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정관(규정)
전 문
우리 교회는 신⦁구약 성경 및 사도적 신앙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 5대 교리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 소요리 문답을 교리적 법통과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적 전통과 이념을 계승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한 복음전도의 사명에 입각하여 영혼구원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 및 섬김, 헌신적인 봉사로써 교회의 지체된 교인들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모든 악행의 폐습과 이단, 사이비등 비 진리와 불법을 타파
하며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교회운영의 정관규칙과
시행세칙으로 교회정치 일체 조직을 예수그리스도의 정하신대로 설정할 자유권으로 교회의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도로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여 사명을 감당하게하며 신앙의 자유와 교인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수 할 것을 다짐하면서 년 월 일에 본 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주예수사랑 교회 정관규칙과 시행세칙을 이제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이하 본 교회라 함)라 칭한다.
제 2조 소속과 헌법
1.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소속한다.
2.본 교회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이하 장로회
헌법 이라 칭함) 을 정관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한다.
제 3조 교회설립 및 정관 목적
1. 본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교회정치 및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교회의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교회자유권에 근거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성도간의 교제와 신앙인의 올바른 삶으로 영혼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의무와 교회 재산을 소유관리하고 교회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원활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소재지
본 교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한다.
제 5조 조직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치리 및 본 정관과 장로회헌법이 규정한 행정 처리를 위한 당회, 재정수납과 집행을 위한 제직회를 두고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 2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
- 1 -
제 6조 교인의 구분과 범위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처음 출석한 후 예배참석과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2. 학습교인 :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만 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3. 유아세례교인 : 만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4. 세례교인 :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당회가 교육한 다음 문답을 통과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심의를 통과해야한다.
5. 입교인 :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거친 후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인 이 된다.
6.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은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
하며 본 정관에서 교인 이라 함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을 의미한다. 단, 당회로부터 공동의회에 소집대상으로 공고된 자만이 자격이 있다.
제 7조 교인의 권리의무의 취득과 상실
1.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 된다.
2. 본인이 본 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예배시간에 소개한 후 당회 결의를 거쳐 교인명부에
등록되어야 교인의 지위가 부여된다. 단, 당회의 결의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의 판결과 상관없이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교회를 이탈하는 등 특별한 경우 당회의 행정결정으로 교인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퇴회결의 를 할 수 있다. 단, 동성애자나 이를 지지하는 자는 교인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레 18:22, 20:13, 롬 1:24,26,27)
제 8조 교인의 사용⦁수익권
1. 본 교회 교인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 유물을 사용⦁수익 한다.
2.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를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제 9조 교인의 권리
1.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본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3. 교회의 성찬식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4.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제 10조 교인의 의무
1. 성경의 원리와 장로회헌법과 본 정관의 교회설립목적에 따라 헌금(십일조, 기타헌금)과
교회운영을 위해 일정한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각자의 은사에 따른 봉사의 의무와 복음전파에 힘쓸 의무가 있다.
3. 침해받지 아니할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반대로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4. 교회의 관할과 치리(서약 등)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1조 교인의 권리 제한
1. 권리는 의무를 수반한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권리만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범한
자는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교인권한 제한 규정은 시행세칙으로 제정한다.
2.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며 치리에 복종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정관에 따라 교회치리기관에 소송 중에 있는 원고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회
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보류할 수 있다.
4. 교회치리기관에서 소송의 피고가 무죄 판결로 확정될 경우 소송의 원고는 일정기간 교인의
권리를 당회의 결의로 제한 할 수 있다. 단, 당회가 교회를 위한 소송이라 판단할 경우 예외로 한다.
5. 본 교회 등록 후 1년이상 경과한 자로 주일예배 6개월이상(오전,오후) 출석치 않거나 십일조
-2 -
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등 의무를 행치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단, 본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당회의결로 회원권을 득한다.
제 3장 조직 및 임무
제 12조 직원의 구분
1. 항존직 : 본 교회는 항존할 직원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둔다. 단, 담임목사는 목회와
치리를 겸한 교회의 대표이며 장로는 교인 25인의 대표이다.
2. 임시직 : 본 교회는 안수 없는 종신직으로 권사와 당회가 임명한 협동권사⦁명예권사와
서리남녀집사를 둔다. 단, 부교역자도 포함한다.
3.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4. 행정 및 관리직원 : 유급으로 행정 및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제 13조 직원의 임기
1. 항존직 : 항존직의 시무연한은 총회헌법(노회규칙)에 의한다. 단, 담임목사가 정년이 되었
어도 교회 형편상 은퇴가 어려울 경우 공동의회 3/2의 결의로 연장 또는 청원할 수 있다.
2. 임시직 : 권사는 항존직의 임기와 동일하며 서리 남⦁여 집사는 1년으로 한다.
3. 부교역자 :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행정 및 관리직원 : 유급직원의 임기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단, 은퇴 혹은 사임 코저 할 때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 14조 직원의 직무
1. 항존직
1) 담임목사 ① 본 교회를 대표하며 공동의회 의장, 당회장, 제직회장을 겸하며 당회의 결의로 임면하며 외부 타 기관장등 직책을 겸직할 수 있다. ② 담임목사는 이단에 관련된 교인을 발견하면 즉시 소환 권면하되 불응 시는
제명 출교를 직권으로 즉각 집행할 수 있다.
③ 담임목사는 예배와 설교, 성례, 모든 행사와 행정 및 각 부서 등 전반에 걸친
목회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심방을 포함하여 총괄 감독 집행한다.
④ 담임목사는 이단, 사이비 등 기타 종교에 대한 비교종교학을 교회 내에서
강론할 수 있으며 성도교인의 개인적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 각자 판단(분별) 할 수 있으나 교회 밖에서는 피차 비판이나 정죄,고발,소송 항의 등 법적으로 그 어떤 행위도 일체 금지한다.
2) 치리장로 : 목사와 협력하여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3) 시무집사 : 목사와 장로와 합력하여 감독하에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하에 재정을 수납, 지출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서리집사는 당회의 임명으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2. 임시직 : 권사는 목사와 당회의 지도 아래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 권고하며 이를 담임목사에게
보고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3. 부교역자 :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의회,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의장이 언권을 부여할 경우 언권 행사를 할 수 있다.
4. 행정 및 관리직원 : 행정직원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 15조 직원의 은퇴
1. 항존직 ① 목사(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20년 동안 시무 후 노회에 시무 사면하려 할 때에 자동으로
원로목사가 되며 교회가 약속한 생활비는 파기할 수 없다.
- 3 -
(단, 당연직 언권회원이 된다.)
② 장로(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연속 20년 동안 시무하던 장로가 시무를 사임할 때 자동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단,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찬성으로 추대할 수도 있다.
③ 집사(은퇴집사) : 집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집사가 된다.
2. 임시직
① 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가 된다.
② 서리집사는 항존직 정년 연령 이후에는 명예집사가 된다.
제 16조 직원의 이명(이래)자 취임규정
1. 장로 : 이명(이래) 무임장로 중 당회의 결의로 언권회원인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후 5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다.
2. 집사 : 이명(이래) 무임집사 중 2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시무집사로 취임할 수 있다.
3. 권사 :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당회의 결의로 협동권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명(이래) 무임권사 중 2년경과 후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다.
제 17조 시행세칙 제정
1. 교회직원(유급직원 포함)에 대한 인사규정(청빙, 선거, 채용, 상벌, 취임 및 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기타 등)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선교사 파송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4장 공 동 회 의
제 18조 조직
1.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둔다. 2. 회원은 본 교회에 새가족 등록 후6개월 이상된 교인으로 흠(권징치리)없는 입교인⦁세례교인 으로 하되 의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단, 공동의회 회장의 회의소집 공고된 자로 자격을 가진다.
3. 본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당회장)가 의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서기가 겸한다.
