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 항타기,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1)이음매가 있는것
2) 와이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인것
3) 지름의 감소가 호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심하게 꼬임, 꺽임, 비틀림 등이 있는것
2. 달비계(양중기)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사용제한
1)이음매가 있는것
2) 와이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인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꼬인것
이상한 것이 있어서요.... 3)을 보면 항타기는 호칭지름이고, 양중기는 공칭지름인데...
이것이 같은 건가요? 아님 다른것이 맞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4)번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 역시 맞는건지...
항타기와 양중기의 차이점인지... 아지면 오타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네요^^
고수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홧팅 하시구요 ^^ 즐!!!!!!!!!!
첫댓글 제생각에는요 저 문제들의 키 포인트는 양중기냐 항타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와이어로프의 사용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없구요 호칭지름이나 공칭지름이나 같은말이라고 봅니다.
의미는 좋은데 그 의미를 공단은 받아 주지 않으니 우리대로 방어를 해야죠. 일단 양중기 와 항타기 항발기 와이어 로프가 다릅니다. 공칭, 호칭,이 산업안전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예문으로 올린게 맞네요.
저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호칭지름이라 "권상우"가 아닌 "권상호"라고 외웠음.
님들의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총력을 다하셔서 꼭 합격 하시기를>>>>>> ^.......^