큼 정부와 국민, 전문가의 공청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C조원) 저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해당 법안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나 적용 대상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적 처벌을 받았으
나 사실상 사회적 처벌을 한 번 더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카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주지 제한의 경우 미국과 한국 각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토가 넓은 만큼 인구밀도가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사실상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 도시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들을 원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살게 한다면 자신의 원래 삶을 되찾을 기회를 주지 못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또한 특정 지역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범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거주지 제한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장치 모니터링을 더욱더 강화하는 등으로 보다 최소한으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조원) 저는 제시카법에 찬성합니다
앞서 말한 수험생분이 말씀하신 성범죄자의 인권도 중요만큼 그동안 우리정부와 사회는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알림e,를 통한 신상 공개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려 노력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하거나, 전자발찌를 부착하거 재범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해왔습니다.
보통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 사건이 매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고 그 발생장소가 부착자의 거주지 반경 1km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시카법을 통해 재범 방지 측면을 강조한다면 성범죄 발생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로 한정해 있기에 입법하는데 있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A조원) 네. 저는 앞선 수험생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법으로서 이미 죄에 대한 댓가를 다 치룬 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법의 시행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의 보장을 받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는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력 성범죄자에게는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전자장치부착감시와 성범죄자신상공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재범방지를 위한 충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존재하고 그로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더해 주거결정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처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를 섣부르게 또 하나 늘리기보다는 가능한 기존에 시행중인 보호처분 제도들을 점검/보완/개선/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