제 19조 소집
1.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되 한 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 시 구두 광고, 기타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회원의 3분의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2.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심의로 결정하되 소집청원자는 당회의 결의에 순종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2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정관제정변경을 제외한 공동의회의 일반결의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 외에는 투표자수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재산취득과 처분은 본 정관의 정관제정 및 변경개정의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에 의한다.
3. 장로, 집사, 권사의 투표는 투표자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담임목사 청빙청원은 투표자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무흠 본회 회원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
5.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공동의회 일반결의 정족수로 한다.
6. 본 정관제정 및 변경개정은 본회 회원(입교인, 세례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7. 소속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 및 변경은 당회가 심의하여 결의하고 집행토록 당회에 전권을 위임한다. 단, 그 사실을 교회에 10일 이내로 공고해야 한다.
8. 공동의회에서 정관제정 및 변경,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 변경 및 재산취득 처분 결의 시 서면
- 4 -
위임한 교인은 출석한 것으로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 21조 결의사항
1. 당회와 제직회의 청원사항 및 감사보고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은 제직회에 위임한다. 단, 제직회의 보고만 받는다.
3. 담임목사 청빙청원 및 장로, 집사, 권사, 선거 원로추대를 위한결의
4. 정관의 제정, 개정
5. 교단 및 노회의 탈퇴, 교회소속변경, 행정보류, 교회합병, 분립
6. 기타 공동의회와 관련된 안건. 단, 시행세칙은 당회에 위임한다.
제 22조 특별제한
1. 원로목사, 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2. 당회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시벌은 시벌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회원권이 보류된다.
제 23조 재정장부 열람
1. 정기공동의회에서 예, 결산 안이 보고된 이후에 개인이 재정장부를 열람하려할 경우 개인의
청원과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단, 교회의 모든 기록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2. 개인헌금 내역은 당회장의 허락으로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다.
제 24조 특별규정
1. 특별한 경우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 전년도 공동의회때 승인된 대로 채택할 수 있다.
2. 특별한 경우 담임목사는 재정을 선 집행(예산범위 내)하고 후 보고 할 수 있다.
제 25조 회의록
1. 회의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공동의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공동의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4. 정관제정, 개정의 경우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결의로 선임한 당회원 1인이 간서인이 된다.
제 26조 시행세칙
공동의회의 상세한 운영지침은 당회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5장 당 회
제 27조 조 직
1. 노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본 교회장로로 구성하며 목사는 당회장이 되며 장로는
당회원이 된다. 단,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언권만 있다.
2. 당회 서기는 당회장이 임명한다. 단, 서기가 수석이되며 서기는 매년 교대로 임명 할 수 있다.
3. 당회장의 판단으로 특별한 경우(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당회장이 당회의 실행위원회를 통하여
선 처리 후 그 결과를 추후 당회에 보고한다. 실행위원회는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8조 소 집
1. 정기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한다.
2. 당회는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 혹은 예배시 구두광고, 기타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①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장로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③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이 있을 경우 당회가 소집청원에 대하여 심의하고 가부를 결정한다.
- 5 -
제 2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본 교회 담임목사와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당회의 결의는 당회원(장로) 투표수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목사)의 결의 공포로 결의한다.
제 30조 당사자 제척
1. 당회장 본인 문제(위임청원)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당회결의로 당회장이 노회 소속된 목사
1인을 해 당회에 한해 대리회장이 되게 한다.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나 출타한 경우도 같다.
2. 당회원 본인 문제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안건 결의 시는 제척된다.
제 31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
1. 신령적 관계의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령상 모든 시무를 처리하며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핀다.
② 교인의 입회와 탈회를 결의하며 항존직 선출을 위한 후보자를 결정한다.
③ 예배와 성례를 거행하며 당회장이 추천한 각 부서 조직 및 제직을 인준한다.
④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
⑤ 헌금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하며 재산(토지,가옥,건물,자산,등) 구입 및 매각 처분을
관장한다.
⑥ 재판회로 권징을 시행한다. 단, 교인 중 이단에 연류된 자와 교회 내 사조직(당짓는 행위)등
으로 교회를 문란케 하는 자를 조사 처리한다.
⑦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⑧ 노회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청원의 경유권 및 교회 상황을 노회에 보고할 수 있다.
2. 본 정관이 위임한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 정관과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관리 및 차입 및 담보제공
③ 법인 설립을 결정한다.
3.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교회의 예배 모범에 의거하여 예배의식을 진행한다.
② 예배(집회)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주보로 확인한다.
③ 교회 부동산을 관리하며 재해, 사고, 보험, 복지, 등을 관리 운영한다.
④ 본 교회와 산하기관 재정 감사를 위해 감사 운영할 수 있다.
⑤ 당회는 당회장이 임명한 전문위원을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32조 (당회의 권징재판)
1. 재판의 원칙 :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되 성경과 헌법 또는 본 교회
당회권징재판 규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2. 행정회와 재판회
① 당회가 일반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회집되었을 경우, 재판안건이 상정되면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 단, 이단, 사이비에 해당된 자는 그 사실이 확실(증명)하면 당회장 직권으로
제명 출교할 수 있다.
② 장로회 헌법에 규정한 장로, 집사 권고휴직 및 사직(정치 제13장 제6조)은 본 교회 정관 제2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의거 행정결정으로 처리한다.
3. 재판안건 상정과 진행절차
① 고소 고발장은 당회 서기가 접수한다.
② 당회 소집 시 서기는 당회장의 허락 하에 고소 고발장을 상정한다.
③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여 상정될 경우 당회장은 당회의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④ 고소 고발이 없을지라도 당회가 기소하여 처리하기로 할 경우 기소위원 2인을 택한다. 단,
기소위원은 판결 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기소위원이 당회에 1주일 이내에 기소장을 작성하여 당회서기에게 제출한다.
⑥ 서기는 접수된 기소장을 당회장의 허락 하에 당회에 상정한다.
- 6 -
⑦ 당회에 기소장이 상정될 경우 당회장은 당회의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⑧ 1차 소환장은 10일 선기하여 통보하며 재소환은 당회의 형편에 따라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⑨ 재차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재판회는 당회원 가운데 변호인 1인을 선정하여 궐석재판으로
처리한다. 단, 변호인은 판결 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판단에 참여할 수 없다.
4.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①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자
② 장로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자
③ 예배를 방해한 행위 및 목회 업무방해자(형사처벌)
④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자
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자
⑥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자
⑦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자(양심범의경우는 제외됨)
⑧ 본 교회의 정관과 본 규칙 및 장로회헌법의 규정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자
⑨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자
⑩ 담임목사가 교회 내에서 이단, 사이비 기타 종교를 비교종교학(적) 강론한 것을 교회 밖에서
비판이나 법적으로 민, 형사상고발소송하는 행위자
5. 책벌의 종류와 내용
① 견책: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재판회장(당회장)
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정직: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⑤ 면직: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⑥ 제명: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⑦ 출교: 제명 및 교회 출석 금지와 아울러 이방인과 같이 대한다.(고전5:5, 마18:17)
6. 책벌의 원칙
①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②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다. 단, 이단, 사이비의 관련자 처리는 재판 없이 당회장이
치리할 수 있다.
③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당회가 재판회로 소집하여 시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다.
7. 해벌 규정
① 본 교회정관에 따라 당회의 권징 재판으로 시벌을 받은 자의 해벌은 반드시 당회(재판회)의
판결 처분이 있어야 한다.
② 해벌규정은 장로회 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본 교회정관에 따라 교인의 권리 보류 해제는 당회의 행정결의로 한다.
8. 당사자 제척 및 처리규정: 본 교회정관 제30조②에 의해 제척대상자가 순응하지 아니할 때
즉결 처리할 수 있다.
9. 장로회헌법 적용: 본 교회정관과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장로회헌법의 권징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10. 본 교회정관 제3조 교회설립목적 위반자 처벌
- 7 -
① 본 교회정관 제3조의 본 교회설립목적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기소될 경우 담임목사의
헌법(도리적 헌법, 관리적 헌법)규정의 위반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② 교리위반으로 피소될 경우 당회의 판결 때까지 교회 모든 권리는 중지된다.
③ 당회의 유죄판결이 있을 경우 상회의 상소와 상관없이 본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교인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11. 특별규정
① 원입교인, 학습교인에 대한 소속은 아직 교인의 지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특별한
원칙이 적용된다.
② 위의 제1항의 대상자는 권징절차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행정결정
으로 제재할 수 있다.
③ 본 교회 모든 교인은 세례문답과 입교문답 시 서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서약위반으로 당회가 기소하여 치리할 수 있다.
④ 당회의 권징재판의 대상자는 반드시 교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교인이어야 한다.
⑤ 피고발인, 피기소인이 교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재판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교인이 아님으로 모든 권리를 행할 수 없음을 조치한다.
⑥ 교회 교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33조 시벌자 공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로회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책벌을 받은 자는 교회 주보 및 당회가
결의한 곳에 공고한다.
제34조 명부록
1. 당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거나 각 기관별로 비치⦁관리한다.
① 학습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
② 입교인 및 세례교인 명부(입교 및 세례 년 월 일 기입)
③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④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자)
⑤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⑥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⑦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⑧ 유아세례 명부(유아세례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⑨ 교회역사
2. 교회 이외 제3자에 대해 법률행위를 할 경우 재정장부는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35조 회의록
1. 회의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본회가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당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3. 당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이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36조 시행세칙
1. 당회 및 당회의 권징재판절차에 대한 상세한 운영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2. 구역, 주일학교, 남⦁여전도회 등의 조직과 운영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6장 제 직 회
제37조 조직
1. 본 교회 제직회는 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구성하며, 서리집사는 당회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 - 8 -
2.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지명하여 선임한다.
3. 원로장로는 제직회의 요청으로 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8조 소집
1. 정기제직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의 일정한 시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사정상 변경할 수 도 있다.
2. 임시 제직회는 필요시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3. 제직회는 1주간 전에 그 회의목적사항과 시간, 장소를 주보에 공고하되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특별한 경우 제직회 임원(부장, 서기, 회계)으로 제직회를 대신할 수 있다.
5. 제직회의 예, 결산승인은 공동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 3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한다.
제 40조 의결사항
1. 제직회는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다. 단, 본 정관
에 의해 그 집행을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위임규정에 따른다.
2. 공동의회가 위임한 재정의 예산결산을 의결하여 당회와 교회에 보고한다.
3.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청원 결의는 재정문제로만 제한한다.
제 41조 회의록
1. 회의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채택하여야 하며, 그 채택은 당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한다.
2. 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 단, 당회가 열람거부 결의가
있을 경우 이에 순종해야 한다.
3. 제직회 서기는 채택된 회의결의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제 42조 시행세칙
제직회 운영지침 및 재정회계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당회가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7장 재산 및 재정
제 43조 재산정의
교인들의 헌금,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의미한다.
제 44조 재산의 소유 등기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 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당회장)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임시 변경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제 45조 관리⦁보존
1. 본 교회 재산의 관리 보존은 당회에 위임한다.
2. 재산의 관리⦁보존 행위를 국가사법기관에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
제 46조 법률행위 대행
본 교회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게
위임하여 대행케 한다.
제 47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48조 재정운영
1. 교회의 재정은 공동의회에서 목회사역과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운영에 있어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인준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9 -
2. 재정회계에 대해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49조 재정 감사
1.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당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인원수와 위원장을 선정한다.
3.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하며 당회를 경유하여 공동의회에서 연도 말 결산에 대한 감사
보고를 한다. 단, 생략할 수도 있다.
4. 상세한 재정 감사 지침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단,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제 2조 시행세칙 및 규정
1. 본 정관에 명시한 시행세칙, 규정 등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회에서 제정하도록 한다.
2. 새로운 시행세칙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기존 시행되어온 시행세칙 규정에 준한다.
3. 당회가 시행세칙을 제정 및 변경을 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교회에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
방법은 당회결의에 따른다.
제 3조 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과거정관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 4조 주소지 변경
본 교회 주소지 변경은 정관변경 결의 없이 당회의 결의로 변경된 주소로 한다.
제 5조 간서인
본 정관과 시행세칙의 간서인은 당회장(공동의회 회장)과 당회서기(공동의회 서기)로 하며 당회
결의로 당회원 중 1명을 추가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한다.
제 6조 경과조치
본 정관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서 시행하여온 제반관련 행정처리 및
재산권 처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정일 주후 2014년 8 월 17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동의회 의 장 목사 (인)
공동의회 서 기 장로 (인)
공동회록 간서인 장로 (인)
주소: 인천광역시
- 10 -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시행세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정관⌟(이하 ‵본 교회정관′이라한다)에 근거한 시행세칙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시행세칙(이하 본 시행세칙 이라한다)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교회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보완적인 규정으로써 본 교회정관 제5조와 부칙
제2조에 근거하며 본 교회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본 교회정관 총칙에서 명시한 교회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위한 운영규정과 관련한 시행세칙을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주소변경
본 교회정관 제4조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본 교회정관부칙 제4조의 집행은 당회결의에 의한다.
제 2장 정관 총칙에 따른 시행세칙
제 4조 노회소속 변경
1. 노회소속을 교단소속으로 하며 노회탈퇴는 교단탈퇴로 한다.
2. 교단을 탈퇴하지 않고 노회소속변경은 공동의회에서 재적교인 3분의1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정관에 노회소속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5조 교단헌법과 본 정관의 충돌 경우
1. 본 정관과 교단헌법이 충돌할 경우 본 정관에 따른다.
2. 본 정관규정 미비시 공동의회 결의에 따르되 결의 시 교단헌법을 본 교회정관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 교단헌법이 국가 강행법규를 위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6조 교회 대표자
1. 본 교회가 청빙한 대표자를 소속노회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본 교회가 청빙결의한 대표자가 법률
행위에 있어서 대표자가 된다.
2. 본 교회 대표자가 소속노회로부터 면직을 받았을 때 본 교회의 대표권은 자동 상실된다. 단, 면직이유가 없다고 당회가 판단 될 때는 당회가 상소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계속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본 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가 1년 이상 당회결의 없이 교회에 흠근할 경우 위임목사직은 자동
상실된다.
제 7조 교회 임시 대표자
1. 본 교회 담임목사의 궐위 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본 교회 대표자로써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2. 본 교회 담임목사의 궐위 시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종전 대표자의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
3. 담임목사 궐위 시 교회 대표권은 당회 수석당회원의 사회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임시대표자를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여 소속노회와 교단 이외의 법률행위를 공동의회에서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소속교단과 노회를 상대로 한 교회대표권은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으로 한다. 단, 임시대표가 된 당회원은 법적으로 교회대표가 될 수 없다.
제 8조 교회설립 목적
1. 본 교회정관 제3조에 규정한 교회설립목적규정에 반한 이탈교리주장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여야 한다.
2. 원 교리논쟁이 있을 경우 노회를 통해 총회에 상정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되 총회 유권해석을
- 11 -
통보받을 때까지 관련자는 교인의 권리를 당회결의로 보류한다.
3. 본 교회정관 제3조의 원 교리에 반한 교단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 9조 교회조직
1. 본 교회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하되 공동의회를 교회 최고의결기관으로 하며 그 집행기관
으로 당회와 제직회를 둔다.
2. 공동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으로써 의결사항은 본 정관규정에 따른다.
3. 집행기관으로서 당회는 사법권과 본 정관 및 본 교회의 소속교단의 헌법에 규정한 직무에 따라
집행한다. 제직회는 본 정관규정에 따라 재정으로 제한하여 집행한다.
제 3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의 시행세칙
제10조 원입교인
1. 원입교인은 학습받기 전의 교인으로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교인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교인을 의미하며 당회는 원입교인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입교인은 본 정관에 규정한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특별한 원칙이 적용되는 교인이다.
3. 원입교인은 권징재판대상이 아니며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교회출입여부를 결정하여 집행한다
4. 원입교인의 모든 교육은 담임목사가 부교역자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 도 있다.
5. 원입교인이 6개월 동안 본 교회에 출석하여 그 신앙을 담임목사가 참조하여 학습문답여부를 결정한다.
제 11조 학습교인
1. 원입교인으로 등록되어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될 경우 담임목사는 사실 확인으로 당회의 결의
에 따라 학습문답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 본인의 청원에 의해 학습문답에 참여할 수 있다.
2. 학습문답은 당회의 직무이며 이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학습문답을 통과한 교인은 본 교회 예배에서 서약을 한 후 학습교인이 되며 당회록에 기록과 학습명부
에 기록해야 한다.
4. 학습교인은 권징재판 대상이 아니며 문제가 있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교회출입여부를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 12조 세례교인
1. 학습교인이 된 6개월 이상 된 교인은 세례문답을 청원할 경우 당회가 교육 후 심사하여 성례식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2. 학습교인이 세례의식을 행한 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3조 유아교인
1. 유아세례는 2세 이하 어린이의 부모가 유아문답을 청원할 경우 당회가 심사하여 성례식 때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
2. 유아문답을 청원대상자는 부모 중에 한편은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제 14조 입교인
1. 유아세례를 받고 만 14세 이상이 될 경우 본인의 입교문답청원과 당회의 심사로 성례식 때
입교식을 거행한 후 성찬에 참여한다.
2. 타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당회가 심사 할 수 있다.
제 15조 문답 전 교육이수
1. 각종 문답을 위해서 사전에 담임목사가 주관 하에 진행된 교육에 이수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때 당회가 주관하는 문답심사를 청원 할 수 없다.
3. 당회심사 대상자를 당회록에 기록하고 난 후 성례식 때 그 결과를 당회록에 기록한다.
제 16조 사용⦁수익권
1. 교인은 신앙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본 교회 예배당과 부속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의
- 12 -
예배와 기도회 및 집회를 가질 경우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본 정관에 의해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면 총유물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되어 교회출입을 금지하며
예배, 기도회 및 집회를 위한 교회출입도 금지 한다.
3. 위의 2항에 해당된 본인은 교회의 자유에 의해 제정된 본 규칙을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아니
함을 인정하며 그대로 순종한다.
제 17조 교인 청원권 및 권리제한 시행세칙
1. 교인이 문서로 청원할 경우 청원대상 내용에 따라 관할을 당회결의로 확정하여 시행한다.
2. 교인의 재판받을 권리는 재판결과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
3. 당회의 권징재판에 불복할 경우 당회에 재심청원을 하지 않고 상급기관에 항소할 경우 교인의
지위가 자동 보류되며 상급기관에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교인의 지위보류철회가 없는 한 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공동의회나 제직회 회원이 해당 기관의 결의에 불복할 경우 1심 소원서는 당회의 권한이며
이를 거부하여 상급기관에 소원서를 제출할 경우 교인의 지위가 자동보류 되며 상급기관에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교인의 지위 보류철회가 없는 한 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5. 교회를 비방하거나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는 본 교회정관 제 11조
2, 3항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18조 이단자에 대한 처리 시행세칙
1. 여기서 이단자라 함은 본 교단 총회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건전한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을 말한다.
2. 본 교회 회원 중 이단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당회장의 재량으로 모든 교육 프로
그램이나 권면들을 통하여 바로잡아준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단을 추종하거나 전파하는 자로
확인될 경우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위하여 당회장 직권으로 출교할 수 있다.
3. 이단자의 본 교회출입을 금하며 발견 시 무단 침입자로 간주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이단자가 확인되지 않아 본 교회 회원으로 등록이 되었을 시 그가 본 교회 회원들을 접촉하며
이단의 사상이나 교리를 가르치거나 회유하는 것이 발견되거나 또는 공적기관으로부터 이단자
라고 공표된 자이거나 될 경우 그 즉시 그의 본 교회 등록은 취소된다. 단, 그가 등록하여 지금
까지 행한 모든 종교적 행위 즉 드려진 헌금의 일체 봉사의 일체 등을 반환을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5. 상기와 같은 이단자 처리에 반대하며 이단자를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자는 설령 이단자가 아니
라 할지라도 이단자와 같은 범주에서 치리할 수 있다.
제 4장 교회직원에 대한 시행세칙
제 18조 근거와 범위
1. 교회직원이라 할 때 본 교회정관 제12조의 ①-③항(항존직, 임시직, 부교역자)을 의미하며 ④항
의 행정 및 관리직원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제 19조 선거원칙
본 교회의 모든 선거는 본 교회정관에 특별하게 규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회장이 선거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20조 선거운동
1. 본 교회는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당선케 하거나 또는 낙선케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후보의 자격을 가진 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 선거인을 상대로 심방하거나
향응과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다. 단, 발견될시 후보자격은 당회심의로 상실될 수 있다.
제 21조 선거일 공고
당회는 본 교회의 선거일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공고한다.
- 13 -
제 22조 선거사무
본 교회의 선거사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은 당회원이 되며 위원 수와 위원장은 당회 결의에 의한다.
제 23조 후보자 자격
1. 장로, 집사, 권사 투표를 위해 후보자는 헌금, 출석 등 정관규정에 따른 교인의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2. 당회결의로 특별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당회가 요구하는 자격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3. 항존직 후보자 선정은 담임목사의 추천과 당회 인준으로 한다.
제 24조 선거공보
본회는 선거를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또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교회 게시판 및 교회 인터넷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 25조 선거방법
선거방법은 본 교회정관과 당회 결의에 의한다.
제 26조 위임 및 임직
1. 본 교회의 직원임직은 담임목사 위임과 직원 임직으로 구분하며 장로와 집사는 임직, 또는 장로,
집사, 권사의 취임이 있다.
2. 피택 장로는 피택 선거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교육 후 노회 고시를 거쳐 임직한다.
3. 목사의 위임식은 노회 주관이나 장로와 집사의 임직식과 장로, 집사, 권사의 취임식은 본 교회 당회
가 주관한다.
4. 정년제에 해당된 은퇴의 법적 시점은 장로회헌법과 총회결의에 따르며 은퇴식 및 원로장로 추대식은 당회에서 결정하며 은퇴자에 대한 예우는 당회 결의에 의한다.
제 27조 피택자 교육
1. 공동의회에서 피택을 받은 자는 6개월 이상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하며 그 교육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시행한다.
2. 적법하게 피택된 임직자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이 거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임직식을
유보하거나(1년) 취소할 수 있다.
제 28조 원로장로추대
본 교회에서 연속으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제 29조 담임목사청빙
1. 담임목사 청빙은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조직한다.
2. 담임목사 청빙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시당회장으로 하며 서기는 당회가 임명한다.
3. 청빙위원회는 담임목사의 청빙공고를 주보에 공고하며 이를 교단지 신문에나 기타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4. 청빙 위윈회는 청빙대상자들을 심사하여 2인을 당회에 추천하면 당회는 1인을 결정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 30조 부교역자
1. 부교역자는 위임(담임)목사를 보좌한다.
2. 부교역자의 담당업무 조직 배치 등은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
3. 청빙해야 할 부교역자 수와 직급, 성별은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결의에 의한다.
4. 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도 부교역자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 31조 부교역자 청빙
1. 당회의 결의로 신문에 청빙광고를 할 수 있다.
2.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가 결의하여 청빙하되 계속 시무여부는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가 결의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3. 선교사 청빙 및 조건은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32조 부목사 청빙조건
1. 부목사의 청빙조건은 시무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경우 시무중일지라도 당회결의로 소속노회에
- 14 -
사임청원을 할 수 있으며 당회가 사임청원한 날로부터 사역은 중지되며 노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사례금의 50%를 지급한다.
2. 부목사의 1년 시무 후 당회가 노회에 계속시무청원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사임한 것으로 한다.
3. 부 교역자는 청빙 시 만 50세 이하로 제한한다.
제 33조 강도사 청빙조건
1. 강도사의 시무기간은 1년이며 강도사로 시무 중 목사안수를 받을 경우 당회가 목사안수 후 시무를 결의할 때 부목사청빙 청원을 할 수 있다.
2. 시무 중 담임목사의 요청과 당회의 결의로 시무정지 시킬 수 있다.
제 34조 전도사 청빙조건
1. 남녀 전도사의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도사 시무 중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식 후 강도사 시무여부는 담임목사의 추천
으로 당회가 결의한다.
3. 전도사 시무 중 특별한 경우 담임목사의 요청과 당회의 결의로 시무 정지시킬 수 있다.
제 35조 교회유급 ‵행정관리직원′
1. 교회 행정관리직원 채용과 관련 모든 결정은 ‵행정관리직원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2. 교회 행정관리직원은 당회장이 통솔, 감독한다.
제 36조 교회 행정관리직원 심사위원회
1. 심사위원은 당회장과 당회서기, 당 회원 3인으로 조직한다.
2. 위원장은 당회장이 되며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37조 교회유급 ‵행정관리직원′의 조건
1. 교회 행정 관리직원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자동 퇴직으로 한다. 단,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모든 행정직원은 만60세 이하여야하며 사무국장은 만 65세 이하여야 한다.(만기 정년 해석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의 생일 하루전날로 한다.)단, 특별한 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본 시행세칙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정직원은 심사위원회에서 퇴직연령을 결정한다.
4. 신입행정관리직원이나 재계약은 행정관리직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특별한 경우 행정관리직원 심사위원회 결의로 정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 까지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정직 후 복직은 행정관리직원 심사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복직
결의가 없을 경우 자동사임을 한다.
6. 교회행정직원은 교회의 신앙과 교리문제와 교회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본 교회 교인으로 제한
하며 교인지위가 상실되면 직원의 계약이 자동 상실된다.
제 38조 직원의 병가
1.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병가는 병원의 진단서에 의거 3개월까지로 한다.
2. 3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않으면 자동사임으로 한다.
3. 특별한 경우 당회의 결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제 5장 공동의회의 시행세칙
제 39조 공동의회 안건 상정
1. 당회가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한 공동의회를 개회한 후 반드시 안건상정 여부를 본회에서 동의
와 재청으로 가결하되 상정반대가 안건으로 상정(동의, 재청)될 경우 출석회원의 다수결로 안건을 성안한다.
2. 정기 및 임시공동의회는 1주일 전에 공지해야 하며 공지된 안건만 처리하며 안건처리가 종료
되었을 경우 폐회 동의와 재청 없이 회장은 폐회를 선언할 수 있다.
- 15 -
제 40조 서면위임
1.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2. 위임장은 다음과 같다. : 위임장 “◯년◯월◯일에 소집된(임시⦁정기) 공동의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안건결의(정관제정, 개정의 건)에 동의하며 이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위임자 :◯ ◯ ◯ 인”
제 41조 출석회원 계수 원칙
1. 개회이후 회무를 진행하는 중에 회의장을 이탈했을 경우 결의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는 회원을
출석회원으로 한다.
2. 위의 제1항으로 결의할 경우 의사정족수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 42조 교회 소속교단과 노회 탈퇴 및 변경 등
본 교회정관 제21조 ⑤항은 (임시⦁정기) 공동의회에서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당회의 시행세칙
제 43조 당회 실행위원회
1. 본 교회정관 제27조 3항에서 규정한 실행위원회에서는 권징재판과 본 교회정관 제31조 2,(2)항
(3)항은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
2. 실행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면권은 당회장에게 있다.
제 44조 당회소집
1. 직전 당회에 불참한 당회원은 후 당회 시 전 회의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2. 당회 개회 시 전 회의록 보고에서 잘못 기록되어 수정을 요구할 경우 당회의사⦁의결정족수에 따른다.
3. 당회 안건 처리 후 반드시 본 회의록 채택을 하여야 하며 채택하지 아니할 경우 본 교회정관에 따른다.
제 45조 교회 산하 속회 및 기관
본 교회정관 제5조에 근거하여 당회장은 본 교회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교회의 속회나 기관들을 편성하고 필요한 인원들을 구성하여 당회장이 연말당회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 46조 임시당회장
1. 담임목사 유고시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다.
2. 담임목사 유고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본 교회 재산등기의대표자가 될 수 없다.
3. 담임목사 유고 및 궐위 시 본 교회 설교자는 당회원의 요청으로 임시(대리)당회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4. 담임목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당회원의 결의로 노회 목사 가운데 1인을 대리당회장으로 청하여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7조 당회 소집과 안건 상정
1. 특별한 경우 당회 소집 시 안건을 명시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다.
2. 당회원은 교회예배 및 기도회의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예배시간에 소집광고를 하여 당일에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당회가 개회되고 서기에게 접수된 안건 및 당회장의 요청에 의한 안건을 서기가 낭독하므로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한다.
4. 당회원 과반수와 당회장의 동의로 서기에게 접수된 안건을 보류할 수 있다.
제 48조 당회의 인사권
1. 본 교회정관과 시행세칙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한 교회의 인사권은 당회에 있다.
2. 교회 인사는 당회장이임명을 천거하여 당회가 이를 결정한다. 단,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한다.
- 16 -
3. 인사범위 : 본 교회의 인사는 명예권사 서리집사의 임명과 모든 조직과 부서의 책임자와 조직원
그리고 교역자의 임용을 그 범위로 한다. 다만 조직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임역원의 인사는 제외한다.
4. 제직회 및 기관의 모든 인사는 연말당회에서 결의한다.
5.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6. 당회는 인사 대상자의 신앙과 자질과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임명하여야 한다.
7. 교인은 당회의 임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야야 하며 감사와 충성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당키 어려울 때에는 당회장에게 통고하고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8. 인사권자의 인사가 시행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 또는 해당조직의 장이 당회장에게 천거할 수 있다.
제 49조 예배와 성례거행
1. 예배시간과 예배, 기도회 및 집회 장소는 당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며 집례는 담임목사에게 있다.
2. 위의 1항의 당회결정에 불복하여 복수인원이 예배와 집회를 주관하여 모일 때 당회는 1차
경고장을 발송한다.
3. 위 2항의 경고를 받고도 시정이 없을 경우 당회는 재판회로 변경하여 교인 지위상실에 해당된
제명 처리하여 교인의 지위를 상실케 한다.
4. 성례는 성찬과 세례로서 연말당회에서 연중행사결정시 횟수와 날짜를 결정한다.
제 50조 당회의 직원임직
1. 교회직원 임직행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2. 임직식 순서담당은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제 51조 교회헌금 방침
1. 교회 헌금의 종류는 당회가 결정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특별헌금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당회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교인의 헌금상황은 당회가 직원 피택을 위한 추천 시 참고한다.
제 52조 당회 상회청원권
1. 당회의 노회총대 파송은 연말 당회에서 결정한다.
2. 교인의 상회청원권은 당회 서기가 접수하여 당회 결의로 경유한다.
3. 소속노회와 총회에 교회 상황보고는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제 53조 당회의 재산, 취득, 차입, 담보 결정
1.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 헌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본회 소속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 한다.
2. 본 교회 부동산 취득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전도 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중히 검토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당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특별헌금을 작정케 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은 사용목적, 사용가치, 위치, 가격조건, 법적 저촉여부, 장기전망, 처분의 난이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3. 본 교회 부동산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교회의 부동산은 본 교회가 전용한다.
② 교인 및 그 가족의 결혼식 등의 예식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③ 상회인 노회나 총회 또는 본 교회의 기관이 소속한 연합회 등의 사용에 대여 할 경우에도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④ 타 교회와의 합동행사나 일반 사회단체 및 기관의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
를 검토하여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 17 -
4. 당회의 본 교회 부동산관리는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의 관리는 당회가 담당한다.
② 교회는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당회는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를 작성하고 관련등기문서와 함께 보관한다.
④ 교회가 필요시 차입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본 교회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① 교회의 모든 재산의사용과 처분은 교회의 유익을 우선해야 한다.
② 불필요하게 된 교회의 재산은 손익여부를 판정하여 적절히 처분할 수 있다.
6. 어떤 경우에서라도 교회분쟁으로 인한 교회분립, 재산분할은 불가하다. 단, 교회의 합리적인
지 교회 설립을 위한 분립 분할은 제외한다.
제 54조 법인구성
1. 본 교회 재산관리와 특별목적사업을 위해 법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당회의 선결의 후 공동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2. 법인을 구성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정기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3. 법인정관 및 이사는 공동의회 인준 및 추천으로 관할청에 승인을 받는다.
제 55조 교회 직인관리
1. 교회직인은 소속교단으로부터 직인증명서를 받아 당회장이 관리 보관한다.
2. 당회장은 당회장, 당회서기 및 지정 금융기관 통장 인장 및 회계직무인장 등에 관한 직인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한다.
제 56조 교회 산하기관 문서보관
1. 교회 산하기관 및 속회의 관련 모든 문서(장부 및 회의록 등)는 각 정기총회를 마친 후 당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당회는 위의 제1항의 문서를 보관하여야한다.
제 57조 산하 기관 및 속회
1. 본 교회 산하기관이나 속회의 규약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자체회의로 재정결산승인을 받기 전에 당회의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한다.
3. 임원 조직 후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야외예배나 행사는 당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58조 주일학교 남⦁여전도회, 구역, 찬양대
1. 본 교회 주일학교, 남⦁여전도회, 구역의 조직 및 구분과 편성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2. 찬양대는 당회 산하에 두며 당회가 임명한다. 단, 담임목사의 목회계획에 준한다.
제 7장 제직회의 시행세칙
제 59조 제직회 서기 회계선정
1. 제직회 서기와 회계는 당회장이 천거로 제직회에서 결의한다.
2. 서리집사의 제직회 회원권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연말 정기당회에서 결정하여 당
제직회에 통보한다.
제 60조 부서임명
1. 부서임명은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가 결의한다.
2. 제직회 부서 직무는 당회의 직무를 월권할 수 없다.
3. 제직회 부장은 당회원 으로 하며 차장은 시무집사와 시무권사로 한다.
제 61조 제직회 부서조직
1. 본회 제직회 회원은 당회원과 안수집사, 시무권사로 한다. 다만 당회가 제직회 사무를 위하여
서리집사에게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 18 -
2. 제직회는 회장1인과 서기1인, 부서기1인, 회계1인, 각부서 부장, 회계, 서기를 둔다.
제직회 각 부서는 다음과 같다.
①재정부 ②예배부 ③교육⦁장학부 ④선교⦁전도부 ⑤봉사⦁구제부 ⑥관리부 ⑦제자훈련원 ⑧기타
3. 제직회 각 부장은 장로와 시무집사가 되며 회계는 시무집사, 서기는 권사가 되고(이하“부임원”
이라한다.) 제직회 회계와 서기는 재정부 회계와 서기를 겸한다. 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62조 각 부서의 직무
제직회 각 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부서업무라 함은 제직회에 국한하며 당회의 직무를 월권
해서는 안 된다.
1. 재정부: 예산편성 및 배당, 재정청원 접수 및 배당, 재정수납 및 지출청원, 각종보험 및 공과금
사무비에 관한 일체와 사택과 목회자와 관련된 재정, 강사사례비, 노회 및 시찰회상회비
적립금. 부채 이자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2. 예배부: 강사사례비, 강단꽃꽂이, 찬양대, 방송실, 찬양단과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3. 교육⦁장학부: 교회교육을 위한 제반경비 및 관리, 계절학교 및 수양회 재정, 교육적 집회
(세미나, 수련회 등)재정, 교육기관 재정지원, 장학금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4. 선교⦁전도부: 부흥회 경비지출 전도와 선교에 관한 재정관리, 미자립 교회재정, 국, 내외 선교지원, 선교 및 전도회보발행, 각종 선교행사에 관한재정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5. 봉사⦁구제부: 교회행사 준비와 봉사, 외래강사 및 방문객접대, 빈곤가정 구제와 봉사, 지역
행정기관복지 및 구제에 관한재정, 애경사, 심방관리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6. 관리부: 교회건물, 사택의 관리(수리 및 보수) 교회미화, 교회비품관리시설 및 비품관리, 차량
관리, 주차관리 등에 소용되는 일체의 재정에 관련한 업무와 예산을 관리 처리한다.
7. 제자훈련원 8. 기타 필요한 부서
제 63조 특별규정
1. 정기 제직회는 임원회로 제직회를 대신할 수 없다.
2. 임시 제직회를 제직임원회로 대신하려고 할 경우 전체 과반수 미만으로 한다.
3. 예결산안은 당회의 의결에 따라 제직회경유 없이 공동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제 8장 예배 및 집회의 시행세칙
제 64조 (예배) 본 교회의 예배구분
1. 주일예배: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2. 찬양예배: 주일 오후에 드리는 예배
3. 수요기도회: 수요일 밤에 드리는 기도회
4. 금요기도회: 금요일 밤에 드리는 기도회
5. 절기예배: 각 절기에 드리는 예배
6. 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드리는 예배
제 65조 집회 및 교육
1. 철야기도회: 필요시에 드리는 밤 기도회
2. 새벽기도회: 새벽에 드리는 기도회
3. 부흥사경회: 교회부흥과 성도들의 심령부흥을 위한 집회
4. 전도집회: 각 전도회 에서 실시하는 집회
5. 주일학교: 주일학교 각 부에서 갖는 집회
6. 수양회: 각 기관에서 신앙수련을 위해서 갖는 집회
7. 제자훈련: 신앙과 교육과 교양을 위해 갖는 집회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가 결정 및 인준하는 집회
- 19 -
제 66조 주일학교
1.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다.
2. 주일학교는 당회의 관할 하에 두며, 제직회교육, 장학부서가 지원한다.
제 67조 조직
1. 주일학교 교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교감은 당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각 부장 및 교사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3. 주일학교는 다음과 같이 구분 운영한다.
① 유치부: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 ② 유년부: 초등학교 1-3학년까지
③ 초등부: 초등하교 4-6학년까지 ④ 중등부: 중학생 연령
⑤ 고등부: 고등학생 연령 ⑥ 청년부: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 전까지
⑦ 장년부: 결혼이상
제 68조 전도회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전도회를 둔다.
1. 제1남전도회(연령범위:) 2. 제2남전도회(연령범위:)
3. 제1여전도회(연령범위:) 4. 제2여전도회(연령범위:)
5. 제3여전도회(연령범위:) 6. 이상
제 69조 찬양대
1. 본회는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찬양대를 설치 운영한다.
2. 찬양대는 당회가 관할하되 제직회 예배부가 지원한다.
3. 찬양대에 준하여 찬양단을 둘 수 있다.
4. 찬양대 단장을 두며 단장은 당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70조 구역조직
1. 본회는 성도 개인과 가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심방하기 위하여 교회관할 구역을 수개의 소구역으로 분할 관리한다.
2. 구역의 수와 경계는 성도의 분포,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회에서 결정한다.
3. 구역에는 구역장과 권찰을 두어서 당회와 담임목사의 지도에 따라 구역 내 성도의 가정을 심방한다.
4. 매주일 구역장은 구역보고를 본 교회 당회장에게 해야 한다.
5. 본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구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제 9장 재정회계의 시행세칙
제 71조 재정회계의 범위
교회의 모든 재정은 헌금과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 72조 재정원칙
1. 본 교회의 재정회계는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교회발전과 목회의 유익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교회재정회계는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 등 세 가지 원칙하에 시행한다.
3. 본 교회의 재정실무는 당회의 재정위원회위원장(이하‵재정부장′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4. 본 교회의 모든 기관의 헌금 수지상황을 매주 마다 재정위원장(부장)이 당회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 73조 회계구분
1. 본 교회의 재정회계는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와 교회의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20 -
2.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 및 기타 수입을 관리 집행한다.
3.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4. 본 교회의 회계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회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 74조 재정 집행
1.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시 총예산 범위내
에서 당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추후 당회 보고)
2. 담당부서는 결의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장(부장)에게 제출하고 재정위원장(부장)은 당회장의 결제 후 지출한다.
3. 당회장이 공석이거나 유고시에는 재정위원장(부장)이 집행하고 당회장 귀임 후 후결 한다.
4. 전결권은 당회장이 승낙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5. 교회를 대표해서 지출하는 교회 및 노회의 애경사, 심방 등의 지출항목은 당회장의 결제로 집행한다.
6.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및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책임
자는 신앙의 바탕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단, 교회재정운영상 특별
한 문제가 있을 시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선 지출 후 보고할 수 있다.
제 75조 기장방법과 장부
본 교회의 회계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되 그 처리방법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만들어 본 시행
세칙의 당회 승인 후 3년 이내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 76조 관리
1. 모든 재정수입은 재정부의 집계를 마친 후 당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익일(금융기관 영업일)에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단, 예치할 여유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본 교회 명의로 은행과의 거래와 제예금의 개설 등 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시에는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제 77조 지출 증빙서
1. 재정을 지출할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하되
2. 사례비, 품위유지비, 판공비, 목회비, 수양회비, 안식년비, 연구 및 경조비, 도서비, 구제비,
특별선교비, 휴양비 등을 예산결의대로 지급하되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는 당회장, 재정부장 결제로 된 지출결의서로 대신하고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 78조 회계업무처리 직인
1. 회계 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직인대장에 등록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교회 직인변경은 당회장에게 위임한다.
재 79조 장부의 오기정정
1.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2.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
이라 주서한다.
3. 장부의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위의 제1항 및 제2항에 준 한다.
4. 금액은 1행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5.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6.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제 80조 회계업무의 인계인수
1. 인계자는 인계할 회계서류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야 한다.
2.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당회장의 입회하에 인계자⦁
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당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1조 관리의무 및 교육
1. 교회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신앙의 바탕
- 21 -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헌금은 십일조와 감사헌금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당회는 바른 헌금을 위하여 수시로 교인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 10장 경상운영비의 시행세칙
제 82조 보수의 정의
1. 본 교회의 보수는 본봉과 상여금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교역자인 위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성역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제 83조 지급대상
1. 본 교회 사례비 지급대상은 교역자로 하며 보수는 직원(계약직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2. 전항의 적용을 받아 지급하되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당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3. 본 교회의 고정적보수로서 사례비와 보수를 지급받는 유급직원 외에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단 기타 봉사직에 종사하는 평신도는 유급봉사직원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당회장이 정한다.
제 84조 보수의 책정
위임목사와 부교역자, 유급직원의 보수책정기준⦁구성항목⦁지급액⦁지급요건 등은 당회장과 재정
위원장(부장)이 협의 결정한다. 단, 담임목사퇴직(복지)을 위한 준비적금을 미리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85조 보수의 조정
1. 본 교회 교역자 사례비 및 직원보수(연봉)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2. 보수의 조정을 위한 고려사항은 전년도의 보수수준, 민간의 임금책정, 표준생계비, 물가변동률
등으로 참고하며 특별한 경우 당회장이 결정한다.
3. 사역의 책임정도, 재직기간,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말 보수를 조정하여
당회장이 결정한다.
제 86조 보수의 지급
1. 면직 또는 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달의 5일 이내에 면직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산점으로 그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지급한다.
2. 보수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해당주일에 재정위원회의 지출결의를 거쳐
온라인으로 개인구좌로 송금한다.
제 87조 보수지급일
보수는 교회가 정한 날짜에 지급하되 보수를 지급받는 교역자 및 직원이 교회에 요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 88조 보수 외 지급
1. 본 교회는 정한 연봉으로 책정된 보수이외에 상여금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변경을 요할 때에는 당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 89조 퇴직⦁위로금의 지급대상
퇴직⦁위로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역자 및 유급직원 에게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경우 및 파트타임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위임목사 2. 전임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3. 유급직원
제 90조 퇴직⦁위로금 산출근거
1. 퇴직⦁위로금은 퇴직당월 포함한 3개월간 평균 보수월액(기본 사례금 및 상여금과 제수당 등 지급비)근무 년을 1년으로 합산하여 근무 년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2 -
2. 근무 년 수 계산에 있어서 6개월 초과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이하는 1/2년으로 한다.
제 91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1.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교회에 요청하는 경우, 재정위원회가 중간정산금액의 계산방법과 지급액수
를 정하여 당회에 보고하며 최종결정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2. 퇴직금의 중간 정산 시에는 퇴직금의 산정기간과 지급사유가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위임목사가 재정위원회(부)를 거쳐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 92조 목회활동비 성격 및 사용목적
1. 위임목사 목회활동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대내외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2. 본 교회정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성도의 교제를 신앙원리로 하는
목회 및 담임목사 사역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3. 목회활동비의 지출증빙은 필요치 않다.
제 93조 목회활동비의 확보 및 지급시기
1. 목회 활동비는 재정위원회 예산에 편성하여 예결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뒤 당회결의를 거쳐
제직회에서 최종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2.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총예비비에서 전용하며 당회에 추후 보고한다.
3. 목회활동비는 월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위임목사가 필요에 따라 지급
시기를 정할 수 있다. 단, 매주 품위유지비와 함께 지급할 수도 있다.
제 94조 사용처
사용처는 목회자의 재량권으로 한다.
제 95조 대내외지원비 성격 및 확보
1. 대내외지원비는 ‵위임목사 목회활동비′와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교회대표자인 당회장을 통해서나
또는 위원회의 특별한 사역 등과 관련하여 지원한다. 단, 개인이 직접, 대외활동비를 후원 할
수 있으며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2. 대내외지원비는 재정위원회(재정부) 예산 내에 편성한다.
3. 관련예산은 교회 전체 예산에 반영한다.
4. 공동의회에서 최초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 시에는 당회장의 승낙 하에 재정
위원회(재정부)가 총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한다.
제 96조 지급방법 및 결산
1. 대내외지원비 처리 및 집행은 재정위원장(부장)의 지출결의를 거쳐 당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각 위원회의 대내외사역과 관련,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연관하여 대내외지원비 지출이 필요할
시 협조공문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대내외지원비 집행내역은 총액기준으로 당회에 보고하며 연말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산내역을
최종 승인받는다.
제 97조 대내외지원비 사용처
본 교회정관과 본 시행세칙과 당회장의 재량권에 따른다.
제 98조 지출증빙
1. 대내외지원비는 지원이 필요한 곳에 온라인송금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을 사용할 경우 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빙한다.
2. 대내외지원비 중 증빙이 곤란한 경우의 관련 지출은 그 지급 처를 해당부서가 별도로 기록
관리만 한다. 단, 담임목사와 재정부장이 협의해서 목회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산관계 없이
선지출하고 후보고할 수 있다.
제 99조 복리후생비 목적
1.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의 지출은 목회의 유익과 교회발전을 위하여 위임목사와 원로목사, - 23 -
부교역자,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복리후생과 관련한 지출은 당회의 결의로 해당위원회별로 필요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 100조 지급대상
복리후생비의 지급대상은 위임목사와 원로목사 부교역자 등 본 교회에 소속된 교역자와 함께 본 교회 유급 사무직원들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 101조 교역자 복지부의 종류
교역자에게 지급되는 복지비는 병원비 및 약값지원, 자녀교육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특별
격려금, 국내외 사역지원금 등 지급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 102조 교역자 자녀교육비의 지원
1. 위임목사에게 지원되는 자녀교육비는 당회가 지급규모를 결정하여 시행한다.
2. 자녀교육비의 지원규모는 재정위원회가 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예결산위원회 심의와
당회결의와 공동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제 103조 특별격려금의 지급
1. 위임목사에게는 설날, 추석, 생일, 교회창립일, 스승의 날 등에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 필요시 특별격려를 할 수 있다. 단, 원로목사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부교역자에게는 당회장의 결정으로 필요시 설날, 추석 등 명절과 그 외 특별격려를 할 수 있다.
제 104조 국내외 사역지원
1. 위임목사에게는 목회휴양 및 해외사역지원, 교육비지원, 건강관리 및 체력단련, 예배비 등
품위유지비 등을 지원하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부교역자, 장기근속 직원에게는 성지순례비용, 그밖에 외부교육지원등에대해 필요시 지원할 수 있다
3. 교역자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추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 및 격려모임을 위한 제반지원을 할 수 있다.
4. 기타 특별한 격려가 필요한 경우, 재정위원회(부장)의 제청으로 당회장이 지출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05조 주택유지 및 보수비용 지급
1. 위임목사에게는 사택유지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 필요한 제비용을 교회가 부담한다.
2. 위임목사의 주택구입 및 임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회가 별도로 지원 결의할 수 있다.
3. 전임 교역자에 한해 교역자사택 보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06조 차량관리 및 운영비의 지원
1. 위임목사에게는 교회명의로 된 승용차를 제공한다. 단, 타인명의(사모)나 임대 및 기타사용 시
도 모든 비용을 제공한다.
2. 승용차 지원 및 운행에 따라 소요되는 보험료, 제세, 연료비, 수리 및 관리비 등은 교회가 부담한다
제 107조 기타 복리후생 및 사역지원금의 지급
1. 위임목사에게는 안식년 및 안식월에 필요한 관련비용을 지급한다.
2. 부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 또는 교회용무로 출장할 때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복리후생 및 사역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목사에게 특별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당회가 판단
하는 경우 당회의 결정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 108조 법무비의 청구 및 지출
1. 교회의 직무와 사역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법무비용과 관련
비용은 당회의 결의로 지출할 수 있다.
① 교회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교회 내외부의 각종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② 교회송사와 관련한 법적대응 및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사항
③ 당회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의 법리 자문
④ 위임목사의 목회유익에 필요한 법률자문, 또는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항
⑤ 교회나 위임목사 교회 중직자 등을 비방하는 포털사이트게시 ‵글′및 ‵동영상′ 삭제를 위한
법적대응
- 24 -
⑥ 교회직무와 시역에 대한 법률자문 또는 교회법연구소 등 관계자에 대한 연구용역
⑦ 기타 교회 송사와 관련하여 당회가 지출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2. 법무비용의 집행은 재정위원장(부장)의 기안과 지출결의에 의해 당회장의 결재 후 집행하며 특별한 경우 당회장의 결제로 “선 지출 후 당회의 추인” 결의를 받을 수 있다.
3. 법무비용의 지출을 위해서는 기안문서 지출결의서 사건수임계약 및 법률자문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증빙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 11장 예산과 결산의 시행세칙
제 109조 예산의 관리자
1.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은 본 교회정관과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2. 당회장은 각 위원회가 관리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 110조 예산운영의 원칙
1. 본 교회 예산의 운영은 각 위원회 단위의 주요사역 및 위원회 부속기관의 단위 사역별로 운영한다.
2. 각 위원장은 당회장의 당해 연도 목회운영방침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합리적이고 효율 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3. 각 위원장은 적절한 예산집행기준을 설정하거나 예산절감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교회재정
형편에 따라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 111조 예결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정위원회 위원장(부장)과 당회원 약간 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회장이 임명한다.
2. 예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정위원장(부장)이 겸임하며 서기를 둘 수 있다.
3. 예결산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예결산위원회의 예산안 편성에 관한 회의결과는 기록하고 당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며 심의
의결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112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
1. 각 위원회는 세부예산내역을 작성하여 재정위원장(부장)에게 제출하며 재정위원장(부장)은 예산
안을 수립한 뒤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결의 후 익년도 결산공동의회 승인을 요한다.
2. 재정위원회에서 당회로 제출한 예산안은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수정하여 공동의회로 제출할 수 있다.
3.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3조 준예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확정시까지 당회의
결의로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역자 및 직원의 보수 2. 교회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경비
제 114조 추가경정예산
1. 예산 성립 후에 갱긴 사유로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별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현성할 수 있다.
2. 추가경정예산은 수입부외 지출부로 편성한다.
3.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역은 결산 안에 포함하여 최초 예산변동사항을 당회의 결의로 확정하고
연말 공도의회에 보고한다.
제 115조 예산의 전용
1. 각 과목별 편성된 예산 중 항목간의 전용이 필요한 사항은 당회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2. 예산의 전용은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당해 회계연도 총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25 -
제 116조 특정목적의 예산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특수목적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을 위한 적립금”(건축, 설교, 복지, 교육 등등)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117조 회계연도 결산서의 적성 및 제출
1. 재정부장은 예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교회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회결의를
거쳐 매년 1월말 이전에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2. 재정부장은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장 감사의 시행세칙
제 118조 정기 감사
1. 본회 및 각 기관의 회계는 매년 2회에 걸쳐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를 받아야 한다.
2. 감사(監事)는 당회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하며 그 결과를 당회결의 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 119조 수시감사 및 지도교육
1. 감사는 필요시 본 회계 및 각 기관의 회계를 수시감사 및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
2. 감사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당회장이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120조 (감사 결과통보에 대한 조치)
각 기관은 감사의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 1조 보칙 補則
본 시행세칙에 미비 된 것은 본 교회정관 제29조의 당회 의사⦁의결정족수에 따라 당회가 결정 한다
제 2조 본 시행세칙 개정
본 시행세칙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본 교회정관의 당회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한다.
제 3조 본 교회에 항존직이 등록할 경우 당회의 심의에 따라 본 정관(규정),세칙을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한다.
제 4조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제정 및 개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 5조 행정서식
본 교회 모든 행정서식은 당회결의로 시행한다.
제 6조 간서인
본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의 간서인은 당회장과 당회서기와 당회장이 당회원 중에서 1인을 임명한다.
제 7조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제정 이전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가 시행한 시행세칙은 당회의 결의와 관례에 따라 시행하여 온 모든 행정처리 및 모든 사법처리는 본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당 회 장 목사
서 기 장로
입 회 인 장로
주소: 인천광역시
- 26 -
교회 정관제정 공동의회 결의 확인서
성 명 : 인
주 소 :
전 화 :
직 위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분에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교회정관제정안에 적극 찬성 동의하며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참석결의한 자 :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당회장 (담임목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